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83816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6. 14.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번호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7. 7. 1.부터 1980. 3. 1.까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나. 망인은 2014. 3. 27. 진폐병형 제1형(1/0), 합병증 tbi, 심폐기능 F1/2(경미장해),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고 2019. 1. 23.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시체검안서에 기재된사망원인은 다음과 같다. 사망의 원인 ※ ㈏, ㈐, ㈑에는 ㈎와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 ㈎ 직접사인 상세불명의 내인사 ㈏ ㈎의 원인 ㈐ ㈏의 원인 ㈑ ㈐의 원인 ㈎부터 ㈑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서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9. 6. 14. ‘망인이 호흡기 증상 악화 없이 급사한 환자로서,진폐증 연관성보다는 기존 심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취지로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진폐증 및 그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으로 폐기능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였고, 이러한 호흡기 장애로 인한 장기간의 요양 과정에서 망인의 건강이 악화되어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진단일자 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판정결과 장해등급 2005. 5. 17. 0/0 - - 정상 - 2007. 3. 15. 0/0 tbi - 정상 - 2008. 7. 15. 0/1 tbi - 의증 - 2010. 11. 23. 0/1 tba - 요양 11급 16호 2013. 11. 11. 1/0 미코박테리아 - 재검 11급 16호 2014. 3. 27. 1/0 tbi F1/2(경미장해) 장해 11급 16호 2) 망인은 2009. 8. 21. 비기질성불면증으로 치료를 받은 이래 2019. 1. 23.까지 하지마목, 고혈압, 기타척추증(요천부), 2형 당뇨병, 전립선증식증, 다발관절증, 불안장해,섬유모세포장애, 협심증, 치매, 뇌경색증 및 울혈성심부전 등 다양한 질환으로 치료를받아왔다. 특히 망인은 2015. 7. 23. 삼첨판폐쇄부전을 진단받아 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5. 8. 1.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아 31일간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3) 망인은 2017. 11. 14.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사망 시까지 요양하였는데, 2018. 5.경부터 하지의 힘이 약해져 점차 보행이 어려워졌고, 치매로 인한 망상, 혼잣말 등의증상이 점차 심해졌다.4) 망인은 2019. 1. 9.부터 혈압이 많이 낮아지고 식은땀을 흘리거나 맥박이 빨라지는 증상 등을 보였으며, 2019. 1. 22. 가래를 뱉지 못하는 등 기력이 많이 저하된 모습을 보였다. 그 후 2019. 1. 23. 망인은 아침식사를 마친 후 휠체어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였고, 같은 날 07:50경 사망(추정)하였다.5) 망인의 사망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가) 피고 자문의 소견서 관련 기록 검토 결과, 호흡기 증상 악화 없이 급사한 환자로, 진폐증 연관성 보다는 기존 심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이하 ‘제1감정의’라 한다)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망인의 20 17. 6. 23.자 및 2018. 7. 9.자 영상에 의하면, 진폐병형은 1/1이고 tbi의 합병증이 보이며 두 영상 사이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 진폐증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진폐병형상의 변화가 없었더라도 진폐증의 임상증상이 서서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 망인의 진 폐증 경과를 보아 마지막 폐기능 검사 이후 망인의 폐기능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 망인이 호 흡곤란 증상을 겪고 있었음은 확실하고, 진폐증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리라고 추정된다. 한편,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이 당뇨병과 협심증약을 복용한 소견도 있어 심장병도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다. - 망인의 만 성폐쇄성폐질환은 처음 폐기능검사를 시행한 2005. 6. 22.부터 확인된다. - 저산소증이 오래되면 폐혈관의 감소 및 수출이 진행되어 폐동맥고혈압이 발생하며, 이어서 우심장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폐성심). - 망인의 사 망 직전의 기록이 전무한바, 망인의 사망에 진폐증의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확인할 수 없다. 다) ○○병원 순환기내과(이하 ‘제2감정의’라 한다)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망인의 요 양병원 간호기록상으로 2019. 1.경까지 망인의 심장질환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증상이 확인되지 않고, 망인의 의무기록 및 영상에 의하더라도 심부전의 악화를 시사하는 심비대나 폐부종이 보이지 않는다. - 삼첨판폐쇄 부전의 원인인 혈류 저항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폐기종 등이 있으나, 망인의 삼첨판폐쇄부전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게다가 망인이 진폐병형 1/1, 심폐기능 F1/2(경미장해) 판정 이후 진폐병형이나 심폐기능 악화소견이 없어 망인의 삼첨판폐쇄부전이 전적으로 폐질환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 망인이 사망 당시 고령이고 진폐정밀진단 결과가 경미장해인 점, 삼천판폐쇄부전 및 심부전의 악화 증상 기록이 없는 점, 간호기록상 사망 당일 '식사 잘하시고 휠체어에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숨을 안 쉬며 넘어가심'이라고 기록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진폐증의 악화 및 그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대학교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2016두55292 판결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사망과 진폐증 및 그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이 2014. 3. 27.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F1/2(경미장해),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은 후 더 이상 진폐정밀진단을 받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최종 진폐정밀진단 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중증이라고 보기어렵다. 나아가 제1감정의가 망인의 2017. 6. 23.자 및 2018. 7. 9.자 X-ray 영상 사이에 큰 변화가 없다고 본 점, 망인이 사망 무렵에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의 급격한 악화와 관련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할 당시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을 야기할 정도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나) 망인의 시체검안서에 직접사인이 ‘상세불명의 내인사’로 기재되어 있을 뿐,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기 어렵다. 망인이 2015년경 진단받은 삼첨판폐쇄부전의 발생원인 중 하나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폐결핵 등이 인정되는 것은사실이나, 제2감정의가 ‘망인의 심부전 악화를 시사할 만한 심비대나 폐부종이 관찰되지 않고, 삼첨판폐쇄부전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망인의 최종진폐정밀진단 이후 진폐증이나 심폐기능 악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망인의 삼첨판폐쇄부전이 폐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망인이 진폐증이 원인이 된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85세의 고령이었고, 앞서 본 삼첨판폐쇄부전 이외에도고혈압, 치매, 당뇨병, 협심증, 뇌경색, 울혈성심부전 등 다양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망인이 요양병원 입원 후 사망에 이를 때까지 주로 하지 근력 저하나 망상 증상등을 호소하였을 뿐, 호흡기 관련 증상의 악화를 호소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이에관하여 각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공통된 소견을 밝혔으며, 이러한 의학적 소견들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9구합838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