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844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62487,2심-대법원,2022두5204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24.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3. 6. 9. 반도체 및 LCD 기판의 폐세정액을 정제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 오퍼레이터 및 영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이다.나. 망인은 2015. 12. 14. ○○대학교병원에서 ‘대장암(구불결장암), 하악골의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았고, 위 상병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9. 4. 19. 22:15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노출된 유해물질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라 주장하며 2019. 7. 1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관련 법령, 피고의 재해조사 결과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9. 9. 24.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벤젠과 석면 등 유해물질을 지속적으로 흡입ㆍ섭취하고, 휴일 없이 야간 교대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여러 위험 인자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던 터에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이른 나이에 암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추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위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다만, 현대의학상 질병의 발생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업장의 공정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주원료는 반도체ㆍLCD 기판 세정 작업에 사용된 폐세정액으로서 벤젠을 함유하고 있음. 이 사건 사업장은 원료를 탱크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정제 타워 및 보일러를 통하여 정제한 다음에 판매하는 영업을 함.2) 망인의 근무에 관한 기본 사항0910_서울행정법원_2019구합84437_4_0.jpg3)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가) 원료 및 완제품 저장 탱크 관련① 탱크 옆면으로 진입하여 내부 청소② 호스를 통하여 완제품을 드럼통에 나누어 담음나) 정제 타워 및 보일러 관련① 정제 타워에서 정제 중인 샘플을 채취하여 순도 분석② 스크러버 불순물 청소③ 케틀 내부 청소 및 불순물 처리④ 정제 타워 내부의 잔류 화학물질 제거(타워 클리닝)⑤ 개스킷(이음매의 누설 방지를 위한 부품) 교체⑥ 보일러 수리4) 망인의 평소 건강관리 상태가) 건강검진 결과(1) 2008. 12. 20.- 신장 162.6cm, 체중 80kg- (십이지장 구부변형 및 궤양 반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양성) 십이지장 궤양이 원인이므로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절대 금연(흡연 시에는 치료가 잘 안될 뿐 아니라 재발 위험이 있음)을 해야 합니다.- (알콜성 간기능 장애) 절대 금주 및 비타민B 등이 풍부한 영양식을 섭취하고 정기적인 간 기능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혈, 대변 잠혈반응 약양성) 분변의 잠혈반응이 양성이므로 재검사 해보시고 계속해서 양성일 경우 대장내시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2) 2011. 12. 23.- 신장 163cm, 체중 75kg, 비만도 위험- 현재 흡연, 음주 위험- (소견 및 조치사항) 비만 관리, 당뇨 관리, 간장 질환 주의, 고혈압 의심, 운동 체중 감량 요, 과로 및 과음 삼가, 2차 검진 요함.(3) 2012. 12. 13.- 신장 163cm, 체중 81kg, 비만도 위험- 현재 흡연, 음주 위험- (소견 및 조치사항) 비만 관리, 혈압 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당뇨 관리, 간장 질환 주의, 운동 체중 감량 요, 혈압 정기 측정 요, 저지방식하세요. 혈당검사 반복 요, 간기능 검사 반복(4) 2013. 12. 6.- 신장 163cm, 체중 81kg, 비만도 위험- 현재 흡연, 음주 위험- (소견 및 조치사항) 비만 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간장 질환 주의, 고혈압 의심, 운동 체중 감량 요, 금연하십시오, 음주량 줄이세요, 간기능 검사반복(5) 2014. 12. 8.- 신장 162cm, 체중 82kg, 비만도 위험- 현재 흡연, 음주 위험- (소견 및 조치사항) 비만 관리, 혈압 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간기능 관리, 운동 체중 감량 요, 혈압 정기 측정 요, 저지방식하세요, 음주량 줄이세요나) 건강보험 수급 내역- 2012. 4. 13.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2013. 4. 24.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2015. 12. 6. ~ 2015. 12. 27.(15회) 구불결장의 악성신생물- 2015. 12. 16. ~ 2015. 12. 23.(2회) 하악골의 악성신생물5) 대장암에 관한 연구 결과가) 대장암의 발생 연령과 비율젊은 연령에서도 대장암이 발생하나 대부분 50세 이상에서 발병함. 2020년 발표된 ‘2017년도 국가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특히 남성 결장암의 발병 비율은 50세 미만 환자는 약 8.2%, 50 ~ 54세는 약 8%였고, 60 ~ 64세 연령군에서 가장 많이 발병함.나) 대장암의 일반적인 위험 인자직업과 관련 있는 위험 인자로서 의학적인 근거가 충분히 밝혀진 것은 전리방사선이 유일함.한편 직업과 관련 없는 위험 인자는, 성별(남성), 연령(65세 이상), 유전적 소인 등 조절할 수 없는 것과 비만, 신체활동량 감소, 서구화된 식습관(적색 가공육 섭취), 흡연, 음주 등 조절 가능한 것으로 대별됨.다) 대장암과 벤젠 사이의 관계핀란드 등 북유럽 4개국에서 실시한 직업 암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벤젠의 노출도에 따라 상행 결장 및 횡행 결장암의 발병률이 의미 있게 상승하였으나, 이러한 결과는 근위부 대장암에 국한된 것으로 보이고, 구불결장(원위부)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음.라) 대장암과 석면 사이의 관계① 헬싱키 선언(석면에 의한 직업성 질환의 국제적 기준)은 석면이 특히 근위부 대장암 위험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 제시함.② 석면 노출과 관련된 대장암 발병 부위 연구에 따르면, 석면 노출로 인하여 우측 결장암의 발병 위험은 높아졌지만, 좌측 결장암(구불결장 등)의 위험도는 오히려 낮게 나옴.③ 스웨덴의 석면 시멘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대장암을 비롯한 하부 소화기 암의 발병은 석면의 누적 노출량이 40 f year/ml를 초과하여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증가율을 보임.마) 대장암과 야간ㆍ교대근무 사이의 관계① 2018년 여성 간호사 77,439명을 대상으로 한 24년간의 추적 연구에 따르면, 교대근무 기간이 14년 이하인 경우에는 대장암의 발병 위험도가 1.04배 증가하는 것에 그쳤고, 15년 이상 교대근무를 한 경우에는 위험도가 1.15배 정도 증가하였으나, 대장암의 발병 부위를 나누어 살펴보면, 직장암의 위험도가 1.6배 상승한 반면, 근위부 또는 원위부 결장암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음.② 2017년 스페인에서 실시한 환자-대조군 연구에서는, 교대근무를 한 근무자들이 주간 근무자들에 비하여 대장암 위험이 1.22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대근무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위험도가 증가하며, 누적 교대근무 기간이 20 ~ 34년인 경우에 위험도가 1.38배 상승하였음. 다만 야간근무로 인하여 위험도가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③ 2012년 캐나다에서 실시한 환자-대조군 연구에서는 야간근무가 대장암의 위험도를 2.03배 증가시키나, 야간근무 기간과 위험도가 비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6)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2015. 12. 14.자 진단서(○○대학교병원 주치의)병명: 대장암(구불결장암), 하악골의 악성 신생물나) 2018. 4. 26.자 소견서 및 진단서(○○대학교병원 주치의)망인은 2015. 12.경 대장과 하악골 부위 조직검사를 한 결과, 간 및 뼈로 전이된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그 뒤로 항암치료를 진행 중이고, 2018. 1.경에는 뼈 전이에 대하여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다) 사망진단서○ 사망일자: 2019. 4. 19. 22:15○ 직접 사인 및 선행 사인: 결장암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12년 7개월간 영업 관리직 및 생산 오퍼레이터로 근무한 사실, 그 후 망인에게 대장암 및 하악골의 악성 신생물이 발병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그러나 망인이 위 근무기간 동안 노출되었다는 유기용제 등의 유해물질과 위 상병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특히 망인이 석면에 노출된 시간은 최대 주 1시간 가량으로 추정되므로 위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는 아닌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위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마)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의뢰결과(피고 자문의) ○ 1차 의뢰결과망인의 상병은 원발성 대장암의 뼈 전이로 진단된다. 망인의 근무 이력을 검토한결과, 망인이 2008. 2.부터 2015. 11.까지 LCD 세정액 정제 업무로 알킬벤젠, 케톤류 등 유기용제에 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유기용제와 대장암 사이의 관련성은 알려진 바가 없고, 유기용제의 노출 기간 및 대장암의 잠복 기간도 미흡하므로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2차 의뢰결과망인은 2015년에 대장암(간 전이, 뼈 전이) 진단을 받았다. 망인이 2008. 2.부터 2015. 11.까지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의 필요성이 낮다는 평가가 있었다.또한 망인이 작업 중간에 석면 재질의 개스킷 교체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개스킷 제품 사양서, 망인의 근무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석면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은 낮고, 설령 어느 정도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노출 시기 및 기간과 대장암의 잠복기를 고려하면 전문조사의 필요성은 여전히 낮다고 판단한다. 바)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국내 석면 노출 실태조사 결과를 참조하면, 망인의 석면노출 시간은 주당 1시간 수준이고, 노출 강도는 10 f/ml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를 토대로 망인의 누적 석면 노출량을 계산하더라도 4 f year/ml 미만이 나온다.위 계산 결과는 관련 연구에서 유의미한 기준치로 제시한 40 f year/ml에 미치지 못한다.따라서 석면 노출이 망인의 대장암 발병에 기여한 주요 인자라고 보기 어렵다.○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벤젠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기준치 이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평가하기에 부족하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교대근무와 대장암 사이에 일부 연관성이 확인되나, 망인과 같이 교대근무 기간이 9년 이하인 경우는 대장암의 위험도 증가가 크지 않은데다, 위 연구의 결과 자체도 일관적이지 않으므로, 망인의 교대근무와 대장암 발병 사이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망인의 대장암 발생은 업무와 사이의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한편 망인이 진단받았던 결장염이 대장암의 초기 증상일 수 있으나, 둘 사이의 의학적인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사) ○○○○원 소화기내과 ○ 망인의 암은 하행결장과 구불결장의 연결부에서 진행하여 간과 하악골로 전이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인은 대장암으로 볼 수 있다.○ 석면을 대장암의 위험요인이라고 볼만한 증거나 합리적인 근거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 없다. 위장관 부위의 암은 주로 입을 통하여 섭취된 발암인자가 위장의 점막표면에 도달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호흡기로 흡입된 석면이나 유기용제는 대장암의 위험인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한편 2014년도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① 체질량지수 31.2의 2단계 비만, ② 음주, ③ 흡연 등 대장암의 여러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 다만 연령과 유전적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위험인자들은 대장암을 단독으로 유발할 정도로 강력하지는 않은 단순위험인자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단순위험인자들이 중첩적으로 작용하면 대장암의 발병 위험을 1.3 ~ 1.5배 증가시킨다.○ 통상 50세 남자가 5년 안에 대장암이 발병할 확률을 0.3%로 보면, 망인은 비만,음주, 흡연으로 인하여 위 확률이 0.4%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3, 7, 9,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4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원인인 대장암(구불결장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대장암의 증상은 5 ~ 1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 50세에 대장암 진단을 받은 망인의 실제 발병 연령은 40대 중반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갑 제4호증). 대장암이 50 ~ 60대의 연령층에서 다발하는 질환임을 고려하면, 망인은 다소 이른 나이에 대장암에 걸린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대장암 자체가 서구화된 식습관 및 생활 방식의 변화에 따라 오늘날 아시아권 국가에서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는 질환일 뿐 아니라, 국내 남성 대장암(결장암) 환자의 8% 이상이 50세 미만에 발병하였다는 통계 결과도 있는바, 특별한 유해물질의 개입이 없더라도 망인과 같은 연령대에서 대장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보인다.2)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처럼 40대에 대장암이 발병한 다른 사례가 있다는 점, 반도체 폐세정액 등을 취급하는 동종의 사업장에서 대장암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 등을 증명하는 자료가 없다.즉, 거시적인 관점에서 폐세정액의 정제 사업과 대장암 발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가늠할 만한 단서도 없는 것이다.3)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 의하면, 대장암은 전리방사선(엑스선, 감마선)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한편 벤젠이나 석면을 원인으로 하는 업무상질병에는 대장암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따라서 관련 법령에서도 벤젠과 석면을 대장암의 원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4) 벤젠 및 석면과 대장암 사이의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 이들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연구한 결과들을 모아보더라도, 벤젠과 석면은 상행 결장이나 횡행 결장 등 우측 근위부에서 발생한 대장암의 증가와 관련이 있을 뿐, 망인의 경우와 같이 좌측 원위부에 있는 구불결장에서 발생한 대장암과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다고 보인다.5)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초월하여 구불결장에 대장암이 발병할 만큼 과다한 양의 벤젠이나 석면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병원 산업의학연구소에서 2012 ~ 2015년에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을 제11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디메틸아세트아미드, 초산부틸, 부틸알콜 등 다른 유해물질도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6)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이른바 ‘희귀질환’ 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한 경우,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에서도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거듭 전문조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모두 거절한 탓에 이 사건 사업장의 유해물질을 충분히 규명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망인에게 발병한 대장암은 희귀질환이거나 첨단사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벤젠 및 석면과 망인의 대장암(구불결장암)은 의학적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희박하다고 보이므로, 전문조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피고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7) 야간ㆍ교대근무와 대장암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야간근무로 인하여 대장암 위험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반면, 야간근무가 대장암 위험도를 증가시키기는 하나 야간근무기간과 위험도가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등 그 결론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한 쪽의 연구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야간ㆍ교대근무를 15년 이상 지속한 근로자에게서 대장암 발병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망인의 교대근무기간은 총 8년 9개월에 그치므로, 위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교대근무와 대장암 사이의 관련성을 추단하기 어렵다. 이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업무관련성 평가서(갑 제4호증)에는, ‘위 연구는 교대근무를 월 3회 실시하였다는 전제에서 진행된 것인데, 망인의 교대근무 횟수는 월 10회에 달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보이나, 교대근무의 기간이 아닌 횟수를 기준으로 위험성을 연구한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데다, 교대근무를 오랜 기간에 걸쳐 나누어 실시한 사람에 비하여 교대근무를 짧은 기간 동안 집약적으로 반복한 사람이 대장암에 더욱 취약하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앞서 살펴본 연구 결과로는 여전히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더구나 대장암의 발병 부위를 세분하여 시행한 연구에서는, 야간ㆍ교대근무로 인하여 직장암의 위험도가 상승하였을 뿐, 망인의 경우와 같은 결장암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망인의 교대근무가 대장암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한층 떨어진다고 보인다.8) 망인은 이미 2008년 시행한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대장 건강이 악화된 징후를 보였고, 2012년 및 2013년에는 대장암의 초기 증상으로 의심할 수있는 결장염에 걸렸음에도, 그동안 높은 비만도를 유지하면서 흡연과 음주를 계속하다가 2015년 대장암으로 최종 진단을 받은 것이다.그렇다면 위와 같이 망인의 비만, 흡연, 음주 등 업무 외적인 위험 요인이 장기간에 걸쳐 중첩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대장암이 자연적인 속도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다분해 보인다.라. 소결론이 사건 처분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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