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846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에서 착암기 조작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6. 7. 3.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2008. 11. 3. 진폐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 합병증으로 폐기종(em) 등 판정을 받고 요양하다가 2019. 1. 16.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다음과 같다.사망의 원인※ ㈏, ㈐, ㈑에는 ㈎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직접사인뇌간 압박㈏㈎의원인뇌탈출㈐㈏의원인뇌내출혈 및 뇌실내출㈑㈐의원인㈎ 부터 ㈑ 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9. 7. 29.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뇌출혈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 및폐기종은 사망원인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혈압상승, 혈당상승 등의 대사증후군이 발생하였다. 망인은 이러한 대사증후군으로 인한 고혈압, 제2형 당뇨병 등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는바, 결국 망인의사망과 진폐증 및 합병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따라서 업무상 재해에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기존 건강상태가)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내역은 다음과 같다.정밀진단기간병형합병증심폐 기능장해등급1996. 7. 22. ~ 1996. 7. 27.1/0F0(정상)1형 무장해2008. 11. 24. ~ 2008. 11. 28.1/1em, tbi,buF2(중등도장해)3급나) 망인은 2008. 11. 3. 진폐정밀진단에서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 판정을 받고 근로복지공단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요양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증상과 함께 당뇨, 고혈압 등이 발생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왔다.다) 망인의 2017. 10.경 이후 폐기능 관련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검사일자노력성폐활량(FVC)일초량(FEV1)일초율(FEV1/FEC)2017. 10. 10.83%44%34%2018. 1. 16.76%43%36%2018. 4. 5.73%47%41%2) 망인의 사망 무렵의 경과가) 망인은 2018. 12. 15. 갑작스런 혈압 및 혈당 수치 상승으로 인하여 관찰 치료를 받았고, 2019. 1. 2. ○○○○병원에 응급 내원하여 보존적 치료 및 당뇨로 인한혈액 투석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19. 1. 11. ○○병원으로 재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로 인한 의식저하로 인하여 2019. 1. 12.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고, 그 후 보존적치료를 받다가 2019. 1. 16.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 소견서 ○ 망인의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은 소위 자발성 뇌출혈로서 특정한 원인을 지정할 수 없고,진폐증 및 합병증과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적시할 수 없다. 나) ○○병원의 사실조회 결과 ○ 망인의 진폐증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는데,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혈관의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뇌심혈관 질환을 잘 일으킨다. 그리고 폐기능 저하로 인한 저산소증도뇌혈관과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를 올린다는 보고가 있어, 망인의 진폐증과 뇌출혈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 ○○의료원 신경외과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망인의 〈당뇨 → 장기간 당뇨합병증 → 신부전 → 울혈성 심부전 및 그로 인한 투석 불가피성 → 고혈압, 투석 등의 문제에 의한 일시적 혈압상승 → 뇌출혈 발생〉의 인과관계는 잘 알려진 의학적 사실로 추정된다. ○ 망인의 당뇨 질환이 진폐증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전문분야(내과)에서 밝힐 부분으로추정된다. ○ 망인의 진폐증, 당뇨, 신부전, 고혈압, 고령 등의 요소들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는 하나(40%), 망인이 다량의 뇌출혈로 갑자기 사망하게 된 것인바, 만약 망인의기존 진폐증이 당뇨 질환 발병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다고 가정한다면 망인의 뇌출혈은 당뇨 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있다(60%). 라)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망인의 폐기능은 서서히 악화되었으나 마지막 검사(2018. 10. 2.)에서는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2018. 10.경 폐기능 검사결과는 중증에 해당한다. ○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망인은 고령이며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다. 고령, 고혈압은 뇌출혈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고혈압 등 개인 요인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시 ○○의료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2016두55292 판결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병원의 담당의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당뇨병, 혈압상승 및 폐고혈압 등을 유발하였고, 그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며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 비록 망인의 폐고혈압이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2차성 폐고혈압에 해당하나 이러한 폐고혈압과 뇌출혈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각 법원 감정의의 공통된 소견인 점, ㉡ 당뇨병과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대학교병원 감정의는 부정적인 소견을 밝혔고, ○○의료원 감정의는 당뇨병이 혈압상승을 유발하여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은 긍정하면서도 진폐증과 당뇨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가정적 판단에 그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병원 담당의의소견만으로 망인의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나) 망인의 폐기능이 2008. 11.경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 판정을 받은 이후서서히 악화되었으나, 2018. 10. 2. 실시된 마지막 검사 당시에는 오히려 2018. 4. 5.실시된 종전 검사보다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망인이 사망 무렵에 진폐증이나그 합병증의 급격한 악화와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찾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망인의 사망할 당시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망인의 사망을 야기할 정도로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82세의 고령이었고, 기저질환으로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어 혈액 투석 및 투약 등의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오는 등 뇌출혈 발생 및 악화를 유발하는 다른 유력한 요인들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망인은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당뇨병과 고혈압을 관리해왔으나 2018. 12. 15. 급격한 혈압 및 혈당수치 상승으로치료를 받던 중 갑작스런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는바, 망인의 고령 및 기저질환으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가 뇌출혈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대학교 감정의는 망인의 고령, 고혈압 등 개인 요인으로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진폐증과의 관련성이 있다고는 보기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병원 주치의는 망인과 같은 자발성 뇌출혈의 경우 특정한 원인을 지목하기 어렵고 진폐증이나 합병증인 폐기종 등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적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의학적 소견들이 특별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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