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83700
판례 전문
【주문】1.피고 가 2018.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급여, 장의비 및 유족위로금 부지 급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5. 9. 1.경부터 1981. 8. 1.경까지 약 5년 11개월 동안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일하였다. 나. 망인은 만 68세이던 2004. 2. 19.경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F0(정상)을 진단받아 그 무렵 진폐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고, 2007. 1. 30.경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1/1), 활동성 폐결핵(tba1))으로 요양 판정을 받았 다. 다. 망인은 2017. 11. 3.경부터 근로복지공단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입원요양을 하다가 2018. 1. 28.경 장폐색과 장염이 의심되어 같은 날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이송되었으나, 만 82세이던 2018. 1. 30. 05:30경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산하 ○○지사장에게 진폐유족급여, 장의비 및 유족위로금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위 ○○지사장은 2018. 10. 17.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진폐유족급여, 장의비 및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26.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도 2019. 6. 26.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6,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기종, 만성기관지염,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폐렴으로 인하여 장기간 다양한 항생제를 투여받다가 대장염이 발병하였고, 이러한 대장염이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검사 내역진단일자병형합병증심폐기능판정결과1989. 4. 19.0/12000. 3. 29.1/0F0(정상)1형무장해2004. 2. 19.1/0em2)F0(정상)제13급2005. 5. 19.1/0em, tbiF0(정상)제13급2005. 10. 18.1/1F0(정상)제13급2006. 3. 21.1/1F0(정상)제13급2007. 1. 30.1/1tba요양 2) 망인의 사망 무렵 치료 경과 가) 망인은 2017. 11. 3.경 ○○병원에 입원할 당시 소변에서 백혈구가 다수 검출되는 등 요로감염으로 비경구용 항생제(세프부페라존, Cefbuperazone3))를 투여받다가, 망인의 객담에서 균(칸디다 알비칸스, Candida albicans)이 검출되어 2017. 11. 9.경부터는 경구용 항진균제(플루코나졸, Fluconazole4))를 추가로 투여받았다. 그러나 망인의 혈액 중 백혈구수가 2017. 11. 14.경 증가하여, 망인은 2017. 11. 15.경에는 비경구용 항생제를 세포페라존(Cefoperazone5)) 및 설박탐(Sulbactam6))으로 교체하여 2017. 11. 21.까지 투여받았고, 2017. 11. 22.경에는 경구용 항생제를 세프디토렌(Cefditoren7)) 및 토수플록사신(Tosufloxacin8))으로 교체하여 2017. 11. 28.경까지 투여받았다. 나) 망인은 2017. 11. 29.경부터 2017. 12. 1.경까지 37~38℃의 발열이 있어, 2017. 11. 30.경부터 경구용 항생제(클래리스로마이신, Clarithromycin9))를 투여받다가, 2017. 12. 5.경 호흡곤란, 38.7℃의 발열, 혈액 중 백혈구수 증가 및 염증수치(CRP) 상승이 있고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우하폐야의 혼탁 소견으로 폐렴이 의심되어 2017. 12. 7.경 비경구용 항생제(세포페라존)으로 교체하여 투여받았다. 2017. 12. 13.경 방사선검사 및 혈액검사에서 증상이 호전되어 2017. 12. 15.경 경구용 항생제(세프디토렌및 토수플록사신)로 교체하여 2017. 12. 21.까지 투여받았다. 다) 망인은 2018. 1. 3.경 혈액 중 염증수치가 상승하여, 같은 날부터 경구용 항생제(제미플록사신, Gemifloxacin10))을 투여받다가, 2018. 1. 6.경부터 38.4℃의 발열,오한 및 설사 증상이 있고 2018. 1. 7.경 혈액 중 백혈구수 증가 및 염증수치 상승이있어, 2018. 1. 8.경부터 비경구용 항생제(세프부페라존)로 교체하여 2017. 1. 15.경까지투여받았다. 한편 망인은 2018. 1. 8.경 복통을 호소하고 메스꺼움이 계속되어 경구섭취가 불량하였으나, 설사는 점차 호전되었다. 라) 망인은 2018. 1. 16.경부터는 경구용 항생제(목시플록사신, Moxifloxacin11))로 교체하였으나, 2018. 1. 20.경부터는 다시 설사를 하면서 복통을 호소하고, 2018. 1. 27.경에는 37.7℃의 발열이 있었다. 그리고 망인은 2018. 1. 28.경 복부가 심하게 팽창되었고 혈액 중 백혈구수가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복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장폐색 소견이 나타나, 비위관을 삽입하고 비경구용 항생제(시프로플록사신, Ciprofloxacin12))를투여한 후 2018. 1. 28. 17:45경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마) 망인은 2018. 1. 28. 19:15경 ○○○○○○○○병원에 도착하였고, 당시 혈액 중 백혈구수가 급격히 증가되고 염증수치가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흉?복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폐부종과 장폐색 소견이 관찰되었고, 대장이 전반적으로 팽창되었다. 망인은 위 병원에서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낮았고 빈맥이 계속되었으며 말초혈액산소포화도가 저하되었다. 그 후 망인은 2018. 1. 29.경부터 대사성 산증이 심화되고발열과 빈맥이 계속되다가, 2018. 1. 30.경 05:30경 사망하였다. 3) 망인의 사망진단서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가)직접사인패혈성 쇼크(나)(가)의 원인패혈증(다)(나)의 원인결장염(라)(다)의 원인-(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진폐증 4) 의학적 소견 가) 망인의 근로복지공단 ○○병원 주치의 소견 ○ 망인은 진폐증으로 요양 중이었고,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이 심하였으며, 호흡기 감염이 자주 재발하여 항균제 치료를 받았다. 이러한 항균제 투약 등으로 인한 장염 등 만성 설사가 지속되고 있었고, 치료 도중 장염의 악화, 장폐색 및 패혈증이 의심되어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다. 망인의 사망 당시 상태를 볼 때 호흡기 감염 재발 치료를 위한 장기간 항균제 투약 등이 장염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 망인에 대하여는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이 심하고 전신쇠약이 동반되어 폐기능검사를 수행하기 어려워 폐기능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 ○ 망인은 사망하기 3개월 전에 발견된 요로감염과 사망하기 2개월 전에 의심된 폐렴으로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 항생제를 거의 매일 투여받아 오다가, 감염성 대장염(결장염)에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사망하기 8개월 전인 2017. 6. 2.경 요양 중이던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진단 기준만 충족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만 있었을 뿐이므로, 망인의 사망 당시에도 폐렴의 발생이나 경과, 대장염의경과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의 진폐와 관련한 중증의 폐기능 장애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다) ○○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호흡기내과) ○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증 상태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망인의 CT 검사결과에서는 폐기종, 기관지확장증이 확인되며, 우하엽의 폐렴이 있고, 2017. 6.경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확인되었다. ○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이 악화된 정황은 명확하지 않다. ○ 망인에 대하여 2017. 6.경 시행한 폐활량검사 결과 망인의 폐기능은 경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하나, 망인이 2017. 11.경 호흡곤란으로 입원했을 당시에는 산소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폐기능이 악화된 상태였다. 이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 및폐렴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이고, 급성 악화와 폐렴이 호전되면 폐기능도 호전될 수 있으나, 망인은 폐렴이 진행하였기 때문에 폐기능의 악화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망인의 2018. 1. 12.경 흉부 PA 검사결과에서는 우하부 폐렴이 악화된 상태이나, 2018. 1. 28.경 복부 CT 검사결과에서는 폐렴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2018 . 1. 30.경 흉부 PA 검사결과에서는 우하부 폐렴과 비슷한 상태이나, 이는 전반적인 폐실질 침범이 있어 폐부종이 의심되는 상태로, 사망 원인에 폐렴이 동반되었을 가능성보다는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의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고, 진폐증과직접 관련성은 낮아보인다. ○ 망인에게 위막성 대장염이 발병한 요인은 장기간 및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 투여이다. ○ 망인은 요로감염, 폐렴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로 입원하였고, 폐렴 및 요로감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망인에게 투여된 항생제 사용은 필수적이다. ○ 진폐증, 폐기종, 기관지염을 위한 항생제 투여는 추천되지 않지만, 망인의 경우 폐렴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항생제 투여는 필수적이었다. 감염 조절이 잘 될 경우에는 대장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항생제 중단을 고려할 수 있으나 폐렴이 악화될 가능성은 있다. ○ 망인은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었고, ○○병원 입원 당시 폐렴 발생으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악화로 항균제를 투여하였다.장기간 및 다양한 항생제투여로 장염이 발생하였고, 항생제 관련 대장염의 경우 고령자나 면역저하자에서는 중증으로 발전될 수 있다. 항균제 투약과 장염 발생 및 악화에 연관성이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 망인이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 투여받은 항생제는 요로감염과 폐렴 치료를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 망인의 사인은 대장염 악화로 인한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대장염의 발병 원인은 항생제 장기 투여 및 고령으로 판단된다. 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망인의 선행사인인 대장염은 대장에 생긴 염증으로서 일반적인 원인은 음식 및 환자의 전신상태(면역력)과 관련된다. ○ 위막성 대장염은 항생제의 기간도 중요하지만 항생제의 종류, 특히 광범위한 항생제의사용이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광범위한 항생제의 사용은 대장염의 발병 가능성을 높인다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9 내지 12 내지 20, 2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의 ○○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 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은 폐렴이 발병하여 진폐증의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급격히 악화되고 이로 인하여 장기간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를 투여받다가 대장염이 발병하였고, 이러한 대장염이 악화되어 대사성 산증에 의한 패혈증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① 망인은 2004. 2. 19.경에는 진폐증으로 인한 진폐 장해등급 제13급을 판정받았고, 2007. 1. 30.경에는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 판정을 받았다가, 2017. 6. 2.경에는경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이와 같이 망인은 2017. 6.경까지는 진폐증또는 그 합병증이 악화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은 2017. 11. 3.경 ○○병원에 입원할 당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산소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폐기능이 악화된 상태였는데, 이는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보이고, 당시 망인의 객담 검사에서 균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폐렴이 발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은 2017. 11. 3.경부터 요로감염에 대하여 항생제를 투여받다가, 2017.11. 9.경부터는 폐렴에 대한 항생제를 추가로 투여받기 시작한 이래, 망인이 사망할 당시인 2018. 1. 30.경까지 약 3개월 동안 세프부페라존 등 10가지의 항생제를 투여받았다. 이러한 장기간 및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 투여로 인하여 망인에게 대장염이 발병하였고, 망인의 고령인 데다가 면역력이 저하된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대장염이중증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에게는 폐렴이 발병하였으므로 망인에 대하여는 항생제의 사용이 필수적이었다. 감염 조절이 잘 될 경우 대장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항생제 중단이 고려될 수있었으나 폐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의학적 판단에 따라 망인에게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망인이 사망하기 2일 전인 2018. 1. 28.경 복부 CT 검사결과에서는 폐렴 소견이 관찰되지 않을 정도로 폐렴은치료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망인에 대한 항생제 투여로 인하여 발병한 대장염은 중증으로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대사성 산증에 의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병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사망 당일 2018. 1. 30.경 흉부 PA검사결과 또한 전반적인 폐실질 침범이 있어 폐부종이 의심되는 상태로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위와 같은 사망원인에 부합한다. ④ 결국 망인은 폐렴 발병으로 진폐증의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급격히악화되었고 이를 치료하는 데 필수적인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를 장기간 투여받다가,대장염이 발병하였으며, 여기에다가 망인이 고령으로서 면역력이 저하된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대장염이 중증으로 악화되어 대사성 산증에 의한 패혈증 및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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