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85508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1. 7. 10.경부터 1994. 3. 31.경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주식회사 ○○○○○○에서 채탄부로 일하였다. 나. 망인은 만 61세이던 2006. 8. 7.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F0(정상)을 진단받고, 그 무렵 진폐 장해등급 제13급(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판정을 받아 피고로부터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았다. 다. 망인은 만 68세이던 2014년경부터 요양병원 등에서 와상상태로 지내다가, 2019. 6. 17.경부터 ○○요양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만 74세이던 2019. 6. 23.00:54경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의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관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산하 ○○지사장에게 진폐유족급여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위 ○○지사장은 2019. 8. 9. ‘망인의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이 된 폐렴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흉막비후, 폐기종,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을 주요 원인으로 하여 발병하였다. 설령 망인의 심뇌혈관 질환과 치매 등이 망인의 진폐증과 복합적으로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하였더라도, 이러한질환의 발병에 망인의 진폐증이 기여한 점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검사 내역진단일자병형합병증심폐기능장해등급2000. 1. 8.0/1F0(정상)의증2001. 1. 26.0/1F0(정상)의증2005. 2. 14.0/1F0(정상)의증2006. 3. 27.1/0F0(정상)제13급2008. 12. 15.1/0F0(정상)제13급2011. 5. 12.1/0F0(정상)제13급2012. 7. 6.제13급2013. 8. 29.1/0제13급2015. 4. 30.1/0tbi1)제13급2016. 7. 19.1/0tbi제13급2017. 11. 7.1/0tbi제13급 2) 망인의 기존 진료내역진료기간횟수병변 부위병 명2009. 9. 9.~2019. 5. 1.106회뇌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신경계통의상세불명 퇴행성질환, 정상뇌압수두증, 기타뇌경색증,상세불명의 뇌전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수두증, 상세불명의 일과성 뇌허혈발작, 상세불명의 두개내동맥의 지주막하출혈, 상세불명의 치매, 상세불명 대뇌반구의 뇌내출혈,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2009. 10. 13.~2018. 12. 20.26회폐상세불명의 기관지폐렴, 단순만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진폐증,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음식 또는 구토물에 의한 폐렴, 객혈, 상세불명의 폐 렴, 탄광부 진폐증, 폐마이코박테리아감염,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급이 없는 공동이 있는 상세불명의 호흡기 결핵 3) 망인의 사망진단서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가)직접사인탄광부진폐증(나)(가)의 원인호흡마비(다)(나)의 원인심장마비(라)(다)의 원인-(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4)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소견 (1) 자문의 1 ○ 관련 의무기록 검토 결과, 망인은 뇌경색증과 장기적인 와상상태로 인한 전신쇠약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진폐증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 자문의 2 ○ 관련 의무기록 검토 결과, 진폐증으로 인한 악화보다는 뇌경색 등 전신상태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작업환경의학과) ○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진폐증에 의한 혼합성(폐쇄성+제한성) 폐질환과 호흡장애, 심혈관계 합병증에 의한 뇌졸중 및 연하장애, 그리고 그에 의한 반복적 흡인성 폐렴이발병하였고, 마지막에는 중증 폐렴 및 흉막염과 흉수에 의한 호흡부전과 심장부정맥(심방세동 및 심실기외수축) 및 패혈증으로 판단된다. ○ 망인은 2006년경 진폐정밀진단검사 결과 진폐 장해 13급으로 확인되어 오랜 기간 요양? 가료하였고, 진 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기관지염, 폐기종,흉막비후 및 흉수, 반복적인 폐렴 등의 호흡기 합병증과 고혈압, 뇌졸중(뇌경색과 뇌출혈) 그리고 심장부정맥(심방세동 및 심실기외수축) 등의 심혈관 합병증을 보이고 있다. ○ 망인의 생전 진폐정밀진단검사 내역에서도 결핵 합병증의 진단? 치료 이력이 있 고, 흉부영상소견에서 폐렴 음영과 함께 객담검사에서도 폐렴 원인균이 발견되어 치료받은바 있다. 망인의 사망 시 흉부영상소견에서도 폐렴 음영이 발견되고 있어 사인은 반복적인 폐렴(중증 폐렴), 흉막염과 흉수, 심장질환에 의한 심폐기능 저하와 패혈증으로 판단된다. ○ 의무기록과 영상검사 소견을 검토한 결과, 대표적인 진폐증의 합병증인 호흡기 합병증과 심혈관 합병증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한 반복적 폐렴과 뇌졸중에 의한 치매, 그리고 그 합병증으로 운동장애, 연하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반복적 흡인성폐렴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호흡기내과) ■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진료기록 등을 확인해 본 결과, 망인의 주된 사인은 기존 뇌질환(2013년 뇌내출혈)의발병 이후 장기간에 걸친 와상상태와 자연적인 노화로 인한 전신 신체상태의 약화가결정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망인의 탄광부진폐증은 망인의 분진직력이 2년 8개월로 상대적으로 짧고, 과거 진폐판정의 소견을 볼 때 그 병형(1/0)이 2008. 12.경부터 2017. 11.경까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영상자료(○○○○병원 : 2016. 3. 7.경~2019. 6. 17.경 및 근로복지공단 ○○병원 2017. 11. 7.경~2019. 5. 22.경)에서도 탄광부진폐증이 영상학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근거가 희박하여 이 기간 동안 진폐증의 의미 있는 악화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반복적인 폐렴이 탄광부진폐증을 악화시키지 않는다. 폐렴이 반복될 경우 폐렴이 장기적으로는 기관지 확장증 등의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는 있지만, 이는 탄광부진폐증의 악화와는 다른 형태이므로, 망인의 경우 폐렴이나 기관지염이 탄광부진폐증 발생및 악화의 직? 간접적인 결과 로 볼 수는 없다. ○ 망인의 영상학적 소견 및 장애 정도를 고려할 때, 망인의 진폐증은 중증의 상태였다고볼 수 없고, 잦은 폐감염을 일으킬 만큼 중하지 않다. ○ ○○○○병원에서 시행한 2016. 12. 20.경, 2018. 12. 20.경 및 2019. 6. 4.경 각 흉부CT 검사결과에서는 폐렴 또는 기관지염, 객담으로 인한 무기폐 등의 발생 위치는 의존성 부위임이 확인된다. 여기에서 의존성 부위는 환자의 신체자세에 따라 흡인성 폐렴이 호발하게 되는 부위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누워 지내는 환자의 경우 폐의 상부보다는 하부, 배쪽 부위가 아닌 등쪽 부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망인의 3차례 CT검사결과 모두에서 폐의 하부와 등쪽 부위에 다량의 객담, 무기폐, 폐렴 및 기관지염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소견은 흡인성 폐렴 및 흡인성 기관지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반증인데, 이는 흡인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서 호발된다. 여기에서 흡인 위험이 높은 환자군은 뇌혈관질환자(뇌경색, 뇌출혈), 경추신경손상자, 섭식장애자, 고령,성대마비환자, 장폐색환자 등이 있고, 이들의 주된 사인 중 하나이다. 망인의 경우 2013년 이후 뇌출혈 후 사지마비 상태였다는 점과 고령의 환자인 점을 고려하고 영상학적 소견 양상 및 동반된 여러 호흡기증상은 와상상태로 인한 흡인에 의한 결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경우 진폐증이 사인에 직? 간접적인 영향 을 끼쳤다고 판단할 근거는 희박하다. ○ 망인의 사인은 기존 질환인 뇌질환 이후의 와상상태 및 고령 상태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 이유는 흉부 영상학적 소견, 특히 ○○○○병원의 3차례 CT 검사결과가 결정적이라고 판단한다. 위 소견에서 진폐증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진폐 상태도 폐의 면역방어시스템이 상당 부분 붕괴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큼의중증상태도 아니었다. 그리고 CT 검사결과에서 보이는 폐감염증 및 객담으로 인한 무기폐의 위치가 누워 지내는 환자에게서 흔히 보이는 의존성 부위라는 점에서 와상상태가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 ○○○○병원의 처방내역의 거담제 및 기도확장제는 와상상태에 있는 환자들에게 흔히처방되는 약제이다. ■ 보완감정촉탁결과 ○ 망인은 사망 6개월 전 기저폐질환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잦은 폐 염증성 질환이 발병및 악화되었고, 추가적인 산소치료를 하였으며, 호흡부전이 있었던 것을 고려했을 때,이로 인한 잦은 저산소증의 발생은 심혈관, 뇌혈관계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전체 흐름에서 볼 때 진폐증이 뇌질환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뇌질환의 발병과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보는 것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 망인의 경우 직업적인 이유로 인해 장기간 혹은 다량의 분진 노출이 있었기에 뇌혈관질환 발생에 어느 정도를 기여했을 수 있을 것으로 추측? 판단할 수 있고 전혀 영향을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은 의학적인 연구에 따라 그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며 정말 그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 없다. ○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장기간의 와상상태 및 고령화에 따른 신체약화가 결정적이었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로 인해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 진폐증 자체는 급속히 진행하는 병이 아니고, 영상소견도 진폐증 자체의 급속 악화 소견이 아니다. 따라서 진폐증 자체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와상상태에 이르게 한 기여요소를 고려한다면 뇌경색이 관련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뇌경색 발병에 어느 정도는 장기간의 분진 노출이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진폐로 인하여 폐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기관지염이나 폐렴이 호발하거나 잘 낫지 않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크게 본다면, 장기간 많은 양의 분진 노출로 인해 폐와 혈관계에 이상(진폐증과 뇌경색)이 초래될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2차적인 문제가 발생(면역력 저하 및 와상상태)하고 이것이 폐렴 및 기관지염의 호발을 초래하였으며, 결국 이것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연관지어 볼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의 진폐증이 뇌혈관질환의 발병 및 악화에 그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정도로 기여하여 망인이 뇌혈관질환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와상상태로 지내다가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망인은 1991. 7. 10.경부터 1994. 3. 31.경까지 약 2년 8개월간의 상대적으로짧은 분진 직력이 있었고, 2000. 1. 8.경부터 2017. 11. 7.경까지 11회에 걸쳐 진폐정밀진단검사를 받았는데, 2000. 1. 8.경부터 2005. 2. 14.경까지의 진폐병형은 0/1형으로장해등급은 의증이었다가, 2006. 3. 27.경부터 2017. 11. 7.경까지의 진폐병형은 1/0형,장해등급은 제13급을 받았다. 그리고 ○○○○병원에서 시행된 2016. 12. 20.경, 2018. 12. 20.경 및 2019. 6. 4.경(망인의 사망 19일 전) 각 흉부 CT 검사결과(이하 ‘이 사건각 CT 검사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증이 위 진폐정밀진단검사 결과보다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망인의 진폐증 상태는상대적으로 경미하여 잦은 폐렴을 일으킬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이 사건 각 CT 검사결과에 의하면, 당시 망인의 폐 하부와 등쪽 부위에 다량의 객담, 무기폐, 폐렴 및 기관지염이 관찰되는데, 이러한 부위는 망인과 같이 뇌경색및 뇌출혈 등 뇌혈관질환으로 인하여 와상상태에 있는 환자에게서 폐렴 등이 발병하는부위이다. 따라서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이 된 폐렴은 망인의 진폐증이 악화된 것이라기보다는, 망인이 2009. 9.경 뇌경색증 및 2009. 10.경 뇌내출혈을 앓은 후 뇌질환으로인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3. 6.경 두개내동맥의 지주막하출혈을 앓은 후부터는 와상상태에 있게 된 점, 망인이 고령인 점 등으로 인하여 신체기능 및 면역력이현저히 저하됨으로써 흡인 위험이 높아져 발병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③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이 된 폐렴 발병의 원인이 된 와상상태를 야기한 뇌혈관질환이 망인의 진폐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망인의 진폐증과 뇌혈관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영향을 주었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위 감정의견이 근거로 든것은 주로 통계적인 접근에 기반하여 진폐증 환자에게 뇌혈관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이상대적으로 높다는 연구자료에 불과하다. 이러한 연구자료나 감정의견만으로 망인에게 2009. 9.경 발병한 뇌경색증, 2009. 10.경 발병한 뇌내출혈 및 2013. 6.경 발병한 두개내동맥의 지주막하출혈이 망인의 진폐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 다. 망인은 2009년경 내지 2013년경 발병한 위와 같은 여러 뇌질환에 대하여는 별도로요양승인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망인의 이러한 뇌혈관질환이 진폐증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④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으로 ‘탄광부진폐증’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이고, 이는 망인의 오랜 기간 와상상태 및 고령으로 인하여 신체기능 및 면역력이 현저히 저하되었기 때문에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망진단서의 기재대로 그 사망원인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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