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86402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3.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8. 3.부터 1981. 10.까지○○○광산에서, 1988. 10.부터 1990. 10.까지 ○○기업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망인은 1996. 6. 27.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형(1/0), 심폐기능경미장해(F1/2)로, 피고로부터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다. 나. 망인은 2016. 5. 12. ○○병원에서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사망의 원인(가)직접사인패혈증(나)(가)의 원인폐렴(다)(나)의 원인진폐증(라)(다)의 원인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8. 3. ‘망인은 사망 6일 전 흉부 영상에서 확인된 폐렴이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폐렴 발생에 영향을 미치거나사망 경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증 폐쇄성 폐환기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는 없었다고 판단된다.’라는 폐질환연구소의 의견에 따라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2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8. 13.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가폐렴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기존 건강상태 가)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결과 내역은 다음과 같다진단일자진폐병형심폐기능장해등급1996. 6. 27.1/0F1/211급 9호2000. 10. 2.1/0F1/211급 9호2004. 10. 7.1/0F1/211급 9호2006. 2. 9.1/0F013급 12호2007. 5. 29.1/0F17급 15호2008. 10. 20.1/0F1/211급 16호2011. 2. 14.--- 나) 망인은 ○○병원에서 2012. 5. 22.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63%, 일초량(FEV1) 70%, 일초율(FEV1/FVC) 75%로 측정된 바 있다. 망인은 ○○병원에서 2015. 12. 30.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노력성폐활량(FVC) 33%, 일초량(FEV1) 37%, 일초율(FEV1/FVC) 112%로 측정되기는 했으나, 검사에 관하여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결과를 받았다. 다) 망인은 2014. 9. 29. ~ 2014. 10. 6, 2015. 3. 29. ~ 2015. 4. 16.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 라) 망인은 2005년경부터 말기 만성 신부전으로 주 3회 주기적으로 혈액투석을받아왔다. 또한 망인은 심부전과 심비대가 있었고 2005. 10. 심장혈관확장술 및 스텐트시술을 하였고, 2008. 3. 관상동맥질환으로 풍선확장성형술을 받았으며, 2010. 5.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마) 망인은 과거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우측 부전마비 상태에 있었고, 치매로 심한 인지기능 저하 상태에 있었다. 2) 망인의 사망 경과 가) 망인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발열, 비위관 자가 제거로 인한 경구 섭취불량, 전신 쇠약감 등으로 2016. 2. 15.부터 2016. 4. 13.까지 ○○병원에 입원해서치료를 받았다. 입원 당시 수혈, 경구 영양 등 치료를 받았으며, 치매로 인하여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 1점, 전반적 퇴화척도(GDS)가 6점 수준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정신과 약물을 투여받기도 하였다. 망인은 2016. 2. 23.경 흉부 영상에서 우측 폐 하엽에 폐렴 소견을 보여 항생제 치료를 받다가 폐렴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나) 망인은 퇴원 후 자택에서 요양하다가 전신쇠약으로 2016. 5. 3. 다시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2016. 5. 4.부터 발열이 나타났고, 2016. 5. 6. 가래와 호흡곤란도 동반되어 ○○병원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흉부 영상에서 폐렴 소견이 확인되어산소 투여와 항생제 치료를 받았는데, 2016. 5. 9. 흉부 영상에서 폐 전반에 음영이 증가하고 혈액배양 검사에서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대장균(ESBL 양성 Escherichia coli)이 확인되었으며, 2016. 5. 11. 혈액검사에서 감염 지표들의 수치가 높게 유지되었고, 2016. 5. 12. 오전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 좌폐 및 우폐 전반의 침윤이 증가하였다. 망인은 2016. 5. 12. 오전부터 혈액투석을 하던 중 12:20경 혈압 및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고 호흡수 및 심박동수가 저하되면서 사망하였다. 3)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망인의 ○○병원 주치의는 2018. 1. 4. ‘망인은 2016. 5. 6. 최초 입원 당시부터 우측 폐의 폐렴 및 염증수치가 증가하는 등 염증에 의한 소견이 저명하였음’이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하였고, 2018. 10. 22.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1) 2015. 12. 30. 폐기능검사할 당시에만 비교적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던 분으로, 그 이후에는 호흡곤란 및 발열 등으로 전신 쇠약감이 매우 심하고 몸의 자세 잡기도 매우 힘든편마비 상태로 추가적인 호흡기능검사를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청진상 폐부종 없이도 주로호흡음이 떨어져 있어 폐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2) 과거 심비대로 입원한 적이 있어 비교가 가능한 분으로, 이번에는 폐부종 등이 없고지속적인 와상상태로 흡연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폐렴 및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내원한 것으로 다른 직접적 원인을 추론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호흡음이 떨어진상태에서 폐렴이 심하게 온 상태로 폐기능검사는 할 수 없었고 당연히 폐기능은 현저히 떨어져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과거보다 흉막삼출, 전신부종 및 복수 등 심기능 악화를시사하는 소견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는 2018. 4. 27. ‘망인의 기저질환 악화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나, 폐렴의 급성 악화도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피고 본부 자문의는 ‘망인은 고령과 만성 신부전, 치매 등 만성질환이 있는상황에서 전신상태가 나빠져 폐렴이 낫지 않고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 다. 결론적으로 고인의 사망은 전신상태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진폐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자문의는 2018. 8.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검토의견을제시하였다. 사망 당시 임상경과에서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재발의 증거는 없었고, 사망하기 한달 전부터 혈액 중 신기능 검사 수치의 변화와 사망하기까지의 임상경과를 감안하면 만성신부전 역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망인이 폐렴으로 사망하기 5개월 전인 2015. 12. 30. 마지막으로 시행한 폐기능검사는 적합성과 재현성이 없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사망하기 7년 5개월 전인 2008. 12. 마지막으로 실시한 진폐건강진단에서 경미(F1/2) 심폐기능 장해가 확인되는데, 이후 사망할때까지 신뢰할 수 있는 폐기능검사 결과는 없다. 2008. 2. 2.부터 사망 당일까지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2011. 3. 10. 및 2016. 2. 23.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진폐소견 이외 폐 실질의 큰 변화는 없었다는 점을 종합하면, 사망 당시 폐렴 발생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망 경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증 폐쇄성 폐환기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망 무렵 진폐와 관련한 중증 폐쇄성 폐환기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기 6일전에 확인된 폐렴이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한 망인은 진폐와는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마) 진료기록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망인의 진폐병형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0형에서 1/1형으로 경미하게 진행하였으나 폐기종이 상당히 진행하였다. 폐기종의 악화에는 진폐증, 흡연, 합병된 폐렴이 관여하였다고 본다. 2015. 5., 2016. 3., 2016. 5. 당시에는 폐렴이 합병되어 있었다. ○ 망인의 2008년까지의 폐기능검사를 보면 그때까지의 폐기능 장해는 크다고 할 수 없다.그러나 2011년 폐기능검사 결과에서 7급 15호로 진단된 점을 보면 폐기능 장해가 심해졌다고 볼 수 있어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기장애는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 단 2015. 12. 폐기능검사는 폐렴을 앓고 난 이후 일시적 저하의 가능성이 있는 폐기능이어서 진폐장해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망인의 2008년 폐기능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소견이 보이기 시작하지만,2012년 폐기능검사는 만성폐쇄성폐질환 기준에 맞지 않는다. 2015. 12. 폐기능검사도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의한 폐쇄성 환기 장애에 맞지 않는 소견을 보인다. 이는 전신 쇠약과 근력 저하(특히 호흡근력 저하)에 의한 제한적 환기 장애이고 폐렴 이후의 일시적인저하로 볼 수도 있다. 경위가 어떠하던 망인의 호흡기능이 매우 저하되어 있는 상태는확실하다. 영상 자료를 보면 2008년 이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소견은 보인다. ○ 망인의 객담, 기침, 호흡곤란 및 저산소증 등의 증상은 진폐증, 심근경색?부정맥, 만성 신부전, 뇌신경질환?치매, 폐기종, 반복된 폐렴 및 흡인성 폐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폐렴이 발생한 적이 있다. 당시(2008. 10, 2015. 5., 2016. 5.)의CT에 의하면 폐렴 발생 양상이 똑같다. 양측 폐 하부(누워있는 경우 등 부위)에 해당되는 부위에 폐렴이 발생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흡인성 폐렴의 소견이다. 망인의 흡인성 폐렴에는 여러 요인이 있어 보인다. 망인은 장기간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가능하여 침대에 누워 있으며 식사 중 흡인 가능성이 높다는 기록이 있다. ○ 망인의 진폐증은 그 자체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중한 기존질환은 아니다. 진폐증과 그합병증이 악화되어 기존 질환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흡인성 폐렴을 유발한 가장 주된 원인은 뇌경색, 치매에 의한 장기 와상상태이다. 진폐증은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을 때 회복을 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데 간접적으로 일부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3, 6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종사하고 있거 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 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그 증명이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2016두5529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가) 망인의 사망 경위와 사망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폐렴에 따른 패혈증이다. 망인의 폐렴은 양측 폐 하부에 발생한 점, 망인이뇌경색으로 인한 장기 와상상태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고 전반적인 전신쇠약과 근력 저하가 있었으며 경구 섭취에 의한 영양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기존에도 여러 차례 흡인성 폐렴이 발병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흡인에 의해 발생한 흡인성 폐렴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도 이와 같다. 나)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은 1996년부터 2008년까지 1/0형으로 동일하였고, 그 후 흉부 영상에서 1/1형으로 나타났더라도 경미한 진행이 있었을뿐이다. 망인의 심폐기능도 1996년부터 2004년까지 경미장해(F1/2)로 나타났고, 2007년 경도장해(F1)가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2008년 다시 경미장해(F1/2)로 나타난 점에비추어 보면 지속적인 악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 전까지 계속 악화되는 상태였다거나 중증의 심폐기능 장해를 동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비록 망인은 2011년, 2012년에도 폐기능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이는 신뢰할 수 있는 검사결과로 인정받지 못하였고(진료기록 감정의가 2011년 폐기능검사 결과 7급 15호로 진단되었다고 본 것은 기존 검사결과에 따른 최종 장해등급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2015. 12. 폐기능검사는 망인의 비협조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여 역시 신뢰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폐렴의 후유증 영향으로 인한 일시적 기능 저하가반영되어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또한 2008년 폐기능검사나 영상 자료에서 일부 만성폐쇄성폐질환 소견이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른 폐기능검사에서 이에 부합하지 않는 소견이 나타난 이상 망인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에게 폐기종이 있었다고 하였으나,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에서 폐기종이 합병증으로인정된 바 없고 수차례 발병한 흡인성 폐렴이 폐기종의 발생과 진행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이상 이를 진폐증에 따른 합병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상당한 심폐기능 저하가 동반되지 않은 폐기종이 망인의 폐렴 발생이나 악화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근거도 부족하다. 다) 반면 망인에게는 폐렴의 발병 및 악화와 관련된 다른 유력한 위험요인들이다수 있었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6세의 고령자였고,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및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로 장기간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여 왔으며, 사망 전에는영양섭취 불량과 근력 저하, 전신쇠약 상태에 있었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망인의 흡인성 폐렴을 유발한 가장 주된 원인은 뇌경색, 치매에 의한 장기 와상상태’라는 의견을밝혔다. 또한 망인은 만성 신부전과 심근경색?부정맥 등 여러 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받아왔는데, 비록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질환이 망인의 신체기능과 면역력 저하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 다.앞서 본 망인의 진폐증의 정도를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진폐증으로 인한 폐환기능 장애가 폐렴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가능성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이 뇌경색으로 인한 마비, 고령, 전신쇠약 등의 요소와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흡인성 폐렴의 발병 및 악화와 그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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