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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8778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9.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생략)은 2004. 12.부터 2011. 6.까지 ○○건설 등에서 할석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의 정밀진단 결과1)는 아래와 같다. 0259_259. 19구합87788_(20.11.26)판결문_2_0.png 다. ○○○은 2017. 12. 23. 22:00경 ‘4일 전부터 온몸에 통증이 있고, 예전보다 더 숨이 찬다’는 이유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8. 1. 3. 사망하였다. 진폐증을 원인으로 한 다기관부전을 사망원인으로 기재한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었다. 라. 원고는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9. 9. 17. 원고에게 ‘망인은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폐기능검사 결과와 입원치료 경과를 고려하면, 폐렴이 호발하고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만한 진폐와 관련된 중증의 폐쇄성 환기장애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사망과 진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망인이 폐렴에 의한 다기관부전으로 사망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피고는 진폐가 폐렴의 발병, 악화에 관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든 증거, ○○○○대학교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진폐가 폐렴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적어도 악화에는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망인의 진폐증 경과는 다음과 같고, 사망 무렵까지 점차 악화되었다. ㉮ 2011. 9. 21. 양측 폐상부에 결핵의 흉터와 진폐의 소결절이 나타났고, ○○○○대학교병원 감정의는 이를 진폐 1/2형으로 확인한다. ㉯ 2012. 10. 15. 양폐로 중심소엽성 및 림프주변부로 미세결정, 양폐상엽의 경화 및 구조적 파괴를 동반한 섬유화 소견이 관찰되었다. 2012. 10. 16. 조직검사에서 분진을 함유한 대식세포 및 림프관 주변부로 섬유화가 관찰되어 진폐증 소견이 진단되었다. ㉰ 2017. 6.경 진폐증의 결절이 양측 폐 하부까지 진행되어 2012년보다 급격히 악화되었다. ○○○○대학교병원 감정의는 이를 진폐 2/3형으로 확인하고, 5년 사이에 진폐증이 많이 악화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② 폐렴 발병에 관하여 본다. ○○○○대학교병원 감정의는 망인의 폐렴을 유발한 제일 중요요인은 류마티스 관절염이고 이어서 만성알코올 중독증, 다음으로 진폐증을 꼽는다. 망인의 의무기록 대부분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관한 것이고, 치료를 위해 장기간 복용한 약이 인체의 면역기능을 억제하는 약이라는 점을 주된 이유로 한다. 그러면서도 ‘일반적으로 심폐기능의 저하가 심할수록 진폐증에 폐렴이 발생하기 쉽기는 하나, 장해가 미약해도 폐렴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망인의 경우 진폐 2/3형으로 진폐결절이 전폐야에 있어 폐기능 저하여부와 관계없이 폐렴에 취약한 상태가 된다. 2012. 10.경 폐조직검사에서 기관지 주변에 섬유화 소견이 있는데, 이 경우 외부의 먼지, 세균의 침범에 취약하여 폐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감정의의 의견으로도 망인에게 발병한 폐렴이 진폐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감정의는 ‘직접사인 다기관부전, 중간사인 폐렴, 선행사인 류마티스 관절염 및 진폐증’의 의견을 제시한다. ③ 폐렴 악화에 관하여 본다. ○○○○대학교병원 감정의는 ‘망인은 진폐증이 없었더라도 류마티스 관절염, 만성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폐렴이 유발될 조건이 충분하다. 그러나 진폐증이 없었다면 경과는 지금보다 좋았을 가능성이 있다. 폐렴이 발생했을 때 진폐증의 존재는 회복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심폐기능 장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만으로 폐렴으로 인한 사망에 진폐증의 기여가 없다고 한 피고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 심폐기능 장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진폐병형까지도 고려해야 하고 망인은 중등도의 진폐증을 겪는 상태였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대학교병원 감정의도 ‘망인의 폐렴 발병과 사망의 직접 원인은 면역력 감소인데, 면역력 감소의 원인은 멀리는 진폐증이고, 가까이는 류마티스관절염과 그 합병증 및 치료제 사용 등이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진폐증의 기여를 부정하고 있지 않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판사1 판사판사2 판사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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