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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86471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생략)는 1991. 10. 14.부터 1992. 1. 14.까지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은 아래와 같은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요양결정을 받았다. 0251_251. 19구합86471_(20.12.10)판결문_2_0.png 다. ○○○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2019. 1. 6. 05:45경 의식변화 소견 확인되어, ○○○○병원으로 전원 되었으나 08:56경 사망하였다. 뇌출혈에 의한 뇌간압박을 사인으로 한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었다. 라.원고는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9. 8. 19. 원고 및 ○○○(망인과 망인의 전 배우자 ○○○ 사이의 아들)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은 뇌출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망인은 진폐와 관련 없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장의비 실제 부담자가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은 장의비는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을 제4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장의비는 원고가 아닌 ○○○이 부담한 사실, ○○○은 망인과 원고 사이가 아닌 망인과 전 배우자 ○○○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와 ○○○이 생계를 같이한다는 증명이 없으므로, ○○○이 지출한 장의비 관련하여 원고가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이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망인이 뇌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원고는 망인의 기저질환인 진폐증이 뇌출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의료원 및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망인은 진폐와 무관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망인의 뇌출혈 발생 원인에 대해 ○○의료원 감정의는 ‘고령에 따라 갑작스런 혈압의 불안정으로 뇌혈관질환이 발생하였거나 아밀로이드 병증에 의한 뇌출혈 가능성이 있고,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 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은 사망 발생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대학교병원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원인은 고혈압으로 인한 시상부위의 뇌내출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진폐증이 사망원인인 고혈압성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②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에 관하여 감정의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기는 하나(여러 요인 중 가장 유력한 가능성이 무엇인지에 관한 판단에서 차이를 보일 뿐이다), 그 원인이 진폐증이나 진폐 합병증에 있지 않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한다. ○○○○병원 주치의, 피고 자문의사도 위 감정의들과 같은 의견이다. 진폐가 망인의 뇌출혈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증명이 부족하다. ③ 사망 무렵까지도 망인의 진폐병형은 1/1형이었고, 심폐기능은 경도장해(F1) 정도의 저하만 확인된다. 입원치료 중에도 1개월에 1~2회씩의 외박이 허용되었고 외박 후에도 별다른 이상징후는 보이지 않았다. 감정의들도 사망 무렵 망인의 심폐기능 등에 대해 ‘만성적으로 심하였다고 볼 수 없다’거나 ‘심폐기능 저하가 경미한 수준’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판사1 판사판사2 판사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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