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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853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5. 28. 원고에게 한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18. 3. 4. 12:50경 광주 남구 이하생략에 있는 상가 1호의 인테리어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천정 시멘트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3. 8. 사망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나.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3. 23.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5. 28. '망인이 상가 임차인에게 고용되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가 임차인과의 도급계약이 총공사금액 170만 원의 인테리어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29. 심사청구 기각결정이 되었고, 원고는 다시 불복하여 2019. 2. 25.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원회는 2019. 6. 14.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13.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29. 기각되었고, 이후 2019. 2. 25.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14. 기각결정되었으며, 2019. 6. 18. 위 결정을 수령하였는데, 그로부터 107일째인 2019. 10. 2.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판단1)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기하여야 하고(제1항),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있던 날이나 구체적으로 그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등 참조).한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위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해태된 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있으며,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6916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687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13.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29. 기각되었고, 이후 2019. 2. 25.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14. 기각결정되었으며, 2019. 6. 18. 위 결정을 수령한 사실, 그로부터 107일째인 2019. 10. 2.에야 이 사건 소를 재기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소기간 내인 2019. 8. 23.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송달료를 납부하였으며 2019. 8. 26.경 우편으로 소장을 제출하였다고 생각하였는데, 2019. 9. 25.경 위 소장이 법원이 아니라 피고에게 전달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는 잘못 전달된 우편물이 제소기간이 지난 시점까지 고의로 보관하고 있던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없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피고가 잘못 전달된 서류를 원고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취소 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정적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과 발주자 사이에 명확한 도급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망인은 본인이 시공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한 인건비를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지급한 적도 있는 점, 망인은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는 적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단순일용근로자였던 것임에도 이와 달리 도급계약의 당사자로 파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다. 판단1)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발주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발주자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망인에게 공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대하여 망인이 상가의 타일, 페인트, 전기 등 인테리어 공사 일체를 도맡아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여 공사금액을 170만 원으로 산출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② 발주자는 공사 시작 전 망인에게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망인은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를 발주자의 관여 없이 직접 가져와 작업을 하였으며, 원래 예정된 공사기간은 2018. 3. 7.부터 2018. 3. 9.까지였으나 망인은 발주자에게 다른 보고 없이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상가열쇠를 가지고 공사기간 전인 2018. 3. 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임의로 시작하였다.③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망인이 작업 시 아무런 지휘·감독 없이 단독으로 작업을 하였는바, 총 공사비 170만 원은 공사의 완성을 위해 책정된 금액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보수라고 보기 어렵다.2) 적용제외 사업장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를 보험 적용제외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에 못 미치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보험 적용제외대상 사업에 해당한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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