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842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0732,2심-대법원,2021두4485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7. 1. 5. ○○군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7. 4. 26.부터 조합지도업무를 총괄하는 지도상무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7. 8. 16. 심한 두통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악성 뇌종양(뇌의 악성 신생물, 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았고, 2018. 7. 30.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종양제거 수술 후 치료를 받던 중 2018. 8. 30. 악성 뇌종양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뇌간의 악성 신생물’이다.다. 망인은 사망 전 2018. 1. 11. 악성 뇌종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20. 요양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하였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2019. 1. 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10. 17. ‘망인의 근무환경이 악성 뇌종양의 발병요인인 전리방사선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았고, 요양 중 진단받은뇌내출혈 역시 출혈부위가 악성 뇌종양 발병 위치와 일치하여 악성 뇌종양의 악화로인한 합병증으로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악성 뇌종양 및 뇌내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 건강하였고 아무런 가족력이 없는 사람인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악성 뇌종양 및 뇌내출혈이 발병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질병의 악화로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 및 업무내용가) 망인은 중학생 때부터 ‘소사’로 수협 업무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조합에 입사한 후 약 30년 간 사무직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총무지도 업무, 위판 업무, 은행 업무등 이 사건 조합의 업무 대부분을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조합의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 4. 26. 이사건 조합 본점 총무지도과 지도상무로 발령되었고, 직급은 1급이었다. 이 사건 조합에는 상무급으로 경제상무, 신용상무, 지도상무 등 3명이 있는데, 지도상무는 어업인 교육 및 홍보, 어촌계 경영지도, 수산물의 수탁·공동 수집 판매, 업무용 동산 및 부동산운용관리, 조합의 자금계획 수립, 어촌계 및 입판장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다) 망인의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은 주 5일(월~금) 09:00~18:00(휴게시간12:00~13:00)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통상 출근은 8시 이전에 하였으며 퇴근은 19시경에 하였다. 망인은 지도상무로 근무하면서 주 6일 정도 조합장을 수행하여 외부 행사나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하였다. 망인의 출퇴근시간에 관한 지문인식 등의 객관적 기록은 없고, 직원들의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 및 시간외 근무명령부의 기재를 기초로 산정한 망인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 동안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57시간52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1시간 55분이다.라) 이 사건 조합에서는 2017. 1. 직원이 약 12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확인되어 2017. 1. 및 2017. 4. 수협중앙회 감사가 실시되었다. 망인은 2017. 5.경부터횡령금액 회수를 위한 소송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7.경 횡령사건으로 상여금 일부를 반납하는 과정에서 직원들로부터 내부 민원을 받았다.마) 망인은 2017. 8. 14.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한 후 저녁에 ‘전국 여성어업인연합회 고흥군 수협회·중매인·어민 간담회’에 참석하였고, 2017. 8. 15. 오전에는 ‘○○○○면 띠별 한마음 잔치’ 체육행사에 참여한 후 오후에는 ‘○○ 어촌계 단합대회’ 체육행사에 참여하였다.2) 망인의 기존 건강상태가) 망인은 2014년도 및 2016년도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과 간질환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건강문제가 없었고, 복용하던 약물이나 뇌질환 관련 병력 및 가족력이 없었다.나) 망인은 1일 1갑 정도 흡연을 하였고, 이 사건 조합의 행사가 있는 경우 1주에 6일, 1일 소주 1~2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3) 망인의 발병 및 사망의 경과가) 망인은 2017. 8. 16. 약 한달 전부터 지속된 좌측 후두부의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였다. 망인은 검사 결과 악성 뇌종양(뇌의 악성 신생물, 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았고, 2017. 8. 22. 및 2017. 10. 2.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을 받았다.나) 망인은 그 후 방사선치료와 항암치료를 받았고, 2018. 6. 12. 뇌실복강 단락술을 받았으나, 종양의 재발 및 진행으로 점차 의식이 저하되고 생체활력징후가 약화되어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018. 8. 30. 사망하였다.4) 망인에 관한 ○○대학교 ○○병원(신경외과)의 진료기록감정 결과○ 망인의 직접사인은 악성 뇌종양(교모세포종, 뇌간의 악성 신생물)으로 인한 합병증으로추정된다.○ 교모세포종의 일반적인 발생원인은 아직 불명확하다. 특정 염색체 이상이 종양의 발생과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교모세포종의 발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다는 의학적인 문헌은 아직까지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흡연이나 음주가 교모세포종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학적문헌도 찾을 수 없다.○ 뇌내출혈의 발병 부위는 기존 종양이 발생한 부위와 동일하므로, 종양으로 인한 출혈로 판단된다. 교모세포종과 같은 악성 뇌종양은 출혈을 유발하기도 한다. 비정상적인 혈관증식은 종양의 크기 증가 및 출혈성 양상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무상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출혈로 보기에는 근거가 미약하다.[인정근거] 갑 제1, 2, 10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사망원인인 악성 뇌종양 및 그 합병증인 뇌내출혈 등이 발병 및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망인의 사망원인은 악성 뇌종양(교모세포종, glioblastoma)과 그로 인한 합병증이다. 교모세포종은 뇌조직에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는 신경교세포에서 기원한 종양인 신경교종 중 가장 악성인 4등급의 종양을 말한다. 종양의 발생기전은 아직 불명확하며, 특정 염색체 이상이 종양의 발생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종양 세포에서 발견되는 유전적 변이의 원인으로는 유전성 증후군, 화학적 발암물질, 방사선, 바이러스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어떤 원인이어떻게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지에 관해서는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한편 교모세포종의 경우 종양의 크기가 증가하고 비정상적인 혈관 증식이 동반되면서 종양의 발생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7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되었음을 전제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노출되는 업무시간,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고,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이를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교모세포종의 경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교모세포종의 발병 및 악화 원인이 된다고 볼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고,망인이 업무상의 이유로 음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가 교모세포종 발병에 영향을미친다고 볼 의학적 근거도 밝혀진 바 없다. 또한 뇌내출혈은 그 발생 부위에 비추어교모세포종으로 인하여 발병한 합병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유력한발생원인인 교모세포종을 배제하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내출혈 발생의 주된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서 정한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서는 뇌 및 중추신경계암의 경우 엑스(X)선 또는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사무직근로자인 망인이 업무 환경에서 전리방사선이나 기타 화학적 발암물질, 바이러스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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