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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2019구합867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경위가. 소외1(생략생 남자)는 2016. 6. 9.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2019. 5. 22. 23:26경 사업장에서 순찰업무를 수행하던 중 호흡 곤란 증세가 생겨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2019. 5. 23.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어 2019. 5. 25. ○○대학교 ○○○○병원에서 만 72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5. 26. 작성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으로 '다발성 장기부전'이, 그 원인으로 '심정지'가, 그 원인으로 '혈전색전성 폐고혈압 추정'이 각 기재되었는데, 2019. 10. 29. 작성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폐혈증'이 기재되었다[갑 제2 내지 8, 11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다른 서증에서도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6. 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4. '망인은 개인적인 호흡기 질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이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부지급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갑 제1, 4, 8, 11호증).[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 1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24시간 격일 근무 등에 따른 업무상 부담 때문에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4. 판단가. 인정 사실1) 망인의 담당업무, 근무일과, 근무시간 등(갑 제2, 3호증).담당업무○ 공장 경비업무(환경미화 업무 제외)- 사업장 가동 중 : 출입자 통제·안내, 출입차량 확인·납품 안내, 내방객 안내- 사업장 가동 종료 후 : 사내 순찰(야간 2회), 경비- 평일 하루 기준 외부 방문객은 약 3명이고, 출입차량은 약 5.8대이다.(2019. 1.부터 2019. 5.까지의 평균)- 공장 입구 오른쪽에 2.5m×3m 크기의 경비실이 있다. 경비실에는 책상 1개, 의자 2개, 간이침대, 정수기, 냉난방기구, 모니터 2대가 있다. 경비원은 주로 경비실 내 간이침대에서 휴식·취침하였다.근무일과○ 07: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 24시간 격일제 근무(맞교대)- 근무시간(총 14시간)① 07:00~12:30(5시간 30분), 13:30~17:00(3시간 30분) : 출입자 통제·안내② 18:00~20:00(2시간), 06:00~07:00(1시간) : 경비근무(경비실 근무)③ 23:00~24:00(1시간), 04:00~05:00(1시간) : 경비근무(순찰)- 식사시간 : ① 12:30~13:30(1시간), ② 17:00~18:00(1시간)- 휴게시간 : ① 20:00~23:00(3시간), ② 24:00~04:00(4시간), ③ 05:00~06:00(1시간)근무시간 등○ 1주간 근무시간- 발병 전 1주간 총 업무시간 : 48시간- 발병 전 4주간 총 업무시간 : 1주 평균 55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총 업무시간 : 1주 평균 56시간 30분○ 작업환경의 변화, 부담업무 수행내용, 돌발적인 상황 변화, 업무량 급증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2) 망인의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갑 제2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 망인은 30년간 월 20회 소주 하루 한 병씩 음주한 적이 있었고, 30년간 하루 한 갑씩 흡연한 적이 있었으나, 사망 무렵에는 금주, 금연하는 상태였다.나) 망인은 2009년경 폐색전증을, 2008. 3.경 당뇨병을, 2007. 11.경 고혈압을 각 진단받았다.다) 망인은 2009. 5.경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불면증, 사회공포증,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2011. 8.경부터 급성폐심장증에 대한 언급이 없는 폐색전증으로, 2016. 9.경부터 기타 이차성 폐동맥 고혈압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다. 또한 2018. 2. 21.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관상동맥혈전증을, 2018. 3.경 상세불명의 흉통을, 2019.3.경 만성폐색성폐질환을 각 진료 받은 바 있다.라) 망인의 건강검진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기재 내용과 같다.[2018. 2. 5.자 검진]- 의심질환: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신장질환, 복부비만, 공복혈당장애,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 낮은 HDL 콜레스테롤, 신장·간기능 이상- 절주 또는 금주 필요, 저탄수화물 식이와 지속적인 혈당 검사 권함, 신체활동 필요- 혈압 128/66mmHg, 총콜레스테롤 239mg/dl, 중성지방 238mg/dl, 감마지티피 121U/L, 공복혈당 105mg/dl[2017. 6. 14.자 검진]- 의심질환: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고혈압, 비만, 혈색소 질환, HDL 콜레스테롤 질환, 감마지티피 질환- 경계수준 음주, 과거 흡연력, 신체활동 부족- 혈압 121/61mmHg, 총콜레스테롤 215mg/dl, 중성지방 162mg/dl, 감마지티피 88U/L, 공복혈당 86mg/dl[2016. 3. 4.자 검진]- 의심질환: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비활동 폐병변, 고혈압, 허리둘레, HDL 콜레스테롤 질환- 위험수준 음주. 과거 흡연력.- 혈압 121/70mmHg, 총콜레스테롤 184mg/dl, 중성지방 146mg/dl, 공복혈당 96mg/dl3) 피고 자문의 소견(갑 제3호증 제5쪽)- 사망진단서 상 사인은 혈전색전성 폐고혈압(추정), 심정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확인됨.- 제출된 자료상 폐고혈압 및 폐색전증의 기왕증이 있음.4)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순환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원고 질의]1. 망인이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의 증상 및 해당 증상으로 인한 건강상태?→ 망인은 2008. 3.경 ○○○○병원에서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폐암의증으로 인해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망인은 폐동맥 색전증을 진단받고 항응고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만성 폐동맥 고혈압,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약물 및 흡입기 치료를 받았다.2. ○○○○병원에서 망인에게 진단한 질환 및 그에 대하여 이루어진 진료?→ 만성 혈전성 폐동맥 고혈압,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을 진단받았다.와파린(항응고제), 기관지확장제, 진해거담제 등 치료를 받았다.3. ○○○○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및 망인의 건강상태?→ 2019. 3.경 폐기능 검사에서 중등도 폐쇄성 폐질환(FEV₁/FVC: 46, FEV₁: 63) 소견을 보였다. 2018 2.경 심초음파 검사에서 '중등도 대동맥 판막 역류' 및 운동부하시 '중등도 폐동맥 고혈압 소견(RVSP: 58mmHg)'을 보였다.4. 망인의 건강상태가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는지?→ 항응고치료의 효과를 나타내는 혈액검사 지표인 INR의 수치는 1.25였다. 이는 통상의 항응고치료 범위인 INR 2-3보다 낮은 수치이나, 치료진의 결정에 따른 방침으로 보인다. 중등도 폐쇄성 폐질환 및 운동부하시 발생한 폐동맥 고혈압만으로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르렀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환자의 기왕력, 기저질환을 고려하면 폐동맥 색전증이 급성으로 재발하여 호흡부전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5. 2018년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의심되지 아니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평소 망인이 약을 복용하면서 건강을 잘 관리하였던 것인지?→ 검진결과에서 혈압은 잘 조절되고 있었으나 고지혈증 및 당뇨 전단계 소견이 관찰된다.6. 2018년 건강검진 결과, ○○○○병원의 진료기록에 비추어, 2018년 당시 망인의 기저질환 정도만으로 갑자기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폐동맥 색전증의 과거력, 이로 인한 만성 혈전성 폐동맥 고혈압, 중등도 폐쇄성 폐질환 등은 급성 악화에 의해 급사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기저질환으로 생각된다.7.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혈전색전성 폐고혈압', '심정지', '다발성 장기부전'이 추정 되는데, 그 발생원인 및 기전은?→ 망인은 폐동맥 색전증의 기왕력이 있고, 혈전성 event의 발생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크다고 추정된다. INR 수치가 낮게 유지되던 상황에서 급성 폐동맥 색전증이 재발해 호흡부전에 이른 뒤 이차적으로 심정지가 발생함에 따라 각 장기로 적절한 산소·혈액공급이 되지 않게 되어 다발성 장기부전에 이르러 사망하게 된다고 추정된다.8. 7항에서 언급된 질환의 유발에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기전?→ 과로나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은 없다.9.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저질환을 자연발생적인 경과보다 악화시킬 수 있는지?→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된다.10. 망인의 기저질환이 7항에서 언급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2018년 당시 기저질환이 7항에서 언급된 질환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각했는지?→ 망인의 기저질환이 2018년 당시 당장 급사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급성 악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과 비교하여 훨씬 높다고 생각된다.11. 망인의 기저질환이 7항에서 언급된 질환을 유발하여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다면, 1주당 평균 56시간 30분 정도로 업무상 과로를 한 것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기저질환을 자연발생적인 경과보다 악화되게 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1주당 평균 56시간 정도의 근무가 기저질환을 급성으로 악화되게 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된다.[피고 질의]1. 망인의 사망원인인 다발성 장기부전, 심정지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혈전색전성 폐고혈압'의 발병원인은?→ 혈전색전성 폐고혈압은, 혈전색전에 따른 폐동맥 폐쇄가 만성화되면서 혈관이 섬유화되고, 혈전이 고착화되어 발생하는 폐고혈압이다. 망인은 추적 CT검사에서 혈전이 보이지 않았지만. 심초음파 검사에서 폐동맥 고혈압 소견이 있었다. 폐동맥 색전증 과거력을 볼 때, 혈전색전성 폐고혈압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2. 망인의 사망일은 2019. 5. 25.이고, 입사일은 2016. 6. 29.이다. 망인은 입사 이전인 2009년부터 이미 고혈압(2008년 진단), 당뇨병(2007년 진단), 폐색전증, 폐동맥 고혈압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망인은 음주(1일 1병/30년)와 흡연(1일 1갑/30년)을 하면서 사망 6개월 전 쯤에서야 금주, 금연하였다. 2018년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신장질환, 복부비만, 공복혈당장애,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 낮은 HDL 콜레스테롤, 신장, 간기능 의심소견이 확인되고, 위험음주상태로 절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혈색소가 과다하여 금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신체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1) 입사 이전부터 고혈압, 당뇨, 폐색전증, 폐동맥 고혈압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매일 음주 1일 1병, 흡연 1일 1갑(30년)을 지속하여 왔다면, 이러한 관리 소홀이 '혈전색전성 폐고혈압'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중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 망인의 건강관리 상태가 혈전색전성 폐고혈압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된다.2) 망인은 2018년 이후부터 상태가 악화되어 '관상동맥 혈전증, 상세불명의 흉통,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을 진단받았는데, 그 원인 및 사인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관상동맥질환을 보면, 망인이 운동부하 심초음파검사에서 심근허혈 의심 소견을 보여 관상동맥 조영술이 실시되었으나, 유의미한 협착소견 보이지 아니하였다.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망인의 흡연력과 관련 있는 폐질환이고,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3) 고혈압, 당뇨, 음주, 흡연의 경우 각 조건이 '혈전색전성 폐고혈압' 을 일으킬 확률은 정상인에 비해 몇 배 정도 높은지?→ 혈전색전성 폐고혈압과 혈압, 당뇨, 음주, 흡연과 같은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와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게 밝혀진 연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3. 원고는 '망인이 24시간 격일 근무에 따른 육체적 피로, 방문객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1주당 56시간 30분을 초과하여 과로가 관찰되기는 한다.그러나 방문객은 1일 평균 3명, 방문차량 수는 1일 평균 5.3대로 확인되었고, 망인의 사인을 살펴볼 때 개인적인 호흡기 질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사망 원인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상의 소견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4. 망인의 가장 유력한 사망원인은 '업무상 요인'과 '개인질병 관리 소홀 및 자연경과적 악화'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망인의 사망원인은 여러 정황을 고려하였을 때 혈전성 폐고혈압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급성 악화에 의한 호흡부전, 이로 인한 심정지 및 다장기부전으로 추정된다.업무상의 요인보다는 개인의 기저질환과의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인정 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순환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련 법리 및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은 2008. 3.경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폐동맥 색전증을 진단받았고, 이후 만성 혈전성 폐동맥 고혈압, 중등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치료받았는바, 이들은 급성 악화로써 급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기저질환이다.이러한 기저질환을 전제로 망인의 사인을 살피건대, ㉮ 망인은 항응고치료의 효과가 낮게 유지되던 상태에서 급성 폐동맥 색전증이 재발해 호흡부전에 이른 뒤 ㉯ 이차적으로 심정지가 발생함에 따라 각 장기로 적절한 산소·혈액공급이 되지 아니하여 ㉰ 다발성 장기부전에 이르러 사망하였다고 보인다.② 원고의 기저질환과 과로, 스트레스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은 없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받은 업무상 부담이 기저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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