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873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24. 원고에게 한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생략생)은 1979. 1. 10.부터 1984. 9.경까지 ○○○○○○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1995. 7. 11. 진폐정밀진단 실시 결과 진폐병형 1형(1/1),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판정을 받고 1995. 8. 31.부터 입원 요양하였다.나. 소외1은 2018. 1. 2. 흉부 컴퓨터단층영상(CT) 결과 폐렴이 확인되었고, 2018. 1. 3. 폐렴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2018. 1. 7.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가) 직접사인: 진폐증'으로 기재되었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다. 피고는 2018. 6. 14.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근로복지공단 ○○○○○○연구소의 자문결과 등을 바탕으로 '망인은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는데, 사망 전 폐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폐환기능의 저하가 없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한 원고의 심사 청구가 2018. 11. 26., 재심사 청구가 2019. 3. 22. 각 기각되었다.라. 원고는 2019. 9. 19. 피고에게 다시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9. 24. 원고에게 다.항과 같은 사유로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과 합병증으로 저항력이 감소한 상태에서 폐렴에 이환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판단망인이 진폐증과 합병증으로 요양판정 후 장기간 입원요양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망인의 폐기능은 2016. 6. 17.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검사 등에서 정상 소견을 보인바 있고, 전반적으로 경증의 제한성 환기장애가 있는 상태를 유지하였다. 망인의 폐기능에 대한 2000. 10.경부터 2017. 2. 13.까지 주요 검사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FVC(절대치/%)FEV1(절대치/%)FEV1/FVC(%)2020 102.72(75%)2.00(78%)742001 032.36(63%)1.88(72%)792001 072.59(69%)2.08(80%)802001 122.63(73%)2.08(83%)792003 03 312.99(85%)2.38(97%)802004 3 122.40(68%)2.03(84%)852005 7 282.09(60%)1.68(71%)802011 12 082.12(73%)1.47(75%)692012 3 152.07(74%)1.80(82%)722014 3 172.03(76%)1.54(90%)762015 6 152.38(92%)1.61(98%)672016 09 202.07(82%)1.52(96%)732017 02 13 (아산)2.14(64%)1.47(73%)69망인의 진폐병형은 2005년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2형(2/1)을 유지하였다. 망인은 2017. 8. 24. 컴퓨터단층영상 결과에서도 폐렴이나 진폐증 악화 소견이 없었다. 망인의 진폐증이 요양판정 후 크게 악화되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 내과)도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증은 아니었다는 소견이다.2) 망인은 입원요양 중이던 81세까지 흡연을 계속하였고, 사망 당시 84세였다. 흡연과 고령은 폐렴의 위험인자이다.3) 망인은 2011. 8. 1.부터 2017. 2. 1.까지 '기타 및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여러 차례 진료받고, 2017. 2. 20. ○○○○병원에서 심장혈관질환으로 스텐트 삽입술 등을 받았으며, 2017. 8. 24. 심부전 증상이 있었다. 망인의 심장질환은 흡연, 고혈압, 나이 등이 주요원인이고, 고혈압, 심장혈관질환 등은 심부전의 주요원인이다. 진료기록 감정의(순환기내과)는 망인의 진폐증이 심장상태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이다.4)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내과)는 망인이 고령이고, 만성심부전과 영양실조가 있어 진폐증이 없더라도 폐렴으로 사망할 수 있었고, 진폐증과 합병증이 없었다면 폐렴 발생이나 사망 가능성이 낮았을지는 알 수 없다는 소견이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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