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거부처분취소
2019구합859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0265,2심-대법원,2021두5387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37,671,0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1997. 4. 18. 설립되어 타워크레인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나. 원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주식회사 ○○○○ 등 다수의 건설업체와 사이에, 위 각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필요한 타워크레인을 원고가 일정한 기간 동안 타워크레인 운전자를 포함하여 임대하고, 건설업체는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공사는 원고가 시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다. 원고는 타워크레인 운전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에 위 운전자들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현장에 투입하였고, 위 타워크레인 운전자들에게 지급한 보수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을 각 곱하여 산정한 201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및 고용보험료(이하 위 각 보험료를 통틀어 ‘보험료’라고만 한다)를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라. 원고는 2018. 12. 27. ‘피고의 변경된 업무지침 등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신고?납부한 2015년도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보험료 반환청구를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반환청구‘라 한다), 피고는 2019. 1. 16. 원고의 위 반환청구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마. 원고는 2019. 4.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의 위 회신을 취소하고, 원고가 납부한 2015년도 보험료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7. 23.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9,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의 2015년도 보험료 신고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015년도 타워크레인 운전자 보험료 37,671,093원(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가. 이 사건 계약은 임대차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아 행하는 원수급인이 사업주로서 이 사건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자신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착오하여 근거 없이 이 사건 보험료를 신고?납부 하였다.나. 원수급인은 원고 소속의 타워크레인 운전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포함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이 분명하고, 만일 원수급인이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보험료를 징수하였을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와 원수급인으로부터 이중으로 이 사건 보험료를 납부 받았다.3.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4. 판단가. 관련 법리신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피고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납부된 부담금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구제수단과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4615 판결 등 참조).나. 구체적 판단1)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는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는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아닌 원수급인이 사업주가 된다.나) 한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기 전에는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에 편입되지 않았으나, 타워크레인에 관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타워크레인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이 위와 같이 개정됨으로써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에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2008. 1. 1.부터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이 건설기계관리사업이라는 별도의 업종으로 분류되었다.건설기계관리사업은 2008년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2007. 12. 3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06-52호)에서 ‘기타의 사업’ 중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되었다가(사업세목 90301호), 2009년도 개정 이후 현재까지 ‘건설업’ 중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다(사업세목 40010호).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업의 종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와 유사한 방향으로 재분류하고, 우리나라 전체 사업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여 산업재해 위험의 사회적 분산을 위해 건설기계관리사업을 건설업에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설기계관리사업이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상 건설업으로 분류되어있다는 사정만으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운전자 제공 포함)이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으로서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건설공사사업의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단순건설장비 임대는 임대업으로 분류되는 반면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종합, 전문, 자영)의 요구에 따라 각종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인 건설장비 운영업은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건설업’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될 뿐이고(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 통계작성을 주목적으로 하여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건설장비 운영업이 건설업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건설공사사업의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도 없다.나) 결국 건설기계인 타워크레인을 운전자와 함께 건설현장에 임대하는 경우 건설장비 임대업자가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아니면 원수급인이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건설업체와 타워크레인 임대업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이 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 만일 타워크레인 임대업자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5호의 하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일정한 건설공사를 완성할 의무를 지고, 이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으며, 공사한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이는 도급계약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수급인이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타워크레인 임대업자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원수급자와 타워크레인 임대업자가 체결한 계약이 타워크레인 임대업자가 타워크레인을 빌려주고(운전자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원수급자가 그에 대한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이라면 이는 임대차계약에 해당할 뿐 이를 공사의 완성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의 명칭은 ’건설장비 임대차계약‘,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타워크레인 임대 및 설치?해체공사 계약‘,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계약‘,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 등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원고가 임대차기간 동안 각 건설업체에 운전자를 포함하여 타워크레인을 임대하고 이에 수반하여 타워크레인의 설치 및 해체 용역을 제공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받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실, 임대차기간 동안 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사를 하는지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계약은 원고 소 속 운전자의 운전에 의하여 작동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는 노무도급의 성격이 다소 가미되었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특정한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 지급을 약정하고 그 기성 부분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으로 볼 수 없다(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에 운전자가 포함되고 그와 더불어 설치, 해체 용역이 함께 제공되는 것은 타워크레인에 대한 조종 면허가 필요한 점과 타워크레인의 구조와 작동방식에 수반하는 계약의 특성일 뿐이다).라)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이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서 타워크레인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피고가 이 사건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 받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는 피고가 원수급인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 받았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취소소송의 판단 범위는 원처분의 위법성에 국한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반환청구 당시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를 이 사건에서 새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반환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보험료 신고행위가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보험료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반환청구 당시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에 대하여도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수급인이 2015년에 원고로부터 임차한 타워크레인의 운전자 보험료를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거나, 피고가 원수급인으로부터 위 보험료를 징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이 원고 소속 타워크레인 운전자의 보험료도 납부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 소속 타워크레인 운전자의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결국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인지 임대차계약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인 경우 원수급인은 이미 납부한 타워크레인 운전자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원고가 이 사건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건설공사사업의 원수급인인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하고(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제16조의2 제2항, 제17조 제1항), ‘보수총액의 추정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인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보수총액의 추정액’으로 한다(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11조 제2항 제1호).(나) 한편 원수급인인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①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 ②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보수총액’으로 한다(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그리고 기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위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피고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2항).(다) 그렇다면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타워크레인 운전자의 노무비가 원수급인의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포함되어 있어 원수급인이 타워크레인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를 개산보험료에 포함하여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수급인이 최종적으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보험료는 개산보험료가 아닌 확정보험료이고, 확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은 ①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 ②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로 구성되므로,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인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임대료가 위 ②항의 하도급공사금액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이 원수급인과 원고 사이의 도급계약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타워크레인 운전자의 노무비가 원수급인의 확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에 포함되고, 원수급인이 그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된다.3) 하자의 중대?명백성 관련 판단나아가,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에 해당하여 원수급인에게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와 원수급인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건설현장 내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설기계를 포함한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그 보험가입자를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사업주로 보다가, 2018. 1. 1.경 해당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보는 것으로 업무지침을 변경하였는바, 위와 같은 지침 변경 전에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자가 건설현장에 파견한 타워크레인 운전자의 보험료를 지급하여 온 점, ② 이에 따라 원고도 이 사건 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점, ③ 원고가 건설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에는 타워크레인 운전자의 보수도 포함되어 있는바, 위 보수는 위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은 관행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보험료를 납입할 것을 전제로 산정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료를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보험료 신고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고,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신고행위를 무효라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보험료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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