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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연금부지금처분취소

2019구합853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9. 원고에게 내린 장해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5. 31. ○○○○○ ○○○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복잡분쇄함몰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흉추파열골절, 관자타박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2016. 8. 31.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나. 피고는 2017. 9. 18. 원고에게 후유장해가 장해등급 8급에 해당하므로 495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시금 27,289,000원을 지급한다고 통보하였고(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다.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8가합509753호로 위 교통사고에 책임 있는 ○○○○○○ 유한회사의 보험자인 주식회사 ○○○○○○○을 상대로 치료비 및 일실수익,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9. 21. '주식회사 ○○○○○○○은 원고에게 손해액 합계 322,660,794원[= (향후 치료비 6,136,574원 + 2019. 6. 5.부터 2057. 9. 4.까지 기간에 대한 일실수익 332,529,660원) x 책임제한(과실상계) 90% - (장해급여액 27,289,000원 + 주식회사 ○○○○○○○ 지급액 중 원고 부담분 4,849,816원) + 위자료 5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관련 민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라. 원고는 이 법원에 2018구단73051호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9. 6. 26. '피고는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는 소를 취하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권고하였다.마. 이에 따라 피고는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2019. 12. 9. 원고에게 '위 조정 권고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6급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원고는 동일한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일실수익 명목의 보험금 271,987,694원(= 일실수익 332,529,660원 x 책임제한(과실상계) 90% - 장해급여액 27,289,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장해보상연금 지급이 제한된다. 따라서 피고는 본래 원고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마친 2016. 8. 31.로부터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일수인 3년 6일이 지난 2019. 9. 7.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다시 그로부터 위 보험금에 상당한 기간인 약 24년 10개월 동안 연금 지급이 된 후 다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3호증까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이 사건과 같이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를 직접 규율하는 법령은 없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를 유추하여 원고가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향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따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장해보상연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다른 손해배상과 조정할 뿐이고,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장래에 지급받을 장해보상연금 등과 조정하지는 아니하므로 원고가 관련 민사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 명목으로 일시에 지급받은 돈은 피고가 원고에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면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까지 공제하고, 그에 해당하는 기간인 약 24년 10개월 동안 연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이 사건과 같이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를 직접 규율하는 법령은 없다. 다만, 피고 내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를 유추하여 원고가 치유된 날로부터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인 3년 6일이 지난 2019. 9. 7.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관련 민사 판결을 통하여 장해보상연금에 상당하는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았으므로 중복전보를 막기 위하여 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여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로부터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는 등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피고는 그 지급받은 금품 가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제87조 제2항).이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해 서로 대응관계 있는 항목 사이에서 보험가입자 혹은 근로복지공단의 면책을 인정하는 취지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91 판결 등 참조).2) 원고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마친 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뒤에야 이 사건 처분으로써 6급으로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관련 민사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중 일실수익에 관한 부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연금과 그 성질이 동일하므로 위 보험금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장해보상연금은 지급이 정지되어야 한다.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가 종전에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과 현재 지급을 구하고 있는 장해보상연금은 모두 원고가 업무상 재해인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치유된 후 그 신체에 장해가 남은 데 따라 지급받게 된 장해급여에 해당한다. 이는 위 장해로 인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이 상실됨에 따라 그가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된 일실수익을 보상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하는 보험급여이다(같은 법 에서 말하는 장해급여는 요양이 끝난 뒤 고정된 장해에 따른 장래의 일실수익에 대응하는 것이고,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에 대응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나) 원고가 관련 민사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중 271,987,694원(= 2019. 6. 5.부터 2057. 9. 4.까지 기간에 대한 일실수익 332,529,660원 X 책임제한 90% - 장해보상일시금액 27,289,000원) 부분은 그 산정에서 고려된 대상 기간이 관련 민사 판결선고일 이후인 점,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 전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전액이 원고에게 남은 장해로 그가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된 일실수익을 배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장해보상연금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다) 원고는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6급으로 결정되었으므로 그 장해보상연금액은 연 10,955,200원(= 장해보상연금의 기준이 되는 원고의 업무상 재해 당시 평균임금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8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66,800원 X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장해등급 6급에 대응하는 164일), 월 912,930원(= 연 10,955,200원 / 12개월)이다. 이로써 원고가 관련 민사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중 일실수익에 해당하는 부분 271, 987, 694원을 나눈 기간은 약 24년 10개월 [= 24년 (= 271,987,694원 + 연 10,955,200원, 1년 미만 버림) + 9.9개월{= 나머지 9,062,894원(= 271,987,694원 / 24년 X 연 10,955,200원) / 월 912,930원, 소수점 두 자리 이하 버림}]에 해당한다.라) 결국 원고가 관련 민사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은 장해보상연금과 그 성질이 동일한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이 원고가 약 24년 10개월 동안 지급받게 될 장해보상연금 합계액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해당 기간만큼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어야 한다.3)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대법관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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