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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86099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1.5톤 카고트럭(차량등록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현물출자하고 ○○○○○로부터 이 사건 트럭의 관리를 수탁받은 지입차주이다. 망인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8. 1. 2. 12:40경 ○○○○○의 배차지시에 따른 화물운송을 위해 상세주소생략 소재 ○○○○○ 동부 물류센터에 방문하였다. 망인은 작업 중 이 사건 트럭의 앞바퀴에 설치한 부목을 뺐고, 그 순간 이 사건 트럭이 앞으로 밀려 이를 막으려던 망인이 이 사건 트럭 앞에 주차된 다른 트럭과 사이에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흉·복부에 다발성 장기손상을 입어 2018. 1. 2. 13:30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8. 26. ‘망인은 본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와 화물자동차 표준 위·수탁계약에 의해 본인의 차량을 현물 출자한 후 ○○○○○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로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전속적 지입차주로서, ○○○○○의 지시에 의하여 배송횟수와 업무가 정해지고 배차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가 지정한 근무시간, 근무장소에 구속되었다. 또한 망인은 ○○○○○가 지정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그 외에는 개인 용도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었고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없었으므로 망인에게 독립사업자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망인은 ○○○○○와의 관계에서 계약내용을 형성할 협상력이 없었으므로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의 위험성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지급받은 보수는 실비변상적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 형태의 임금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과 ○○○○○ 사이의 위수탁계약 망인은 2016. 9. 26. ○○○○○와 사이에 ○○○○○가 망인에게 이 사건 트럭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하고 망인은 ○○○○○에게 관리료를 운영관리권 수탁의 대가로 납부하는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망인은 2016. 10. 4. 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13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트럭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위 차량을 ○○○○○에 현물출자하였다는 취지를 등록하였다. 제6조(차량의 관리) ① 망인은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수리 및 주유, 제반공과금, 보험료 등 차량운영에 필요할 일체의 비용을 망인 자신이 부담한다. ② ○○○○○는 망인에게 위탁한 차량을 망인의 동의 없이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다. 제7조(종사원의 관리 및 임금 등) 망인은 차량운행관리에 필요로 하는 종사원(차량운전자)를 임면하되 관계 법규가 정하는 자격취득 및 취업절차를 마쳐야 하고 이에 대한 급여,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후생복지비 등은 망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그 증빙서류를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 점검 등) 망인은 제반법규 및 행정지시를 성실히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 관리하여야 하고 특히 차량의 계속 검사, 정비점검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사고보상) ① 망인은 이 사건 트럭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적재물 사고, 산재사고 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 의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망인은 위 사고에 대하여 공제조합이나 종합보험 및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자등록) 망인은 차량을 이용한 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세법에 정한 사업자등록증을 망인의 명의로 교부받아 제세무를 부책하여야 한다. 2) 망인과 ○○○○○ 사이의 화물운송계약 망인은 2009. 8. 25. ○○○○○와 사이에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이래 계약관계를 유지하였다. 망인이 2017. 12. 12. ○○○○○와 사이에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운송책임) 3) 망인은 ○○○○○가 위탁한 화물을 망인의 차량과 인원으로 ○○○○○(또는 ○○○○○의 계약 화주)가 지정한 시간 및 장소에 정확하고 안전하게 책임수송 하여야 한다. 4) 망인이 투입하는 차량은 망인의 책임 하에 관리한다. 제5조(운송요율 및 대금결재) 1) 화물운송계약에 의한 요율 및 청구/지급조건은 망인과 ○○○○○가 상호협의에 의한다. 2) 요율 및 운임지급 조건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3) 결재 후 ○○○○○는 망인에게 본인 명의 예금계좌로 무통장 입금한다. 5) 망인은 15일 단위로 정산한 후 월 2회 ○○○○○에게 청구하고 ○○○○○는 월 2회(15일, 말일) 망인에게 현금으로 결재한다. 제6조(보험가입) 망인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증권을 계약 체결 시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보험 망인의 피고용인을 피보험자로 한 산재보험 제8조(운송대체) 1) ○○○○○의 정당한 운송지시에 대하여 망인이 지연, 불이행, 능력부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는 즉시 제3자로 하여금 망인과 계약된 요율 이상의 조건으로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의 손해(화주 클레임 포함) 및 제반 비용은 ○○○○○의 객관적 산출에 따라 망인이 부담한다. 제11조(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1) 망인은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하도급, 양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2) ○○○○○가 전항 1)을 승인한 경우에도 망인은 여하 한 계약상의 책임이나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13조(기타사항) 망인은 ○○○○○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의 계약화주나 선사 및 계약을 추진 중에 있는 화주, 선사에 대하여 ○○○○○의 동의 없이 망인 독자적으로 수송계약 또는 계약추진할 수 없다. 3) 망인의 업무수행 형태 및 내역 가) ○○○○○는 배송 전날 오후 내지 당일에 망인에게 상차 및 하차 장소를 기재한 배차요청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다. 망인은 위 배차요청에 따라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운송구간에 따라서 구간 운임의 형태로 운송료를 산정받았으며, 매월 중순 및 말에 ○○○○○로부터 정산된 운송료를 지급받았다. 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트럭에 대하여 2012. 5. ~ 2017. 12. 무렵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2, 갑 제4 내지 8, 10, 14 내지 16호증 및 을 제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등 참조). 2) 망인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소속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⑴ 망인과 ○○○○○ 사이의 이 사건 계약과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토대로 망인이 실제 위 계약에 따라 수행하였던 업무의 내용을 살펴볼 때, 망인은 ○○○○○와 사이에 ○○○○○가 지정하는 화물을 운송하고 그에 따라 구간 운임의 형태로 운송료를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에게 ○○○○○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되었다고 볼 사정은 찾기 어려우므로 ○○○○○가 망인을 종속적으로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⑵ 원고가 제출한 망인의 휴대전화 문자 수신 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는 망인에게 상차 및 하차 장소를 지정하여 고지하였을 뿐이고 근무시간에 대하여 일률적인 제한을 두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데 대한 불이익을 이 사건 계약 등에서 예정한 바도 없다. 또한 ○○○○○가 원고에게 상차 및 하차 장소를 고지하는 것은 운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해당할 뿐이므로 위와 같은 배차지시에 따라 원고의 근무장소가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망인은 운행경로의 선택에 제한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퇴근시각까지 특정 장소에서 근무를 하거나 대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하여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⑶ 망인이 ○○○○○와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운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3자를 고용하거나 제3자에게 위 업무를 하도급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과 ○○○○○와의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4항 및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의 사전 승인을 거쳐 하도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자신의 책임 하에 운송기사를 고용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 ○○○○○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대형차주들 중에 대리기사를 고용한 사례도 존재한다. ⑷ 망인은 ○○○○○에 월 2회 정산을 요청하고 정산결과에 따라 운송료를 지급받았으며, 위와 같은 운송료는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운임구간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 제3자에 의해 수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었으며, 달리 망인이 ○○○○○로부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은 사실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로부터 받은 보수의 성격은 운송 용역의 수행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판단된다. ⑸ 망인은 이 사건 트럭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트럭의 유지비용이나 자동차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적재물 배상보험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망인이 화물 운송 업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망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화물배송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여도 그에 대한 책임도 망인이 부담한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⑹ 망인은 운송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아니한 반면에 화물차주로서 유가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수급하였다. ⑺ 원고는 망인이 ○○○○○에 실질적으로 전속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 사건 계약 제13조는 ○○○○○의 계약화주나 계약 체결이 추진 중인 화주와 독자적으로 계약체결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일 뿐 망인이 화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3) 소결론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판사1 판사판사2 판사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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