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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867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70310,2심【주문】1.피고 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0. 12. 11.○○○○○(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6. 1. 2.부터 ○○○○○○○○○○○○○○○사업소 소속 ○○○ 기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8. 1. 24. 23:30 무렵 상세주소생략 소재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망인의 사체에 대한 ○○○○○○연구원의 부검 감정 결과 사망원인은 급성 심장사(sudden cardiac death)로 추정되었다.다. 원고는 2018. 7. 2.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2. 1. ‘망인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 평균 38시간 56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42시간 21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36시간 28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의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교대제 업무를 수행하나 통상적으로 1달 전에 예정된 교대근무를 수행하며, 야간 운행 시 다음 날부터 2~3일은 휴무하는 등 휴일이 확보되고,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돌발적 상황도 확인되지 않는 등 망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사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8. 23.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 기장으로서 교번근무제에 따라 불규칙한 교대제 업무를 수행하였고,○○○○○○ 노조지부의 부지부장 겸 산업안전보건부장으로서 승무근무표를 작성하는등 노조 업무를 부가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사망 무렵에는 설연휴 및 평창올림픽 등으로 승무근무표의 작성이 용이하지 않았다. 그밖에 망인이 사망 전에 특별한 질환을 앓았던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급성 심장사에 이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 및 근무형태가) 망인은 ○○○ 기장으로서 고속열차를 운행하고, 고속열차의 입환 및 출발 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고속열차의 운행은 기장이 1명 승무하여 이루어지므로운행 중 대체 근무가 불가능하다.나) 망인과 같은 교대·교번 근로자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은 단체협약 제61조에 따라 일근자와 마찬가지로 월 165시간이다.다) 통상적으로 ○○○ 기장의 근무는 ‘주간-주간-야간-야간 후 퇴근-휴무-휴무’의형태를 기본으로 하여 6일을 주기로 하는데 이와 같은 근무일정은 매월 승무근무표가 작성됨으로써 정하여진다.2) 망인의 노조활동가) 망인은 ○○○○○○ 노조지부의 부지부장 및 산업안전보건부장으로 활동하였다.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여 노동조합 지부 업무 및 노사협의 업무를 수행하고, 산업안전보건부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측 위원으로서 사측과 산업안전보건 관련 조사 및 노사협의를 진행한다.나) 승무근무표는 노사합의로 작성되는데, 망인은 2016년 초중순 무렵 이후로 노측을 대표하여 승무근무표 작성을 협의하였다. 승무근무표는 매달 작성되며, 이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그에 따른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승무근무표 작성 시 검토하는 사항은 6일 주기 근무패턴, 월 165시간 이내 근무, 근무일간 휴식시간의 15시간 이상 보장, 연속적 새벽출근 배제, 개인별 평균 주행거리 등이다. 승무근무표의 작성과 관련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통상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진다.다) 망인의 조합활동 중 대의원대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석 등의 활동은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그 외의 조합활동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다. 망인의 경우 2017. 11. 1.~ 2018. 1. 24. 7차례에 걸친 노사협의회 참석에 대하여 유급근로시간으로 인정을 받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참석시간도 유급 근로시간으로인정받았다.3)망인 의 근무시간 및 휴무망인의 발병 전 12주간 실제 업무시간(업무시작 시간부터 업무종료 시간까지 중휴게시간을 제외하여 산정. 야간 근무 할증 미반영, 야간 휴게 시간 공제 기준) 및 야간근무시간, 휴일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갑 제46호증, 을 제8호증). 피고는 망인이 2017. 11. 13.~2017. 11. 14. 휴무하였다고 보고 발병 전 11주차의 업무시간을 21시간 57분으로 조사하였으나, 망인은 2017. 11. 13.~2017. 11. 14. 단체협약을 위한 협의에 참석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역시 위 시간을 업무시간으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갑 제46호증) 양일의 업무시간으로 각 8시간을 가산하여 본다.0432_서울행정법원_2019구합86761_5_0.jpg0432_서울행정법원_2019구합86761_6_0.jpg4)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일반건강검진 결과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체중 조절, 혈압 관리 등을 조치사항으로 요구받았다. 2017년 일반건강검진 결과내역에의하면, 망인은 혈압, 공복혈당,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의 측정치가 정상과 질환의 경계에 있어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에 관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망인은 위 일반건강검진 문진에서 일주일에 3번 정도 술을 마시고 한번 마실 때6~7잔 정도를 마신다고 답변하였고, 과거에 10년 정도 흡연을 하였으나 현재는 흡연을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나) 한편, 망인의 변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망인이 일주일에 4~5번 가량 음주를 하였으며,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5)사망 무렵의 경과가) 망인은 2018. 1. 22. 근무를 마친 후 2018. 1. 23.부터 2018. 1. 24.까지 양일에 걸쳐 ○○해수욕장 ○○○연수원에서 개최된 ○○○○○○ 기관사 노동조합 간부워크숍(이하 ‘이 사건 워크숍’이라 한다)에 참석하였다. 이 사건 워크숍은 휴일근무, 임금피크제 근로자 업무지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망인은 이 사건 워크숍에 참석한 후 2018. 1. 24. 14:00경 서울역에 도착하여 17:00경 자택에 복귀하였다.나) 망인은 2018. 1. 24. 17:00 승무근무표 작성 업무를 보조해주던 조합원 ○○○에게 2월 승무근무표 초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으나, ○○○이 받지 않았다. ○○○은 같은 날 18:52 부재 중 전화를 확인하여 망인에게 전화를하였고, 자신이 승무근무표 작성을 위한 교번관리 업무를 2년째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드니 위 업무에서 제외해 줄 것을 망인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망인은 ○○○에게 교번관리 업무를 계속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은 당분간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하였다. ○○○은 망인과 통화 후 한 시간 정도 2월 승무근무표를 확인한 후 같은 날 21:39 망인에게 전화하여 승무근무표 수정사항을 4~5개가량 전달하였고 망인은 다음 날 출근하여 승무처 담당자에게 이를 전달하겠다고 하였다.다) 망인은 2018. 1. 24. 17:20 승무근무표 작성 업무를 보조해주던 조합원 ○○○에게 2월 승무근무표 초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은 같은 날 20:02 망인에게 2월 승무근무표 수정사항을 전달하였다. 당시 2월 승무근무표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 제2터미널 개통, 설 연휴, 경강선 개통으로 인한 기관사 파견등으로 평소에 비해 검토할 사항이 많았다.라) 망인은 2018. 1. 24. 저녁 무렵 ○○○ 기장 ○○○으로부터 급여 내역 변경사항에 대한 문의 전화를 받고, ○○○으로부터 ○○○이 근무 중 인지한 사고에 대하여 전달받았다. 망인은 같은 날 21:55 종합상황실 고속열차 기술지원팀장 ○○○에게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았고, ○○○이 22:20 망인에게 전화하였다. 망인은 위 통화에서 ○○○이 언급한 사고의 경위를 ○○○에게 확인하고 사고 내용에 비추어 관련 ○○○기장에게 귀책이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마) 원고는 2018. 1. 24. 23:00 무렵 귀가하여 거실 침대에 망인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이후 망인이 인기척이 없어 살펴보니 망인의 고개가 젖혀져 있고 속옷도 젖어 있어 23:32 무렵 119구조대에 신고를 하였다. 119구조대가 도착하여 망인을 인근의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망인은 이미 사망한 후였다.6) 의학적 소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감정 결과 등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기재 중 심장 및 혈중 알코올 농도 등에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주요 부검 소견3. 내부검사라. 심장은 500g으로 심장혈액은 암적색의 유동혈임. 왼심장동맥 앞심실 사이 가지와 오른심장동맥에서 경도의 죽상경맥경화(각각 최대 50%, 30%)를 보고, 심근과 심내막 및 판막에서 특기할 병변 및 손상을 보지 못함. 왼심실벽, 심실 사이 막, 오른 심실벽의 두께는 각각 최대 1.4cm, 1,6cm, 0.4cm임검사소견2. 말초혈액에서 및 눈유리체액에서 에틸알코올 농도는 각각 0.015%, 0.039%임※ 참고사항: 알코올의 섭취로 인한 신체의 반응은 개체 차가 커서 일률적으로 논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하에서는 행동이 정상적임설명이 변사자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1.심장에서 심비대, 관상동맥 죽상경화증, 국소적인 심근의 반상의 섬유화, 심근세포의 비후 등을 보는 바, 이러한 병변이 있는 경우 갑작스런 심장 기능 이상(급성 심장사)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점,5. 알코올 검사상 혈액과 눈유리체액에서 0.015%, 0.039%로 검출되나 일반적으로 사망에이를 정도는 아닌 점등을 종합할 때 사망에 이를 만한 손상이나 중독의 근거를 보지 못하는 바 어떠한 내적인 원인에 의해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되며, 부검 소견상 상기한 심장의 병변을 보는 외에는 사인으로 인정할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및 수사기록상 갑작스럽게사망에 이른 경과를 감안하면, 변사자의 사인은 이러한 심장의 병변과 관련하여 발생한 급성심장사로 추정됨 ⑵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중일부는 아래와 같다. ○ (부검결과 나타난 망인의 심장비대증과 경도의 죽상경화증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고 그정도는 어떠하였는지) 심장의 무게변화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지속된 시간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심장동맥경화 없이 또는 심장동맥경화의 정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심장의 무게 증가, 왼심실 자유벽의 비후 소견이 있다면, 고혈압성, 알코올성 심장질환,심근질환 등 심비대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환이나 조건 등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한다. 정상 남자 성인의 심장의 무게는 키와 체격에 따라 다양하기는 하나, 평균적으로300~350g이며, 실무적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심비대의 판단기준은 400g이다. Knight에 의하면 심장동맥경화의 유무와 상관없이 심장의 무게가 450g이상인 경우언제라도 급사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며, Spitz에 의하면 심장의 무게가 400g이상일 경우, 전기적 불안정 상태가 초래되어 심실성 부정맥 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한다.심장동맥의 죽상경화증은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당뇨병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할수 있고, 기타 육체적 활동 정도, 비만, 스트레스 등이 동맥경화의 병인에 관련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대개의 경우는 이러한 여러 인자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고,유전적 인자 등의 개인적 성향에 좌우된다고 알려져 있다. 심장동맥(죽상)경화는 내강의 협착 정도가 75%이상이면 고도, 50~75%이상이면 중등도, 50%이하면 경도로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고도에 해당하는 심장동맥(죽상)경화가 있는 경우에는 급사가 가능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심장동맥내강의 협착의 정도가 75%가 되지않는 경우에도 심근의 섬유화나 급성 심근괴사가 발생하는 사망례도 종종 볼 수 있다.결국 심장동맥 죽상경화의 사망 기전은 죽상판에 의한 동맥 내강의 협착 정도 보다는이로 인한 심근의 혈류장애로 인한 심근 손상이며, 이의 결과로 발생되는 심장기능상실(심부전)과 부정맥이 주요 사망기전으로 생각되고 있다.○ (지속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도 관상동맥경화의 악화 되는 급성 심장사의 원인 또는 유인이 될 수 있는지) 법의부검에서 보는 내인성 급사의 가장 흔한 원인은 본건과 같은 심장 및 혈관계의 기질적 질환으로 특히 심장의 질환은 정도가 질병 자체의 정도가 심하더라도 특별한 증상을 못 느끼고 살아갈 때가 많은 반면 언제라도 사망할 수 있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내인성 급사는 수면이나 휴식과 같은 안정 시 보다는 어떠한자극이 가하여 졌을 때 비교적 잘 일어난다. 이러한 자극은 외부와 내부 모두에서 가해지며 법의학에서는 이를 사인과 대비하여 유인이라 한다. 그러나 유인은 명백하지 않을때도 많으며 안정 시 또는 수면 중에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유인으로는 1) 육체적 자극: 중노동, 질주, 계단의 승강, 등산과 같은 과격하고 갑작스러운 운동으로 육체적 부담이 가하여 지는 경우, 2) 정신적 자극: 통증, 기쁨, 슬픔 및 분노와 경악, 불만, 걱정, 두려움, 공포, 언쟁, 성교 등 정신적 부담이 가하여 지는 경우, 3) 기후의 격변: 기압, 온도(특히 냉온), 습도의 급격한 변화, 4) 의료행위: 마취, 수술, 주사, 약제의 투여, 5) 기타: 배변, 입욕, 과음, 과식, 분만, 구타와 같은 외력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유인은 실제적으로는 경미한 것으로서 정상인이라면 해부학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고단지 일과성으로 그치며 안정을 되찾으면 회복되는 것이 상례이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않는다. 그러나 기존 질환이 있다면 이를 급격히 악화시키거나 2차적 변화를 초래하여사망에 이르게 한다. 유인이란 결국 일시적으로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혈압을상승시키는 것이므로 심혈관계, 특히 심장과 뇌혈관 질환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심장에서는 기질적 질환, 특히 관상동맥질환 및 고혈압성 질환이 이러한 유인에 의하여쉽게 사망에 이른다. 즉 유인이 가하여지면 심박동과 심박출량이 증가되어 혈압이 상승하며 이에 따라 심장의 산소요구가 증대되므로 이미 손상되어 있는 심장은 그 기능을급격히 상실하고 심부전 상태에 빠지게 된다. 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병원 소속 순환기 내과 전문의 ○○○(이하 ‘법원 감정의’라 한다)은 망인의 급성 심장사의 원인이 심장의 국소적인 섬유화로 인한 심실성 부정맥으로 추정된다고 보면서, 이러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동의한다고 감정하였다. 위 감정결과 중 일부 내용은아래와 같다. ○ (망인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망인의 기존질환 및 위험인자는 무엇인지) 일반건강검진 통보서(2017년 ~ 2013년)에 의하면 망인은 급성 심장사와 관련된 질환을 진단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이었거나 하는 내용은 없으며, 이와 관련된 가족력도 없음으로확인된다. 또한 허리둘레 초과, 체질량지수 경계, 공복혈당, 이상지질혈증 경계 등이 확인되나 이는 뚜렷한 위험인자로 보기 어렵다.○ (망인의 기존질환이나 위험인자가 급성 심장사를 발생하게 하는 위험도는 어떠한지) 망인의 2017. 10. 10. 실시한 일반건강검진자료상 기존질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2018. 1. 25. 사건 발생 당시 기준 10년 심혈관 질환 발병위험도는 3.6%로 높지 않다.○ (심장질환은 질병 자체의 정도가 심하더라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지 및 망인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심장질환의 특성상 질환이 심하게 진행하기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망인의 경우도 유적의 진술조사,현장감식결과보고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망인의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 (망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요인 없이도 급성심장사가 가능한 상태였는지)첨부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망인의 건강상태는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토대로추정할 수 밖에 없으며,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결과로는 망인의 건강상태가 문제가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의 사망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종합적 의견이 무엇인지) 급성심장사는 사망의 시간이나 유형이 예측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의 심장질환 유무에 관계없이 심장성 원인으로 발생하는 자연적인 죽음으로 정의되며, 시간적 관점에서, 급성이란 임상적, 역학적으로 임상 사건의 시작부터 심장정지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간격이 1시간 이하인 것으로 정의한다. 부검감정서상 ‘내부검사: 심장에서 좌심실비대와 경도의 죽상동맥경화,판막에 특기할 병변 없음, 병리소견: 심장에서 국소적인 반상의 섬유화, 심근세포의 비후를 봄’을 종합할 때 급성심장사의 원인은 사건당시 망인의 심장전기활동상태를 활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어 확언할 수는 없으나 심장의 국소적인 섬유화로 인한 심실성부정맥으로 추정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3 내지 34, 46호증 및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 및 이사건 사업장 ○○○○○ 승무사업소장, 이 사건 사업장 ○○○○○○○노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또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3] 제1호 가목은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부담을 유발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심근경색이 발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별표 제1호 다목에 따라 제정된 구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의 규정에의하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판단에 있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발병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되, 이때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부담 가중 요인으로 보아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 및 이 사건 사업장 ○○○○○ 승무사업소장, 이 사건 사업장 ○○○○○○○ 노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심장사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가) 망인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38시간 56분, 발병 전 4주간 42시간 21분, 발병 전 12주간 37시간 48분으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의 업무시간 기준에 미치지는 못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망인의 업무시간은 동료기관사의 근무시간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고 이에 더하여 망인은 노동조합의 지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시간 외에도 상당시간을 조합활동을 위해 투입하였던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망인에게는 불규칙한 교대제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하였다는 업무가중요인도 인정된다.⑴ 이 사건 사업장의 단체협약 제61조 제2항은 교대·교번 근무자의 노동시간을 월 165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제62조에서 교대근무자의 연장근무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하고 있으며, 교번근무자의 교육도 정규 직무 교육 등을제외하고는 금지하고 있다. 그밖에 단체협약에서는 야간근무 시 수면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야간근무가 연속하여 2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점을감안하여 사전에 노사합의에 의한 승무근무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단체협약의 규정을 종합하면 망인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열차의 기관사로 근무하는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무근무표에 따른 업무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게되므로, 통상적인 근로자들과 같이 연장근로 등으로 인해 업무시간이 만성과로의 수준으로 연장되는데 한계가 있다.⑵ 이 법원의 이 사건 사업장 ○○○○○ 승무사업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17. 11. 계획근무시간이 153시간 30분이었는데 실제 근무는 137시간 27분을 하였고, 2017. 12. 계획근무시간이 159시간 30분이었는데 실제 근무는172시간 27분을 하였으며, 2018. 1. 계획근무시간은 167시간 37분이었는데 실제 근무는 142시간 35분을 하였다(다만 망인은 사망으로 2018. 1. 22.까지만 근무하였다). 이때 망인의 2017. 11. 실제 근무시간이 계획근무 시간에 미달한 이유는 2017. 11. 노사간에 단체협약과 관련한 협상이 진행되었고, 이와 같이 노조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의경우 실제 투입시간에 관계없이 8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었던 부분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망인의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은 169시간 24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다소 상회하였다는 점이나 망인이 발병 전 4주의 기간 중 2018. 1. 17. 휴무일임에도 근무협조로 8시간 근무하고, 2018. 1. 11.에는 휴일근무를 하였으며, 2017.12. 27.에는 연장근로도 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은동료 기관사의 업무시간을 상회하는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망인은 발병 전4주 간 기관사들이 기피하는 입환업무를 3차례에 걸쳐 수행하기도 하였다.⑶ 망인이 노동조합 부지부장으로서 조합활동에 투입한 시간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인정하는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려되어야 한다. 앞서 본대로 망인은 2017. 11.초중순 무렵 단체협상에 참여하였고, 2016년 초중순 무렵 이후 2년째 승무근무표 작성을 협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사망 직전인 2018. 1. 23.~2018. 1. 24. 근무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워크숍에1박 2일 일정으로 참석하여 임금피크제 등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승무근무표의 작성업무의 경우 매달 반복되고, 230여명의 기관사들 사이에 야간 근무시간이나휴무일을 안배하여 업무를 조정하는 업무로 난이도가 낮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시간 외에 부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했다. 이와 같이 망인은 앞서 본 업무시간에 더하여 노조활동에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망인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었을 여지가 있다. 실제로 망인이 사망한 2018. 1. 24.은 망인의 휴무일에 해당하였지만, 망인은 이 사건 워크숍에 참석한 후 교번근무표의 검토를요청하고, 열차 지연 사고와 관련하여 동료 기관사의 귀책없음을 본사 담당자에게 설득하는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에 관련된 일을 수행하였다.⑷ 망인의 승무근무표에 의하면 출근과 퇴근이 모두 불규칙적이고, 일주일에1~2번은 야간 근무를 하면서 새벽에 퇴근하는 등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존재한다. 또한 망인은 혼자서 ○○○를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운전하여야 하고, 비상 시 대체인력이 열차 내 존재하지 않으며, 장시간 운행 중에도 열차 도착시간을 맞추어야 하는 등 망인의 업무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업무로서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존재한다. 특히 승무근무표의 검토는 기관사의 노동 강도 및 임금과 직결되므로, 기관사들의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았고, 마감시간이 정해져 있어망인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나) 위와 같이 과중한 업무에 더하여, 망인은 사망 당일 승무근무표 작성 및 협의를 보조하던 ○○○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받기도 하였고, 2월 승무근무표 작성의 경우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통, 설연휴, 경강선 개통으로 인한 기관사 파견 등으로 인해 고려사항이 많았으며, 망인이 열차 지연 사고와 관련하여 본사 담당자에게 동료 근로자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 내지 그에 관련된 조합활동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다) 망인의 업무 내지 그와 관련한 조합활동으로 인한 과로 내지 스트레스는 심박동과 심박출량을 증가시키는 등 혈압을 상승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망인과 같이심장동맥의 죽상경화 및 심비대가 있는 사람에게 심근 손상 및 그로 인한 부정맥 등을야기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흡연은 하지 않았고, 일주일 3~4회 정도 음주를 하기는하였고 사망 당일에도 음주를 하기는 하였으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15%로 경미한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망인은 일반건강검진과 혈압, 공복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질환과 경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외에 특별한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볼 사정도부족하다.3) 이와 같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임성민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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