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84611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강원 ○○○○○○ 소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에이치(H)빔 절단 및 곡직작업을 하는 절단공(용접)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7. 8. 26. 오전 무렵 에이치빔 끝부분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쓰러졌다. 망인은 119구조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7. 8. 28. 21:08 치료중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뇌경색’이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7. 4.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인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될 만한 뚜렷한 가중요인을 찾기어렵고, 혈전이 관여하는 뇌경색의 발생은 망인의 경우 과로에 의한 요인이기 보다는영상의학적 소견을 감안할 때 개인의 기저질환이 상병의 발생 및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2. 위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6. 28. 위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의 작업으로 인해 뇌경색이발병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로시간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2015. 10. 5. ~ 2017. 5. 1.까지 주식회사 ○○○○ 소속으로, 2017. 5. 2. 이후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동일 장소에서 절단공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주 6일, 1일 8시간(평일 08:00 ~ 18:00, 토요일 08:00 ~ 12:00)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은 12:00 ~ 13:00 및 오전·오후 각 30분씩 부여받았다.다) 망인은 에이치빔이나 철판 등을 수동 내지 자동 절단기로 절단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수동의 경우에는 LPG와 액화산소를 연결하여 절단하고 자동의 경우에는 절단기에 넣어서 절단하였으며, 수동과 자동의 작업 비율은 50:50정도였다.라) 망인이 산소 용접기로 에이치빔이나 철판 등을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는 불꽃을 이용해서 절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에 고열이 발생하였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1990. 6. 5.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뇌좌상(의진)’을 승인받아 1990. 6. 15.까지 요양하였다.나) 망인의 2007. 10. 15. ~ 2017. 7. 28. 기간동안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망인은 2015. 11. 26., 2016. 1. 15., 2016. 5. 17. 및 2016. 8. 9. 적혈뇨 내지 이차성적혈구 증가증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고, 2016. 11. 14. 척추협착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으며, 그 밖에 상세불명의 결장의 양성신생물, 기타 합병증을 동반한 전립선 증식증, 우상복부압통 등으로 진료받기도 하였다.다) 망인은 2009년 일반건강검진결과 혈압 관리 및 빈혈 추적 검사가 필요하여정상B 판정을 받았고, 2011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결과 고지혈증에 대한 진료 및 경계치 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관리가 필요하여 정상B 및 일반질환의심 판정을 받았으며, 2013년 일반건강검진결과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고 비만 관리가 필요하여 정상B및 일반질환의심 판정을 받았다.라) 망인은 흡연을 하지 않았고, 술은 일주일에 0.5병 가량 마시거나 거의 마시지 않았다.3) 사망 무렵의 경과가) 망인은 2017. 5. 2. 구내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기숙사에 도착하였는데, 우측 상하지의 힘이 빠져 움직이기 힘들고 얼굴이 삐뚤어 진 듯 하면서 말이 어눌한 증상이 30분 간 지속되었다. 망인은 2017. 5. 3. 및 5. 4.에 평소와 같이 근무하였다. 위 증상이 2017. 5. 5. 05:00 무렵 운동 중 다시 발생하자, 망인은 2017. 5. 6. 위증상에 대한 진단을 위해 ○○○대학교 ○○○○병원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일과성 뇌허혈발작[TIA(ABDC2 score 4)]’으로 진단받고 혈전 용해술을 시행받은 후 2017. 5. 9. 퇴원하였다.나) 위 퇴원 이후 정상 근무를 해오던 망인은 2017. 8. 26. 09:35 무렵 에이치빔절단 작업 중 쓰러진 채로 동료 근로자에 의해 발견되었다. 당시 망인은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의식저하 상태에 있었다.4) 의학적 소견가) 이 법원이 ○○○○시 ○○의료원장에 대하여 한 진료기록감정 촉탁회신 결과로, 위 병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 ○○○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 종합적 소견 -망인의 뇌 경색을 유발할 만한 위험인자로는 1) 일과성 뇌허혈발작의 병력, 2) 고지혈증, 3) 무증상 경동맥 협착, 4) 비파열 두개 내 동맥류, 5) 비만 등이 있었다 추정된다. 게다가 망인의 6) 이차성 적혈구 증가증도 뇌경색의 위험인자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추정된다. -원고 측 주장을 수용하여, 망인이 폭염에 노출되었다면 폭염으로 인해 땀을 과도하게 흘릴 경우이차성 적혈구 증가증에 부가하여 혈액의 점도가 더 높아지고 뇌혈류의 흐름에 방해가 되며 그래서 혈관폐색증을 일으켜 결국 뇌경색증이 생길 가능성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보더라도 기왕질환인 이차성 적혈구 증가증의 기왕질환의 영향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나, -망인의 기 왕질환[1) 일과성 뇌허혈발작의 병력, 2) 고지혈증, 3) 무증상 경동맥 협착, 4) 비파열두개내 동맥류, 5) 비만, 6) 이차성 적혈구 증가증]의 원인이 상당하게 노출이 되므로, 기왕질환(70%)으로 인한 뇌경색의 연관성이 더 논리적인 것으로 추정되고, 반면 망인의 근무지인 원주의여름 폭염 등으로 고된 노동을 하였다면 발한 등으로 저혈량을 유발시켜 뇌혈류가 감소되어 상기기왕증으로 인한 뇌경색증의 발생에 기여하여 일부 연관성을 지을 수는 있을 것(30%)으로 추정된다. 나) 이 법원이 ○○대학교병원장에 대하여 한 진료기록감정 촉탁회신 결과로, 위병원 소속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은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 망인의 작업환경에 대한 평가 뇌혈관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에 따르면 폭염환경에서 옥외 작업을 수행한 경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한다. 뇌경색이 발병한 2017. 8. 26. 평균기온은 21.2℃, 최고기온은 28℃ 였고최초 발견 시간이 오전 9:43 이었던 점을 생각해 보면 폭염 경보의 기준인 일 최고기온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폭염주의보의 기준인 일 최고기온 33℃인 상태로 2일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폭염 환경에서의 작업 환경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평가 기저 질환으로 인한 뇌경색에 동의한다. 망인은 2017. 5. 두 차례의 일과성 허혈발작이 있었다. 일과성 허혈발작 후의 뇌졸중 초기 위험도를 나타내는 ABCD2점수의 경우 경동맥 협착 같은 정보를포함하지 않으므로 경도라고 할지라도 이 점수와 상관 없이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ABCD2점수 외에 뇌졸중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은 알려진 다른 위험인자, 경동맥 협착, 재발성/다발성 발작, 뇌 영상 소견상 뇌경색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일과성 허혈발작 후의 뇌졸중은 90일 이내에 10~20% 발생하며 고위험군에서는 3개월 후 뇌줄중이 올 확률이 20%에 달한다.뇌경색 환자에서 선행하여 일과성 허혈발작을 보인 경우도 15~23%에 이른다. 또한 급성기 뇌졸중후에 재발하는 위험률은 뇌졸중 발생 후 1년에 약 11.1%, 5년에 26.4%, 10년에 39.2%이다. 망인의 경우 남성이라는 성별, 만 72세라는 나이, 2차례의 일과성 허혈발작, 오른쪽 경동맥의 협착, 뇌영상 소견에서 보이는 과거 뇌경색의 소견이 망인의 뇌경색에 영향을 미쳤을 인자로 생각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 ○○의료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사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폭염에 노출되어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먼저 망인의 2017. 8. 26. 발병 전 망인의 뇌상태에 대하여 본다.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대학교 ○○○○병원에서 2017. 5. 8. 촬영한 망인의 뇌MRI영상을 근거로 볼 때 망인의 양측 소뇌의 전구성 뇌경색증, 우측 중대뇌동맥 혈관의불규칙 및 협착, 우측 중대뇌동맥의 뇌동맥류, 우측 추골동맥의 저형성증이 발견되고, 2017. 5. 8. 이전에 이미 양측 소뇌에 뇌경색증을 앓고 지나간 흔적이 존재하며, 뇌 후순환부에서는 우측 추골동맥의 저형성증으로 대부분 좌측 추골동맥에서 혈액공급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당시 ○○○대학교 ○○○○병원에서는 망인의 증상을 일과성뇌허혈발작으로 진단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뇌경색의 전조증상에 해당하며 망인의뇌경색 발병률 역시 중등도 위험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과로와 사망원인이된 2017. 8. 26. 뇌경색 사이의 인과관계의 판단에 있어서는 뇌경색의 원인이 된 그 이전의 위와 같은 망인의 상태와 과로 사이의 인과관계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나) 망인이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는지 본다. 피고는 망인이 2017. 5. 6. 기준으로 발병 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36:20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53:47,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5:11, 2017. 8. 26. 기준으로 발병 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4:30,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42, 발병 전 12주간1주 평균 업무시간이 47:00인 것으로 조사하였다. 이에 비하여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서 공제하지 않았고, 매일의 출근시간을 07:50로, 퇴근시간을 18:00 또는 21:00로만 삼고 있어 실제 출근시간을반영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아 그 산정 내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원고가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이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망인의 근무환경이 뇌경색을 유발하였는지 본다. 원고는 망인이 절단작업을할 경우 고열이 발생하므로 폭염 하에서 작업을 진행하여 2017. 8. 26. 뇌경색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2017. 8. 26. 쓰러진 시각은 오전 09:35 무렵으로 하루 중 기온이 높은 시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같은 날 원주 일대의 기후자료(갑 제4호증의 2)에 비추어 보더라도 평균기온 21.2℃, 최고기온 28.0℃, 최저기온 15.6℃로 폭염에 이를 정도의 더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망인의 근무환경이 뇌경색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법원 감정의 ○○○의 감정결과도 같은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라) 오히려 망인은 법원 감정의들이 지적한 대로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다수 가지고 있었는바, 일과성 허혈발작의 병력,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무증상 경동맥 협착,비파열 두개내 뇌동맥류, 이차성 적혈구 증가증, 형제의 뇌혈관질환 가족력, 비만, 72세의 고령의 나이, 남성이라는 성별 등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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