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836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0.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가.○○○(생년원일 생략생)는 1972. 10. 10.부터 1984. 12. 30.까지, 1987. 6. 3.부터1992. 2. 1.까지 ○○○○○○ 주식회사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나.○○○는 아래와 같은 정밀진단 결과2012. 5. 10.부터 요양결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였다.진단일자진단기관진단(진폐심사) 결과흉부 방사선영상심폐기능판정결과장해등급병형합병증2002. 9. 16.○○○○병원1/0-2004. 2. 4.○○○○병원1/0tbiF0(정상)장해13급2006. 9. 8.○○○○병원1/0tbiF0(정상)장해13급2008.1 . 7.○○○○병원1/0tbiF0(정상)장해13급2009. 8. 4.○○○○병원1/0tbiF1(경도)장해7급2012. 5. 10.○○○○병원1/1tba-요양13급다.○○○는 장기간의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8. 9. 2. 사망하였다.라.원고는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8. 10. 18. 원고에게 ‘망인은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망인의 기저질환인 파킨슨병은 연하장애 등으로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다. 사망 무렵까지도 망인의 진폐증은 경미한 수준이었고 폐렴의 경과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었다. 망인은 진폐와 관련 없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이 사 건 처분의 적법 여부앞서 든 증거,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대학교 부속 ○○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사망이 진폐증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은 파킨슨병 등 기저질환이 악화되어 흡인성 폐렴의 동반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① 망인의 사망에 대해 ○○○대학교 ○○○○병원 감정의는 ‘사망 2일 전 경구섭취 후 가래가 끓으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한 점, 혈액 검사상 백혈구수와 염증수치를나타내는 CRP수치가 상승한 점, 오후에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고 기록된 점’ 등을 근거로 흡인성 폐렴을 원인으로 추정한다. 쌍방 모두 이에 관하여 다투지 않는다.② 진폐증 환자에서 흡인성 폐렴의 이환이 높다거나 진폐증이 흡인성 폐렴의 예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명은 없다. 흡인성 폐렴은 구강 분비물이나 위 내용물 등의이물질이 기도로 흡인되면서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감정의는 폐기능보다 흡인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주원인으로 지적하며 정신상태의 이상, 삼킴 곤란, 식도운동장애, 위장관 장애, 비위관 식이 등을 주요 위험인자로 꼽는다.③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 진행으로 면역력과 저항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었고,특히 사망 4일 전 요양 중 사고로 입은 요추 1번 압박골절 부상으로 누워서 식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흡인성 폐렴의 발병에 진폐증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감정의는 망인의 진폐증 경과가 최근 수년간 경미한 수준에서 악화되지 않고 2009년에 비해 오히려 좋아졌다거나, 자연감소분 이외의 악화는 없다는 의견(○○○대학교부속 ○○병원, ○○○대학교 ○○○○병원) 및 짧은 와상기간만으로 흡인 가능성 증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대학교 ○○○○병원)을 제시한다.④ 망인은 2012. 2. 13.부터 파킨슨병,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진료를 받았다. 특히 알츠하이머병은 2016년도에 이미 중등도 수준이었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약물을 증량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었다.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은 퇴행성 신경계 질환으로 행동장애를 수반하여 기본적인 신체활동이 힘들어지고, 특히 삼키는 기능이 떨어지거나 가래를 뱉지 못하게 되어 폐렴 등 합병증에 잘 걸린다. 파킨슨병 및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연하장애는 흡인성 폐렴의 주요 위험인자이다. ○○○대학교서울 ○○병원 감정의는 ‘망인의 경우 기저질환인 파킨슨병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 발병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다.4.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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