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84048
판례 전문
【주문】1.피고 가 2018.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7. 11. 1.~ 1971. 12. 1.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착암공으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망인은 1997. 4. 27. 진폐병형 2/1, 심폐기능 F0(정상)의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았고, 이후 진폐증이 점차 악화되어 2006. 3. 20. 진폐병형 4B, 심폐기능 F3(고도장해)로진단받았다. 망인은 진폐증에 대한 통원 내지 입원요양을 받던 중 2018. 8. 12. 점심무렵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3층 베란다에서 투신하였고, 인근의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4:14 외상성 두부손상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를 원인으로 한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10. 22. 피고의 자문의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망인의 사망과 진폐 요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6.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고,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7. 25. ‘망인은 2015년부터 추위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고 차라리 죽는게 낫다며 자살을 시도하는 등 우울증을 보였으나 진폐증과관련한 급격한 증상 악화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우울증에 대한 적극적 치료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그밖에 진폐증이나 그에 따른 약물로 인해 우울증이 유발되었다고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와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기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악화되어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진폐정밀진단 내역 망인이 생전에 받은 진폐정밀진단 내역은 아래와 같다.정밀진단기간진단의료기관진단(진폐심사) 결과흉부 방사선영상폐기능장해등급진폐병형합병증1997.04.07.~1997.04.12.○○○○○○○○○○○병원2/1-F0(정상)-2000.04.03.~2000.04.08.○○○○○○○○○○○병원4AcpF0(정상)-2004.05.28.~2004.06.02.○○병원4Bem,buF1/2(경미)9급16호2006.03.20.~2006.03.25○○병원4Bem,buF3(고도)1급4호 2) 망인의 자해 내지 자살 시도와 정신건강의학과 내원 경과 가) 망인은 2016. 4. 19. 수면제 스틸녹스정을 과다복용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은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인한 급성 중독 증세로 같은 날 고려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2016. 4. 2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2016. 6.말 무렵 다시 자살시도를 하였다. 이에 망인은 2016. 7. 5.부터 2016. 10. 24.까지 자택 인근의 ○○○신경정신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위 병원 진료에서 ‘cold sweating 증상이 2.5개월 상당 지속되었다’는 취지로 언급하였다. 망인은 자녀들이 거주하는 ○○시 ○○구 인근으로 이사한 후 2016. 12. 8.부터 2016. 12. 15.까지 자택 인근의 ○○신경정신과에서 우울병 에피소드(MildDepressive Episode)에 대하여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2017. 4. 30. 과도로 자신의 하복부를 3차례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자살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은 같은 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2017. 5. 12.까지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Depressive Episode, Unspecified), 공황상태(Panic state), 상세불명의 불안장애(Anxiety Disorder, Unspecified), 자살관념(경향)[Suicidal Ideation(tendencies)] 등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 ○○병원 진료기록중 망인이 자살시도를 하게 된 경위나 추위를 느끼는 증상에 대한 기재 부분은 아래와같다. 망인은 진폐증, 폐기종 외 특이 과거력 없으며 정신과적 입원력 없는 분으로 과거 자살사고로 인한 DI Hx. 있으며 내원 당일 자살사고로 인한 자해로 응급실 경유하여 ○○○ 병동에자의 입원함 망인은 과거 탄광업, 지하철 공사장 등에서 일을 했으며 내원 20여년 전부터 진폐증, 폐기종을 앓았다고 한다. 이후 ○○시장에서 마늘장사를 하며 지냈으나, 진폐증과 폐기종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지금까지 ○○○○○병원 OPD f/u중이라고 한다. 내원 2년 전 해마다 떠나는 가족여행에서 몸이 춥고 떨린다는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이때부터 이전보다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한다. 기존에도 운동량이 많으면 숨이 차곤하였으나 여행이후로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보니 활동량이 급격히 줄었고, 망인 역시 이로 인한 불편감으로 움직이기 싫어하며 힘들다는 말을 자주했다고 한다. 이후 집 앞 근처 외엔 외출도잘 하지 않고 어쩌다 외출을 하여도 멀리 가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이후 지속적으로 추위를 호소하는 망인은 집 안에서 파카를 입고 전기장판 및 온풍기를 틀고 나서야 괜찮다고 할만큼 지속적으로 추위를 호소하며 힘들어하였다고 한다. 2016년 2월 경부터 몸이 추운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자 망인은 이렇게 아플바엔 죽는 것이 낫다며 자살사고를 보였고 이전에 병원에서 처방받았던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고려대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망인은 다시는 자살시도를 하지않겠다고 하였고 이를 믿고 가족들은 입원치료를 거부하고 서울에 있는 Local PY에서 상담및 약물치료 하였다고 한다. 2016년 가을 서울에서 일산 행신동으로 이사를 오면서 괜찮아진 것 같다는 망인의 말에 가족들도 안심을 하였고 이후로는 PY진료 및 약 복용을 중단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내원 5개월 전부터 망인 이전과 같이 몸이 추워 차라리 죽는게 낫겠다는 자살사고가 반복되었고, 이로 인한 우울감, loss of energy, loss of interest, 무가치함이 지속되었다고 한다. 증상이 지속되지 내원 한 달 전 아들이 뱀탕을 지어줬다고 하며, 이를 복용하던2~3주가량은 추위 호소 없이 비교적 잘 지냈었다고 한다. 하지만 복용을 마친 내원 일주일전부터 다시 추위를 호소하였고 점차 증상은 심화되었다고 한다. 내원 전일 이전과 달리 죽어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며, 내원 당일 점심을 먹은 후 아내(원고)가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에 방 서랍에 있던 과도를 꺼내 자해를 하였다고 한다. 하복부를 3차례 찔렀다고 하며깊이 찌르진 않아 출혈이 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후 부인(원고)이 이를 발견하여 소독및 처치를 한 후 아들에게 연락하여 119 신고 하에 보호자와 함께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면담 진행 후 ○○○ 병동에 자의입원하였다. 라) 그 이후로 망인은 2018. 1. 3.까지 ○○병원에서 위 다)항 기재 증상에 대하여 통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8. 8. 12. 거주하던 아파트 3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기 전까지 추위 등을 이유로 외출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방에서 칩거하였다. 3) 망인의 진폐 요양 경과망인은 ○○○대학교 ○○○○병원에서 진폐증에 대한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2016. 1. 26.부터 2018. 8. 7.까지 망인의 숨찬 증상은 비슷하였고, 2017. 4. 25.에는 망인의 아들이 대신 진료를 받으러 와 망인이 추위를 많이 느낀다고 진술하였으며, 2018. 8. 7.에도 망인의 아들이 대신 진료를 받으러 와 망인이 더위로 기력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의학적 소견 가)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 (망인이 사망할 무렵 진폐증의 병형과 심폐기능 장해 정도) 사망 무렵의 검사 결과가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평가가 어려우나 이미 2006년에 진폐정밀진단에서 제4형, 고도장해(F3)으로 판정됨. 해당 병형과 심폐기능 장해는 사망 무렵까지 유지 혹은 악화하는것이 일반적인 경과일 것으로 판단함. 입수된 의무기록 중 가장 최근의 폐기능 검사는 2013. 5. 10. ○○○○병원에서 시행된 결과로 일초량/노력성 폐활량(FEV1/FVC)의 비(일초율)가 39%인 상태에서 기관지 확장제 흡입 전 일초량이 예측치의 39%, 흡입 후44%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11의2에 규정된 고도장해(F3)에 합당하며 이는진폐1급에 해당하는 소견임. 다만 고도장해의 상한선인 45%에 근접한 결과를 보여, 고도장해로 판정된 2006년부터 해당 폐기능 검사가 시행된 2013년까지는 추가적인 악화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 2015. 10. 10.~14. ○○○○병원에서 약 보름간 A형 인플루엔자 및 병원 관련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이력이 확인됨. 이로 인해 후유증이 남게 된 것으로 보이며(2015. 11. 외래) 심폐기능 장해가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임. 하지만 이후로 폐기능 검사를 통한 정량적인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음 ? (망인의 사망 무렵 진폐장해등급이 무엇인지) 2006년 진폐정밀진단에서 이미 1급으로분류되었으며 진폐증 자체가 오진이 아닌 한 해당 등급은 사망 무렵까지 변함이 없을것으로 판단함 ? (망인의 진폐증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진폐증은 다양한 환기장애가 발생하며,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으로도 작용 가능함 ? (망인의 폐기종의 원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될 수 있는지)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종성 병변을 흔히 동반함 ? (망인이 앓았던 기흉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결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지) 기흉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결과로 보기 보다는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함 ?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우울병 에피소드, 공황상태, 불안장애, 자살관념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우울증상을 비롯한 다양한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는 다수 존재함. 하지만 정신질환과 호흡기질환의 분야가 의학에서 상이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교과서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음 ? (망인이 호흡곤란으로 겪게 되는 신체적 고통과 그로 인한 심리적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심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고통을 겪으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을 것으로예상함 ? (망인의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이 신체기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폐기능장해 정도가 높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움직임이 어렵고 온전한 신체기능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망인이 신체기능 저하로 인해 겪게 되는 신체적 고통과 그에 따른 심리적 영향은 어느정도인지) 일상생활 자립도의 저하로 우울감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지속될 경우 진행한 형태의 정신의학적 질환이 발생할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임 ? (망인의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이 운동능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진폐증 등으로 인해 발생한 심폐기능의 고도장해(F3)으로 외출이나 보행에 어려움을 겪었을것으로 보임 ? (망인에게 진폐증 및 그 합병증 등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외에 달리 자살의 원인이 될 만한 명백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2016. 3. 22.부터 수면제(스틸녹스정) 처방이 시작되었음. 4주간 복용 후 불면증이 지속되어 2016. 4. 19. 재처방됨.재처방약을 받아온 2016. 4. 16. 17:30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이송. 입원치료 후 회복됨. 본인이 수면제(스틸녹스정) 과량복용을 인정하였다는 의무기록이 있으며, 2016. 4. 24. 퇴원함. 이후 ○○○신경정신과의원에서 2016. 7. 5.부터 2016. 10. 24.까지 치료기록이 확인되며 이사 이후에는 같은 해 12월 ○○정신과의원에서 치료를 시행함. 2017. 4. 30. 자해 후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여 치료하였음. 해당 의무기록에서 ‘2016년 2월경부터 몸이 추운데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 아플 바엔 죽는 것이 낫다며 자살사고 보였고’라는 기록이 확인되며 ○○○○병원 외래기록에서는 2016. 4. 처음으로 ‘몸이 춥다고 함’이라는 기록이 나타남. 이는 진폐증과 관련 없이 새로운 기질적인 원인으로 해당 증상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해당 증상을 우울증상과 관련한 주요 증후로 보고 있었음. 2017. 5. 1. ○○병원 경과기록상 망인의 진술이 ‘추워. 기운 없고,그게 불편하지. 숨쉬는게 좀 답답하긴 한데. 많이 불편한 건 아니고 이정도면 뭐 편한것도 아니고, 불편한 것도 아니야. 밥은 반 정도 먹었고’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로 미루어보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보다는 다른 원인으로 인한 증상이 우울감 및 자살사고에 이르는 주된 기여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임. 지속적으로호소하던 추위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치료 중 호전되는 것으로 보아 기질적인 원인보다는 우울증 에피소드와 관련한 증상으로 판단됨 ? (망인의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이 우울병 에피소드, 불안장애, 공황상태, 자살관념 등의 원인이 되었는지) 진폐증 등으로 인한 신체적 장애상태가 일정 정도 기여하였음은 부정할 수 없으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당시 면담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나) 이 법원의 ○○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은 우울병 에피소드, 공황장애, 자살관념 등의 원인이 될수 있는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포함한 만성적인 신체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우울병이나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자주 공존되는 것으로 많은 연구들과 교과서에 언급이 되어있음. 이를 공존질환이라고 하는데 공존질환의 경우 하나의 질환이 다른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원발성 질환으로 인한 만성적인 신체증상과 기능저하를 겪으면서 환자가 심리적으로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불안, 무기력감 등을 경험함으로써 이차적으로 정신질환이 발생하게 됨. 본 사건의 경우에 진폐증 등이 직접적으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자살 경향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보다는 망인의 만성적인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생활에서의 제약, 신체적인 제약 등으로 인해 만성적으로 우울감, 무기력감, 절망감, 불안 등을 경험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우울병과 공황장애, 자살사고가 나타났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함 ?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자살사고와 자살시도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됨. 하지만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영향이 있었더라도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하였을 것이라 사료됨 ? (망인이 진폐증 치료를 위해 투여받은 약물이 우울증 등 발병 위험을 높였는지) 약물로인한 우울증상의 발병이나 악화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사료됨 ? (망인이 추위를 느끼게 된 원인이 진폐증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분야가 아니라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길 바람 ? (망인이 우울증 등 치료에 소홀한 것이 망인의 자살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는지) 우울증의 경우 일반적인 신체질환과는 달리 증상의 변화가 외부 스트레스, 심리적 상태 등에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신체질환과 비교해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됨. 다만 우울증상이 심한 경우거나 치료를 통해 증상이 잘 조절되고 있는 환자에서 치료에 소홀하는 것이 우울증상의 악화나 재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부분이 이 사건에서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음 ? (○○직업환경의학회의 감정의견에 동의하는지) 정신건강의학적 관점에서 대한직업환경의학회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음. 모든 정신건강의학과 교과서에 적시되어 있는 것처럼스트레스는 우울장애의 심리사회적 원인 중 가장 중요한 원인이며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에서의 주요 우울장애 공존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되어 있음. 또한 신체적인 고통이나 신체증상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개인마다 차이가 클 것이며 망인이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를 환자의 입장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서는 안되고 고통의 정도는 환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하며 환자의 보고나 생활정도 등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내용을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함.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다른 생물학적이든, 심리사회적이든 망인에 있어 우울병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합리적이고 명확한 원인을 제시하지못한다면 ○○직업환경의학회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0호증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회장 및 ○○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폐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망인은 1997. 4. 27. 진폐병형 2/1,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진단 받은 이래진폐증이 빠른 속도로 악화하여, 2006. 3. 20. 진폐병형 4B, 심폐기능 F3(고도장해)로판정받았고, 그 이후에는 안정적인 진행양상을 보였는바, 망인의 진폐는 2006년 무렵에 이미 진폐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여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었다.망인의 심폐기능은 고도장해로 일응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요건에 부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진폐의 합병증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2015. 10. 무렵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진폐증 외에도그 합병증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뿐 아니라 폐기종, 기흉을 앓은 이력이 확인된다. 이와같이 망인은 2006년 이후로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발생하면서 오랜 기간 상당한 고통에 시달렸다.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할 때 망인은 심폐기능의 고도장해로 외출이나 보행에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자립도가 낮아짐으로써 망인에게 심리적인 위축과 우울감이 동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망인은 2016. 4. 자살시도를 한 이래로 우울증 에피소드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이와 같은 망인의 우울증은 위 가)항에서 살펴 본대로 망인의 진폐증의 정도나 합병증의 발병 등을 고려할 때 오랜 진폐증 요양으로 인한 신체적활동의 제약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의 ○○의사협회 의료기록감정원장에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역시 망인의 진폐 및 그 합병증이 우울증의 원인이 되었다고 감정하였다.망인은 우울증으로 자살시도 및 자해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고, 망인의 가족은 망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도록 지지해주었다. 그러나 망인은 심폐장해로 거동이 불편하자 외출을 삼갔으며, 사망 직전 무렵에는 병원에도 가지 않을 정도로 외출을 삼갔다. 이와 같이 망인이 외부활동을 하지 않은 것은 신체적 불편함이 심화됨에따라 우울감도 함께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망인은 고도의 심폐장해로 인한 신체적 활동 제약 등으로 발병한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심폐장해가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칩거 생활이 장기화되자 우울증이 악화되었으며, 그 결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낮아진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피고는 일부 진료기록에서 망인이 자살시도의 원인을 ‘추위’라고 진술했던 점에 비추어 망인의 자살시도는 추위를 느끼는 증상 때문이고, 추위를 느끼는 증상과 진폐 내지 그 합병증이 무관하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이 추위를 느끼는 원인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망인이 추위를 느끼는 원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해당 증상이 호전된 점에 비추어 기질적인 원인보다 우울증 에피소드의 증상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에 의할 때망인이 발열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던 점까지 고려하면, 망인이 추위를 느낀 증상은 진폐증으로 인해 발병한 망인의 우울증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없다. 나아가 망인이 투신하여 사망한 시점은 2018. 8. 12.으로 연중 기온이 가장 높을시기이고, 2018. 8. 7. ○○○대학교 ○○○○병원 진료에서 망인의 아들은 망인이 더위로 기력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살행위가 추위를 느낀 증상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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