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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860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6692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년월일 생략생)은 1996. 12. 16.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3. 3. 25.부터 본사 관리부서장으로서 재무?인사 총괄 및 경영진 보고 업무를 하였다.나. ○○○은 2015. 12. 31. 19:53경까지 저녁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고, 20:34경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퇴근하였다. ○○○은 귀가하던 20:55경 집에서 약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차를 멈춰 구토하였고,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을 종료하였다.다. ○○○은 2015. 12. 31. 22:35경 차량 조수석에 쓰러진 채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행인에게 발견되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다음부터는 ○○○을 ‘망인’이라 한다).라. 망인의 사체검안서에 사망 원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었다. 수사기관은 2016. 1. 12. ‘타살 혐의점 없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망인의 변사사건을 내사종결하였다.마. 피고는 2019. 3. 8.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이고, 망인이 업무상 과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적법 여부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망인이 연말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실적보고 및 업무계획을 준비하면서 잦은 연장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가족력인 고혈압, 뇌경색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가. 망인은 2015년 연간실적보고 및 2016년 업무계획보고서를 작성 중이었다. 연말과 연초에는 연간실적보고 및 다음 해 업무계획보고서 관리감독과 역할분담 업무 등으로 평소보다 업무량이 증가하였으나, 연간실적보고 및 업무계획보고서 작성은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로 망인은 2013년경부터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고, 사망 전 업무내용이 변경된 사정은 없다.나. ○○○○ 주식회사는 본사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확인하는 방법을 갖추지 않았고, 망인의 출퇴근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망인이 매일 08:00에 출근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저녁식사를 한 날은 22:00까지 근무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근무시간이 사망 전4주간 1주 평균 54시간, 사망 전 12주간 1주 평균 59시간 44분이나, 망인은 사망한 2015. 12. 31.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저녁식사 후 20:34경 퇴근하였다. 망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날에는 22:00까지 야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다. 망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망인은 2007. 10. 26. 일반건강검진에서 고혈압(최고 150㎜Hg/최저 100㎜Hg)이 확인되었으나, 2015. 12. 31. 사망할 때까지 약 8년이 경과할 동안 추가 건강검진을 받거나 고혈압을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의 부 ○○○이 2015. 4.경 뇌경색증으로 치료받았다. 원고는 2016. 1. 1.망인이 지병이 없었고 평소 몸이 불편하거나 아프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경찰에 진술하였다.라. 원고는 2015. 12. 31. 20:00경 망인과 통화하면서 ‘술에 취했으니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퇴근하라’고 하였다. 대리운전기사는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망인이 구토가 나온다고 하여 도착지에서 약 10분 거리인 곳에서 운전을 마쳤으며, 망인이 길에서 구토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망인이 구토로 인하여 기도가 폐쇄되어 질식사 한것으로 판단되어 변사사건이 내사종결 되었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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