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858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 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5. 2. ○○○○○○○○○○○○○○○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2017. 1. 1. 이사로 승진하였다.나. 망인은 2017. 2. 25. 토요일 수원 소재 광교산을 등산하던 중 정상인 형제봉에서 쓰러져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6. 11.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9. 1. 25. 다음과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조사된 망인의 업무내용, 업무시간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망인은 고정 주간근무 형태로 근무하였으며, 기술지원관리자(기술이사)로서 사업계획, 고객사와의 서비스 계약에 따른 기술지원, 기술자문, 프로젝트 관리, 팀 사업부 단위의 사업목표 설정 및 성과달성, 팀원들의 업무목표, 성과관리, 경력개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시간이 이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이내)에 1주 평균보다 30 퍼센트 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나아가 발병일 이전의 업무시간을 검토한바, 발병 전 1주 동안 약 51시간 29분, 발병 전 4주 동안 평균 약 51시간 06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약 47시간 50분 정도임을 종합적으로 볼 때,- 업무의 내용상 망인의 사인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단기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과도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요인 내지 추가적인 업무부담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시체검안서 등을 살필 때, 망인의 사인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라. 원고는 2019. 4. 11.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7. 19.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 을 제1,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밤늦게까지 고객사의 민원성 이메일을 확인하고, 전화를 받아 관계자들을 상대하는 등 정신적 긴장이 심한 업무에 종사하느라 과로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사망 전 12주 동안 업무 부담이 증가하였고, 승진과 관련한 업무상 부담이 컸으며,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장질환 등 위험인자를 자연경과이상으로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시켜 급성 심장사가 발생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 사업본부 고객(기술) 지원부 기술지원관리자○ 근무시간 : 1주 평균 40시간○ 근무형태 : 주 5일 08:30 ~ 17:30 근무, 점심시간 12:00 ~ 13:00○ 업무내용 : 고객사와의 서비스 계약에 따른 기술지원, 기술자문, 프로젝트 관리 업무 등 수행2) 업무 부담요인○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없음○ 업무시간-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51시간 29분-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7시간 25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51시간 6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47시간 45분3) ○○○○○○○ 건강검진내역(2016. 11. 23.) ○ 신체조건 171.8cm, 체중 63.4kg○ 혈압 117/76mmHg○ 고지혈증 소견(총콜레스테롤 241mg/dl, HDL 콜레스테롤 37mg/dl, LDL 콜레스테롤 158mg/dl, 중성지방 229mg/dl)○ 심장칼슘 CT 검사에서 좌측 관상동맥 기시부와 우측 관상동맥 기시부에 동맥경화에 의한 석회화 경화반이 관찰됨○ 심장초음파검사에서 미미한 승모판 역류와 경미한 이완장애가 관찰됨○ 경동맥 초음파검사에서 2015. 11.과 비교시 양측 총경동맥 구부에 약간의 혈관내막의 비후(IMT 우측 0.17cm, 좌측 0.15cm)는 큰 변화 없이 관찰되며 혈류장애 없음. 동맥경화 위험인자 조절 및 정기적인 추적검사 요망○ 자율신경 균형검사정상적인 심박수 상태1. 자율신경계1) 자율신경활성도 : 자율신경의 기능 저하로 인체의 조절 능력이 저하된 상태이다.2) 자율신경균형도 :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로 일시적인 흥분 또는 스트레스 상태이므로 안정이 필요하다.2. 스트레스1) 스트레스 저항도 :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이 약간 떨어진 상태로 휴식이나 가벼운 운동 등을 통하여 건강하도록 노력 요망2) 스트레스 지수 : 스트레스 정도가 약간 높은 편3) 피로도 : 피로도가 약간 높은 편 4) 법의의원 법의학연구소의 소견 1. 망인의 경우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 법의학적 관점에서 어떤 요소를 검토하여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지검안시 손상의 유무, 중독, 익사 소견 등의 외인이 있는지 우선확인하고, 자연사일 경우 망인의 병력, 사망력, 시체의 상태를 보고 사망원인을 추정한다.2. 망인은 기존 질환으로 고지혈증을 진단받았으며 사망 약 3개월 전 자율신경 균형검사(스트레스검사)에서 스트레스 지수나 피로도, 심장 안정도가 매운 나쁜 상태로 나왔는바, 망인의 개인 질환과 건강검진결과들을 고려하면 갑작스런 돌연사의 원인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질환은 무엇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제출된 의무기록상 2016. 11. 23. ○○○○○○○ 흉부 CT검사에서 좌측 관상동맥 기시부와우측 관상동맥 기시부에 동맥경화에 의한 석회화 경화반이 관찰된다는 소견(칼슘수치 = 214.17),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를 보는바,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판단되고 사망력을 고려하면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가능성이 가장 높다.3. 망인은 ○○○○○ 협력사에서 엔지니어를 관리하는 팀 매니저로 근무하면서1) 사망 당시 하루 평균 20통이 넘는 고객사 전화 응대 처리를 하며 스트레스가 높았고,2) 본사로부터 ○○○○○와의 수백억원 상당의 계약 건을 지시받고 업무부담감이 높았다는 동료들의 진술이 있다. 이러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업무부담감이 돌연사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돌연사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4. 추론 가능한 망인의 사망원인과거 병력을 보면 중등도의 동맥경화 소견을 보고,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발행 변사사실 확인원상 광교한 형제봉 인근 등산 도중 “가슴아프다”라고 119 신고한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소생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사로 판단되고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된다. 5) 법원 감정의 소견 [원고 질의]1. 법의의원 법의학연구소의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한 소견에 대한 견해2016. 11. 23.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관상동맥에 석회화 경화반이 관찰된 점과 고지혈증 소견이 있었다는 점, 2017. 2. 25. 사건 당일 등산을 갔다가 가슴부위에 통증을 느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급성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에 동의한다.2.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 및 악화 원인심근경색은 이미 동맥경화가 있던 관동맥이 혈전에 의해 막히면서 혈류가 급격히 감소하여 생긴다.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에는 심한 협착병변이라 할지라도 풍부한 측부 순환이 형성되므로 일반적으로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을 일으키지 않으며, 반면에 혈관손상이 있는 부위에 혈전이 빠르게 형성되는 경우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된다. 심근경색은 대부분의경우 동맥경화 죽상반의 균열, 파열 혹은 궤양과 함께 국소적 혹은 전신적인 조건이 혈전생성을 촉진하는 경우, 즉 죽상경화반이 파열된 곳에 혈전이 생기면서 관동맥이 폐색되어 발생한다. 주요 위험인자로는 흡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비만, 가족력, 나이 등이 있으며, 전체의 약 절반정도에서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이 발현되기 전에 심한 육체활동, 감정적인 스트레스, 내과적 혹은 외과적 동반 질환 등의 유발인자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3.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이나 악화의 원인 또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발병이나 악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4-1.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이와 같은 초과근로가 만성적인 과로 요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 발병이나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발병이나 악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4-2.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고, 망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또는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5. 망인이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이나 악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이 사건 상병 발병이나 악화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6-1.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만한 기존질환이 있었는지건강검진결과 내역에서 확인되는 위험인자로 ‘심장 칼슘수치 CT검사에서 좌측 관상동맥 기시부와 우측 관상동맥 기시부에 동맥경화에 의한 석회화 경화반과 고지혈증 소견’이 확인된다.6-2.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요인들이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 혹은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이 사건 상병을 발병 혹은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7. 법의의원 법의학연구소의 소견서 중 망인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등이 돌연사의 유인으로 작용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견해동의한다.8. 종합적 소견돌연사는 약 80% 정도에서 관상동맥 죽상경화로 인한 허혈성 심질환에 의하여 발생하며, 또한 전체의 약 절반정도에서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이 발현되기 전에 심한 육체활동, 감정적인 스트레스, 내과적 혹은 외과적 동반질환 등의 유발인자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망인의 나이와 성별, 건강검진 결과지 사건당일 정황(2017. 2. 25. 사건 당일 등산을 갔다가 가슴부위에 통증을 느꼈다는 점)을 종합할 때, 망인의 돌연사의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이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피고 질의]2. 만일 망인의 업무시간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52시간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러한 시간의 감소에 따라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한 발병가능성 또한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지동의한다.3. 급성 심근경색의 경우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도 중요하지만 발병에 인접한 기간 특히 발병 전일, 발병 전 1주, 발병 전 4주, 발병 전 5주 ~ 12주 동안의 과로 및 스트레스, 이벤트 발생 여부 등이 보다 발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지. 또한 이러한 요인의 신체에 대한 부담 작용은 발병 시점으로부터 시간적으로 보다 가까울수록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지비교적 동의하는 내용이다. 만성적 위험인자로 인해 동맥경화가 진행하고 비교적 갑작스러운 혈전 형성으로 관상동맥의 혈류가 차단되어 심근경색이 발생한다. 심근경색은 이미 동맥경화가 있던 관동맥이 혈전에 의해 막히면서 혈류가 급격히 감소하여 생긴다.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에는 심한 협착병변이라 할지라도 풍부한 측부순환이 형성되므로 일반적으로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을 일으키지 않으며 반면에 혈관손상이 있는 부위에 혈전이 빠르게 형성되는 경우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된다. 심근경색은 대부분 동맥경화 죽상반의 균열, 파열 혹은 궤양과 함께 국소적 혹은 전신적인 조건이 혈전생성을 촉진하는 경우 즉 죽상경화반이 파열된 곳에 혈전이 생기면서 관상동맥이 폐색되어 발생한다. 주요 위험인자로는 흡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비만, 가족력, 나이 등이 있으며 전체의 약 절반 정도에서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이 발현되기 전에 심한 육체활동, 감정적인 스트레스, 내과적 혹은 외과적 동반 질환 등의 유발인자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4-1. 상급자가 조직의 위기나 위험 또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통상적인 업무부담을 하급자에게 지시함으로써 줄일 수 있다면 이로 인하여 상급자가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지일반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다.4-2. 상급자가 업무지시는 그의 상사인 차 상위 매니저만이 하였을 뿐 회사에는 특별히 업무를 보고하거나 결재하는 것이 거의 없었고, 또한 일상적인 업무는 한 팀을 맡고 있는 관리자로서 어느 정도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었다면 이로 인하여 해당 상급자(관리자)가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지일반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다.5-2. 망인은 2017. 2. 25. 광교산 등산을 하던 도중 10:06 형제봉 정상에서 가슴이 아프다고 119에 신고하고 쓰러졌고, 해당 일에 대한 기상청 날씨 관측자료에 따르면 수원 지역의 08시경 기온은 영하 2.8도, 09시경 기온은 영하 0.6도, 쓰러진 10시경의 기온은 1.9도로 확인된다. 망인이 위와 같은 추운날씨에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산행을 한 경우 심실빈맥 또는 심실세동 등의 부정맥이 발생하여 심장마비에 이를 수 있는지심실성 빈맥은 특발성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질환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망인의 조건(나이, 성별, 기저질환)에서 발생하는 심실빈맥 또는 심실세동의 가장 흔한 원인은 허혈성 심질환이다. 2016. 11. 23.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관상동맥 석회화 경화반이 관찰되는 점과 고지혈증 소견이 있었다는 점, 2017. 2. 25. 사건 당일 등산을 갔다가 가슴부위에 통증을 느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5-3. 망인의 사망은 산행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여 급성 심장사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돌연사(급성 심장사)는 약 80% 정도에서 관상동맥죽상경화로 인한 허혈성 심질환에 의해 발생하며 또한 전체의 약 절반 정도에서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이 발현되기 전에 심한 육체활동, 감정적인 스트레스, 내과적 혹은 외과적인 동반질환 등의 유발인자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망인의 나이와 성별, 건강검진 결과지 및 사건 당일 정황(2017. 2. 25. 사건 당일 등산을 갔다가 가슴부위에 통증을 느꼈다는 점)을 종합할 때 망인의 돌연사의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이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급성심근경색의 촉발은 사망 당일 산행이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갑 제6,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라. 판단위 인정사실, 갑 제8, 11호증, 을 제4, 5,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원고는 망인이 2017년 1월경 미국 출장시 출장지로의 이동시간 및 출장지에서 국내 업무를 원격 수행하는데 들인 시간이 업무시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망인은 2017. 1. 8. 비행기에 탑승하여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장을 나갔다가, 2017. 1. 22. 귀국하였고, 미국 출장 중에도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메일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업무상 출장이라고 하더라도 비행기 탑승시간 모두를 근무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이메일을 발송한 시간이 근무시간 외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을 전후하여 계속하여 근무함으로써 모두가 근무 시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해외출장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하였는바, 이러한 계산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주장대로 근무시간을 산정하더라도,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라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 자체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2)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부서장으로서 엔지니어 관리업무와 ○○○○와의 서비스계약에 따른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사업주 측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 공장의 설비작업이 진행되어 고객의 요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업무적인 스트레스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망인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지는 않았고, 특정 제품군(FEP)에 대해서만 담당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보통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3) 망인에 대하여 부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은 알기 어려우나, 법원 감정의 소견에 따르면 급성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높다.4) 망인은 2013년경부터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소견이 있었음에도 특별히 이를 위한 치료를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2016. 11. 23. 건강검진결과에도 고지혈증소견이 있다. 망인은 사망 당시에는 금연을 하였으나, 총 15년간 하루 20개비의 흡연력이 있다.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는 고지혈증과 흡연 등이 있는데, 적어도 망인은 고지혈증이라는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고, 사망 당일 영하에 가까운 기온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등산을 하는 바람에 운동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몸에 무리가 와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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