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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 취소

2019구합853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소외1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초등학교와 방과 후 컴퓨터 교육에 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에 강사를 보내서 방과 후 컴퓨터 교육을 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소외1는 원고와 1년 단위로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20.부터 2018. 2. 28.까지 원고가 지정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컴퓨터 교육 강사)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는 2018. 6. 2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은 2018. 7. 24. 소외1가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소외1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확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이의하여 2018. 10. 2.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18. 12. 28.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라. 원고는 2019. 3. 26. 고용보험심사관의 위 결정에 이의하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원회는 2019. 7. 24.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마. 한편 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90조 제1항, 부칙(법률 제16269호, 2019. 1. 15) 제7조에 따라 피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피청구인 적격 및 피고적격을 승계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원고의 교육실장이 강사들에게 하는 지시는 조언에 그칠 뿐이고, 원고 소속 강사들 스스로 프로그램 내용과 교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점(업무내용의 결정 방법), ② 원고가 소속 강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을 작성한 바가 없는 점(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 여부), ③ 강사 스스로 근무할 학교와 강의 시간을 고려하여 위탁사업자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점(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의 결정 방법), ④ 강사가 임의로 대체 강사를 투입하여 방과 후 강의를 실시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점(업무의 대체성 여부), ⑤ 원고가 강사들에게 컴퓨터 등 비품을 제공하고 있지 아니한 점(비품 소유 관계), ⑥ 원고가 강사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노무의 양과 질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가 모집한 학생의 수에 따라 변동되는 점(보수에 관한 사항), ⑦ 원고와의 운영위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이직을 하는 강사의 비율이 전체 강사의 1/3을 차지하고 있고, 상당수 강사들이 겸업을 하고 있으며, 원고가 이에 대해 관여하고 있지 않은 점(근로관계의 계속성·전속성) 등을 고려하면, 소외1를 비롯한 강사들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하고, 이는 학습지 교사 등 원고 소속 강사와 유사한 다른 대법원 판결의 유사 사례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단된 바가 있다.따라서 소외1를 비롯한 원고 소속 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조직 등가) 원고가 2019. 7. 기준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위탁을 포함하면 255개교로 강사는 1,147명이고, 전체위탁을 제외하면 226개교로 강사는 302명이다.나) 원고는 지역을 단위로 평균적으로 12개 지부(강서1, 강서2, 강남, 강북, 북서, 인천, 대구1, 대구2, 대전, 충청, 울산, 부산)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다(2019. 5. 1.부터는 지부를 사업국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151 사업국을 두고 있다).다) 지부에는 지부장과 교육실장이 있고, 교육실장 밑으로는 리더강사(팀장), 전문강사(주강사), 지도강사(인턴 또는 보조강사) 순으로 경력에 따른 직급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상당한 경력을 갖춘 리더강사들 중에서 선임되는 교육실장은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근로자인 반면, 나머지 강사들은 원고와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한다. 교육실장은 해당 지부에 속한 학교들의 요구사항을 원고에게 전달하는 한편, 지부에서 근무할 강사의 면접과 채용, 강사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라) 지부 내 회의로 전체회의, 리더회의, 팀회의가 있다. 전체회의는 지부의 강사 전체가, 리더회의는 교육실장과 각 팀의 리더강사가, 팀회의는 해당 팀의 리더강사와 팀원들이 각 참여하는 회의이다. 원고는 위 회의들을 통해 강사들에게 기본과정이나 특강과정 등의 프로그램, 커리큘럼, 시간표 등을 소개하고 교재 활용, 홍보, 신입회원 모집, 등록률 제고 등에 관하여 논의하게 하였다.마) 원고 본사에서 하는 교육일정으로 지도강사 입문교육, 전문강사 입문교육, 커리큘럼 입문교육이 2015. 3.부터 2015. 5.까지 계획되어 공지되었고 참석 대상 강사가 명시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소외1가 속한 강북지부에서도 신입강사 업무교육, 1년 미만 전문강사 마인드 교육이 공지되었다.2) 방과 후 컴퓨터 교육의 교과과정 등가) 원고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방과 후 컴퓨터 교육의 교과과정으로는 기본과정 외에 특강과정, 자격증과정이 있고, 그 밖에 강사가 돌봄교실, 코딩교실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나) 특강과정은 방학에 개설되는 과정으로, 그때그때 유행하는 콘텐츠로 과목을 개설한다. 자격증과정은 정보기술 자격증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이다. 특강과정 및 자격증과정은 원고가 학교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과정을 운영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고, 학교와 협의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강의 과목을 개설하며, 기본과정과 마찬가지로 수익자 부담 구조로 학생이 수강료를 납부한다.다) 돌봄교실은 직장인 부모를 위하여 1, 2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종이접기, 컴퓨터 교육과 같은 과목을 시행하며 오후 5~6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과정이고, 코딩 교실은 오전 재량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교육하는 과정이다. 돌봄 교실 및 코딩교실은 학교가 방과 후 학교 업체에 강사 소개를 요청하거나 이미 방과 후 학교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강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학교는 강사와 계약서를 작성하며 예산으로 강사에게 직접 강사료를 지급한다.3) 수업과정 및 수업내용의 편성 등가) 원고는 연간교육계획서, 분기교육계획서와 특강계획서를 작성하여 강사들에게 배포하였고, 강사들에게 시간표의 예시도 제공하였다.나) 강사들은 시간표 배치에 관하여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강사들이 작성한 시간표는 교육실장의 검토를 받아야 하고, 교육실장은 학교 측의 요구사항이나 원고가 정한 교육계획을 반영하여 시간표 및 교육과정 명칭 등을 수정할 것을 지시하였다.다) 강사들은 수업의 구체적 내용, 진도, 진행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원고는 각종 회의, 교육, 교학상장,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단체방 등을 통하여 강의 노하우를 전수하거나 강의 진행 방식을 공유하도록 하였다.라) 원고가 학교에 제출하는 운영제안서에 제시된 프로그램별로 교재가 지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강의 교재는 기본과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고가 지정한 교재를 이용하고, 예외적으로 강사가 원하는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 원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4) 강사들의 업무 내용 등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간하는 방과 후 학교 길라잡이에서 방과 후 학교 강사들에게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수업 외 업무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확인된다.① 강사는 방과 후 학교 수업 시작 전 반드시 출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출결사항을 학부모에게 통보(SMS 문자메시지 전송, 전화 등)하여야 한다.② 방과 후 학교 강사는 수업 종료 후 학생 귀가 지도를 하여야 하고, 청소 및 정리 정돈(책·걸상, 청소함, 냉·난방기, 학습자료 및 기자재, 전등, 교실 각종 비품 등), 문단속 등 뒷정리를 철저하게 한 뒤 귀가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방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고, 수업시간 내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사고 발생 시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신속하게 조치 하여야 한다.④ 정해진 양식에 의거하여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학생의 활동 상황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담당 교사의 협조 확인을 받아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나) 원고는 문자메시지, 메일 등으로 강사들에게 학교로부터 입금되지 않은 수업료와 교재대금을 알려주고 이를 미수채권 현황으로 파악하여 보고하게 하는 한편, 피고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강사별로 미수채권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강사들로 하여금 해당 학교의 교장, 교감의 인사이동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하였다.다) 원고는 지부 단위로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학교별 수강생 목표인원을 정하고 이를 각종 회의에서 또는 메일로 강사들에게 공지하였고, 위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포상 상품을 제시하였다. 교육실장은 강사들에게 홍보물 배포, 수강생 선물 분배 등에 관한 사항을 단체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학교별 모집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등록기간 중에는 수강생의 등록현황을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고, 재등록률이 떨어지는 학교에는 수강생들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재등록을 독려하도록 하였으며, 목표율에 미달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수업 종료 후 매일 대책회의를 진행한다고 문자메시지, 메일 등으로 통보하기도 하였다.5) 취업규칙 등의 미비가) 소외1를 비롯한 강사들에게는 원고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별도로 징계나 인사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나) 원고는 강사들에게 교육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경력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공지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회의나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강사를 징계한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6)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원고는 강사 모집 공고시 근무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정하여 공지하였다. 방과 후 학교 수업은 일반적으로 정규수업이 종료된 후인 오후 1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4시~5시까지 진행되고 교사들의 퇴근 시간 전까지는 종료된다. 방과 후 컴퓨터 학교는 3, 6, 9, 12월에 새 분기의 수업이 시작되는데, 원고는 3개월마다 있는 등록기간 중 학교 측의 편의 제공에 따라 오전 재량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홍보수업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위 등록기간 중 교육실장을 통하여 강사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의 출퇴근 시간 준수를 요구하였다.나) 지부 단위로 강사가 채용되기 때문에 원고는 강사에게 3, 4개 근무 가능 학교를 제시한 후 강사의 출퇴근 편의 등 희망학교를 반영하여 근무학교를 배정한다. 강사들은 원고가 운영계약을 체결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여야 한다.다) 소외1는 강사업무를 수행하던 학교와 원고 사이의 위탁운영계약이 2018. 2.경 종료되자, 2018. 2. 28. 원고와의 위탁사업자계약을 해지하고 그 학교와 새로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한 회사와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그 학교에서 강사업무를 수행하였다.7) 업무용 비품컴퓨터 교육 강사업무 수행에 가장 주된 비품인 컴퓨터, 프린터, 헤드셋, 마우스는 학교와의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피고가 구입하여 학교에 기부채납한 다음 원고가 다시 학교로부터 그 사용권을 취득하여 강사에게 제공하고, 컴퓨터 보수 책임도 원고에게 있다. 강사들은 수업 진행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요구되는 CD, 라벨지, 코팅지, 용지 등을 원고로부터 제공받았다.8) 수업 대체위탁사업자계약서 제11조(을 제3호증 13쪽)는 "강사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위탁강의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책임으로 위탁업무 수행 조건을 갖춘 대체강사를 섭외하여 위탁업무 수행 2일 전까지 원고에게 통보하되, 대체강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4시간 전에게 원고에게 통보하여 대체강사를 섭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사들은 질병, 경조사, 가사 등 개인적 사정으로 수업이 곤란한 경우에 원고에게 보고하고 대체강사를 사용하였다.9) 보수 및 세금강사의 보수는 매월 최저수수료, 성과수수료, 기타수수료를 합하여 산정되고 지급되었다. 최저수수료는 전문강사는 120만 원, 지도강사는 100만 원이고, 성과수수료는 매출액과 수강생 실적 또는 참여율에 의하여 계산되는 성과급으로서, 수강생 실적은 190명 이상부터 650명 이상까지를 24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참여율은 23%부터 54%까지를 32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매출액에 성과 요율(수강생 요율 또는 참여율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기타수수료에는 경력수수료(참여율 21% 이상 지급), 추가수수료, 교재판매수수료(교재판매 입금액의 30%), 리더수수료(관리학교 당 2만 원), 특별성과수수료가 있다. 강사들은 위 보수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10) 근속 및 전속 등가) 강사가 원하는 경우 근무태도 불량, 교육능력 미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강사 사이에 1년 단위로 재계약이 이루어졌다. 원고와 위탁학교 간 위탁운영계약 기간이 종료되어도 대부분의 강사가 원고와 위탁사업자계약을 연장하여 원고가 위탁운영하는 다른 학교에 배정되어 계속 근무하였다.나) 학교가 방과 후 컴퓨터 교육 외에 돌봄교실과 코딩교실을 요청하는 경우, 학교가 직접 강사에게 돌봄교실 등의 대가를 지급한다. 한편 원고는 위탁운영계약에 관한 제안설명회에서 학부모 공개수업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는 강사들에게 그 수업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음을 고지하고 수업을 진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강사들이 대체로 이에 응하였다.다) 강사들은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원고의 사업장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11) 관련 소송소외1는 2018. 7. 10.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금(퇴직금 등)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1. 16. 소외1가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소외1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2018가소2309147호). 위 판결은 2020.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항소기각(2019나8961호) 및 2020. 6. 25. 대법원의 상고기각(2020다219843호)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 11, 17, 3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쟁점고용보험법의 '피보험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소외1가 원고와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고 방과 후 컴퓨터 교육 강사로 근무한 것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2) 관련 법리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채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은 사용자가 경재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 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3) 구체적인 판단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증합하여 보면, 비록 소외1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방과 후 컴퓨터 학교는 원고와 학교 사이의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설치·운영 되는 것으로 해당 강의의 운영 주체는 어디까지나 원고이지 강사들이 아니고, 강사들이 진행하는 교육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도 기본적으로 원고가 사전에 학교에 제시한 제안서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② 원고가 소외1 등 강사들에게 사전에 연간교육계획서나 교재를 정하여 주었고, 사후에 수업일지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으로 소외1의 핵심적이고 주된 업무 내용인 컴퓨터 수업의 기본적인 내용을 원고가 결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소외1 등 강사 들에게 매출 정산 등 부수적인 업무나 출결체크 등 학습지원 업무나 목표 설정 및 달성 여부 확인 등 부수적인 업무도 지시하였는바, 결국 소외1 등 강사의 업무에 관한 원고의 지휘·감독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③ 소외1와 같은 원고 소속 강사들은 원고가 지정한 학교에 출근하여 퇴근하기까지 기본적으로 원고가 마련한 시간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업무의 특성상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었다고 보이며, 장시간 부재 시에는 원고에게 사전에 보고할 의무 등이 있었는바, 소외1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는 원고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④ 강사들이 사용한 가중 중요한 비품은 컴퓨터 등은 원고가 학교에 기부하여 형식적으로는 학교의 소유이나, 원고가 학교로부터 그 사용권을 취득하여 다시 강사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사실상 원고가 강사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와 소외1 사이의 위탁사업자계약에서 명시한 대체강사 섭외 관련 조항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에 불과하여 제3자의 고용이나 업무 대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라 볼 수 없는바, 결국 소외1 등 강사들이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⑤ 강사들은 매월 최저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전문강사 120만 원, 지도강사 1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일종의 고정적 기본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최저수수료가 전문강사, 지도강사의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경력에 따라 경력수수료나 리더수수료가 지급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수수료는 강사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비록 소외1가 수강생 인원 수 등에 영향을 받는 성과수수료와 교재판매대금에 영향을 받는 일부 기타수수료를 지급받 기는 하나, 이에 대해서도 원고와 학교의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위 수수료 금액이 최저수수료 금액에 비하여 그 비중이 크지도 않아 보이는바, 이를 이유로 소외1가 이윤 창출이나 손실 초래의 위험을 감수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⑥ 원고는 강사들과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을 갱신하여 소외1 역시 6년 이상 계약을 갱신하였다. 원고와 위탁학교 간 위탁 운영계약 기간이 종료되어도 상당수의 강사와 원고 사이의 위탁사업자계약은 연장되었는바. 소외1의 근로관계의 계속성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⑦ 방과 후 학교의 일반적인 운영시간 등을 고려할 때 방과 후 컴퓨터 교실을 맡고 있는 컴퓨터 강사가 다른 학교의 방과 후 컴퓨터 교실에 출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일부 겸업을 한 강사들이 있다하더라도 그 비중이 크지 아니 하며, 모두 컴퓨터 교실 교육이 종료된 이후 저녁 시간 학원 등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외1와 같은 강사들에게 방과 후 학교와 경쟁적 관계에 있는 시장에 대한 독자적인 접근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⑧ 학교로부터 방과 후 학교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에 소속된 방과 후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각 업체마다의 강사 관리의 실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원고가 들고 있는 학습지 교사 등 유사 사례에 대한 판단이 이 사건에 있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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