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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881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62039,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등1) 주식회사 ○○해양건설(이하 ‘○○해양건설’이라 한다)은 수중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생년월일생략생 남자)는 2012. 1. 12. ○○해양건설의 설립과 동시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3. 31. 퇴임하였고, 2015. 11. 6.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 2)원고는 ○○○의 배우자인데, 2013. 1. 9. ○○해양건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원고는 ‘○○○○○’이라는 업체의 대표이기도 하다. ○○○○○은 수중장비 임대업 등을 하는 업체이다(갑 제1, 24호증, 을 제3, 9호증, 증인 ○○○의 증언). 3)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인공어초 제작업, 잠수용역업,수중촬영 및 해양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갑 제10호증의 2). 4)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인공어초 연구ㆍ개발ㆍ제작업, 해양ㆍ해저 수중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갑 제10호증의 1). 5)○○○○○와 ○○○은 본점 주소지를 같이 하고 있고 있다. ○○○○○의 유일한 사내이사인 ○○○은 ○○○의 사내이사이기도 하다(갑 제10호증의 1, 2). 나. ○○○○○의 제주 바다숲 조성사업 수주 1) ○○○○○는 2017. 5. 15. 제주지방조달청장과 사이에 ‘2017년도 제주 바다숲조성사업 월정리해역 다공질이식형해중랑초 제작 및 설치’를 계약건명으로 하고, 품명을 ‘인공어초’로 하며, 계약금액을 2억 8,6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수요기관은 000000관리공단 제주지사였다(이하 위 계약의 내용이 된 공사를 가리켜‘이사건 바다숲 조성공사’라 한다).위 계약의 ‘특기사항’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갑 제13호증, 을 제6호증). 어초의 설치(투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면허 요건을 갖춘 업체가 설치하도록하며, 계약체결시 발주처에 대한 면허사항을 제출하여 보고하도록 한다. 2)○○○ 부장은 ○○○ 소속임에도 ○○○○○를 위해 위 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는데, 2017. 8. 8. ○○○와 사이에 이 사건 바다숲 조성공사 중 ‘해조류보식작업’에 관한 일을 맡기는 구두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해조류 보식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맡아달라는 요구를 한 것이었다(증인 ○○○의증언). 3)○○○○○은 2017. 8. 8. 13:40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전자 교부하였다.위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은 ‘월정리 해조류 보식작업’이고, ‘공급 받는자’는 ‘○○○○○’이며, 공급하는 자는 ‘○○○○○’1)이고, ‘공급가액’은 세액 포함 ‘7백만 원’이다(이하 위 전자세금계산서를 가리켜 ‘변경 전 세금계산서’라 한다)(갑 제11호증의 1). 다. ○○○의 해조류 보식작업 중 익사 1) ○○○는 2017. 8. 17. 같이 일할 잠수부, 텐더 등 3명을 데리고 제주도에 가해조류 보식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선을 타고 육지에서 약 1km떨어진 해역까지 나가 잠수하여 수중에서 인공어초에 감태를 이식하는 작업이었다. ○○○ 등이 탑승한 배는 ○○○○○ 측에서 용선한 것이었다.○○○는 2017. 8. 18. 둘째 날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수중작업 중 잠수장비가 고장나 익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병원으로 옮겨져 사망한 시각은 18:18였다(갑 제3 내지 5호증). 2)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사고 전날인 2017. 8. 17. 작업을 할 때 망인이 직접 가져온 공기 압축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했었는데, 사고 당일에는 경운기 엔진이 달린 공기 압축기 세트를 망인의 지인으로부터 빌려와 사용하였다. 망인이 해조류 보식작업 중 사용한 에어호스, 풀페이스 마스크 등은 직접 가져온 것이었고, 공기압축기, 잠수 장비 등의 점검도 망인이 직접 하였다(갑 제7호증 제7쪽). 3)○○○의 ○○○ 부장은 망인에게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변경 전 세금계산서’의 ‘공급하는 자’를 ‘○○해양건설’로 바꿔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였다(증인 ○○○의 증언).이로써 ‘변경 전 세금계산서’는 2018. 8. 18. 취소되었고, ○○해양건설은 같은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전자 교부하였다. 새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 ‘공급 받는 자’, ‘공급가액’은 ‘변경 전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동일하였으나‘공급하는 자’는 ‘○○해양건설’2)로 기재되었다(이하 새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가리켜 ‘변경 후 세금계산서’라 한다)(갑 제11호증의 2, 갑 제25 내지 27호증). 라.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등 1) 원고는 2018. 4. 25. 피고에게 ‘망인이 ○○○○○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사망하였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16. 원고에 대하여 다음 취지3)의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 사건 처분)하였다(갑 제6, 7호증). 망인이 보식작업을 위해 잠수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망인은 2012. 2.경부터 사망시까지 ○○해양건설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공사 원수급자인 ○○○○○가 해당 공사에 관하여 ○○해양건설과 구두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 700만 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을 보면,망인은 ○○해양건설의 사업주이고, 해당 공사현장의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2. 27.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7. 기각되었다. ‘원고가 심사청구ㆍ재심사청구 과정에서 한 주장 중 일부’,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밝힌기각의 이유’는 다음 취지와 같다(갑 제8, 9호증). [원고가 심사청구 중 한 주장 중 일부(갑 제8호증 제3쪽)] 제주지방조달청장은 ○○○○○와 사이에 이 사건 바다숲 조성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중작업을 수중공사 전문면허를 가진 업체나 전문 잠수사에게만 의뢰하도록 의무지웠다. 그런데 ○○○○○ 소속 ○○○ 부장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금액이 700만 원에불과하고 인건비 수준이어서 ○○○○○의 것이라도 괜찮다’고 하면서 ‘변경 전 세금계산서’를 받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 소속 ○○○ 부장은 ‘변경 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해양건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고 급박하게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에 ○○○○○은 ‘변경 전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다음 곧바로 ‘변경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변경 전 세금계산서’나 ‘변경 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중 일부라도 ○○해양건설, 망인, 다른 근로자, ○○○○○에 지급된 사실이 없다. [심사청구 기각결정 이유] ① 망인이 작업을 수행했던 사업장인 ○○○○○는 수중공사면허가 없었다. ② 망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해양건설의 장비로 수중공사를 실시하였다. ③ ○○○○○ 김ㅇㅇ차장이 ‘망인이 안전관리 및 총괄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제주해양경찰서 및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가 망인을 안전관리자 및 사업주로 판단하였다. ⑤ 망인 사망 후 위로금조로 1억 원에 합의를 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이기 보다는 사용자 위치에 있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재심사청구 기각결정 이유] 망인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는 수중공사면허가 없었고, ○○해양건설 소유 장비로 이 건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는 망인이대표이사인 ○○해양건설과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으로, 2017. 8. 8. ○○해양건설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부가세 포함 700만 원)가 발행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최초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대표로 있는 ○○○○○이발행하였다가 망인 사망 후 ○○해양건설 명의로 허위로 재발행된 것’이라는 주장이나,○○○○○은 잠수장비 및 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으로, ○○○○○와 이 건 작업에 관해공사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에서 이 건 작업을 ○○해양건설에 하도급주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제주해양경찰서 진술조서상 ○○○소속 ○○○는 ‘이 건 작업을 ○○해양건설에 하청준 것’으로 진술하였고, ‘이 건 작업의 작업방식은 ○○해양건설에서 정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추후 ○○○는 심사기관에 사실확인서(2018. 10. 31.)를 제출하여 ‘망인은 ○○○과 하청계약이 아닌 직접 고용형태로 일당을 받고 작업하였다’고 진술 번복하였으나, 이는 수사기관 진술 아닌 일반적인 사실관계만으로 기술한 확인서로,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를 종합해 판단해 보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인정 근거]갑 제 1, 3 내지 11, 13, 24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다른 서증에서도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을 제2, 3, 6,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제5조 제2호에 따르면 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정하고 있고,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사용자’로 정하고 있으며,‘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임금’으로 정하고 있다.원고는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관련 기관들의 판단 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17. 11. 14.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중대재해조사를생략하고 내사종결하였다. ‘망인이 ○○해양건설의 대표인 사업주이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을 제7, 8호증). 나)제주 해양경찰서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내사를 시작하였으나, 2018. 1.경 내사종결하였다. ‘망인이 2017. 8. 8. ○○해양건설의 대표로서 보식작업 관련 용역계약을체결한 사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되었는바, 보식작업의 안전담당자로 확인된다’, ‘망인이 보식작업의 안전관리자로서 …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 익사하여 공소권없음이 확인되는 외에 여타 범죄혐의점이 발견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갑 제3호증 제8, 9쪽, 갑 제5호증). 2) 관련자들의 진술4) 가) 원고의 진술 요지(갑 제15호증 제18 내지 24쪽, 을 제5호증) [2017. 8. 21.자 경찰 진술조서] ○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망인과 같이 ○○해양건설에서 근무하고 있다. ○ 망인은 수중전문 공사업체인 ○○해양건설의 대표다. ○ 망인은 수중작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수중작업 전문회사의 대표이다.그렇기에 ○○○○○라는 회사가 망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맺어 망인을 인공어초 에 감태를 이식하는 작업에 관한 총 책임자로 해 작업자를 꾸려 내려왔다고 알고 있다. ○ 망인과 ○○○○○ 사이의 계약은 ‘근로계약’이다. ○ ○○○○○와 합의했다. 나) ○○○(○○○○○ 대표자)의 진술 요지(갑 제17호증) [2018. 6. 15.자 사실확인서] ○ 망인은 ○○○○○의 이 사건 바다숲 조성공사 현장 일용근로자이다. ○ 이 사건 바다숲 조성공사 전체 공정 중 5%는 외주업체 또는 일용직 근로자를 이용하였다.그 과정에서 망인을 알게되어 일을 맡겼으나 사고가 발생하였다. ○ 당초 정한 일당 방식은 일일근로자 4명 × 2일 × 2개소 = 8백만 원이었다.해조류 보식작업을 하는 잠수사의 일당은 통상 35~50만 원 수준인데, 사안이 급하고 다른 대안이 없어 1일 50만 원으로 계산해 사용했다. ○ 일당은 지급한 적 없다.공사 후 즉시 이체할 것을 약속했었다. ○ 합의금으로 위로금 1억 원, 장례비 1천만 원, 두 자녀의 대학 졸업까지의 학비 전액을 현금으로 송금하였다. 다) ○○○(○○○ 대표이사)의 진술 요지(갑 제8호증 제16 내지 17쪽) [2019. 2. 12.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에서 한 서면문답의 요지] ○ ○○○ 부장이 월정리 해조류 보식작업에 관한 총괄 구두계약을 맺었고, ○○해양건설로부터 세금계산서(2017. 8. 8.)를 발급받았다. ○○ 해양건설로부터 총 2건의 세금계산서를 2017. 8. 8.자로 발급받았는데, 현장은 ① 월정리, ② 위미리 2곳이고, 각각 700만 원에해조류 보식작업을 하기로 했으나, 위미리 현장은 진행되지 못했다. ○ 제주해양경찰서의 진술내용, 00000관리공단 제주지사의 동향보고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다만, 00000관리공단 제주지사의 동향보고 내용 중 ‘○○해양건설과 구두계약 후 700만 원 송금 완료’ 부분은 ‘당시에는 송금되지 않았고, 합의금에 포괄적으로 포함됨’이 맞다. 나머지 내용은 맞다. ○ 망인의 사고발생 당시 작업책임자가 안전관리자라고 생각되며, 모든 작업은 ○○해양건설에서 진행하였다. ○ [준공관련 서류의 작업일보(2017. 8. 17.~2017. 8. 18.)에 망인과 ○○○을 비롯한 해조류보식작업 관련 인원의 내역이 없는 이유?]인적 사항을 알 수 없었다. ○ [○○○○○에서 제출한 ‘양포현장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8월)’에 망인의 명단과 지급내역은 있으나, ○○○, ○○○ 등 다른 작업자의 지급내역이 없는 이유?]인적 사항을 알수 없었고, 회사에서 지급한 사실이 없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었고, 회사에서 지급한 사실이 없다. ○ [망인을 제외한 ○○○, ○○○ 최소 3명의 다른 작업자에 대한 작업관련대가는 누가 어떻게 지급했는지?] 모른다. 회사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 유가족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하청업체 대표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에 따른 위로금이다. 라) ○○○(○○○ 부장)의 진술, 증언 요지 [2019. 3. 26. 원고와 사이의 전화통화](갑 제12호증의 2) 안전교육을 첫날 한 번 했어요. 누가 했는데요? 부사장님이 와 가지고 ‘이런 일은 이렇게하니까 이렇게 해 주시고, 저렇게 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오늘 아침에 나가기로 했는데사인까지 받아가면서 할 수가 없었잖아요. 바로 장비설치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구두상으로 했다고 했었어요. 그거 때문에 맞은 거잖아요(과태료 부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거 사인 안 했다고. [2019. 3. 28. 원고와 사이의 전화통화](갑 제12호증의 1) ○ ○○○에서 일용직을 데려다가 좀 쓰고 싶은데 ‘애 세 명만 좀 해주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에요. 제가 ‘제주도에 멀리 싣고 가니까 설치비용이 너무 비싸서 보식비용이 얼마 안 든다. 근데 우리가 배하고 다 대 주고 그 때 해조류도 우리가 다 구입했으니까 그냥 일할 사람만 필요하다’라고 말했어요. ○ 근로복지공단 감독에게 전화해서 ‘구두계약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라고 얘기해보세요. 그리고 ○○○○○에 전화해서 ‘구두계약을 정확하게 어떻게 했다고 얘기했는지, 일용직으로 계약했는지 뭘로 계약했는지’ 그거 한 번 물어보세요. ○ 구두계약을 한 사람은 저하고 ○○ 형님(망인)이고, ○○○○○는 못 들었어요. 들었으면 누가 들었냐? 대표이사가 들었죠. 제가 ○○○○○한테는 보고할 일이 없거든요. ‘야 이렇게 얘기가 됐으니까 그냥 해’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구두계약으로 얘기했을 수가 있잖아요. 대표이사에게 전화해서 ‘구두계약이라고 하셨는데, 일용직 구두계약이라고 하셨냐? 아니면 일을 다 맡아서 하는 걸로 얘기를 하셨냐?’라고 물어보세요. 만약 ‘일을 다 맡아서 하는 걸로 얘기했다’ 그래버리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아니 그냥 구두계약 했다, 그냥. 일하는 걸로 구두계약했다’이래버리면 그 때는 이제 저하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당 사자한테 전화해봐라. 일용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 때 이제 얘기가있어서 그러면 장비는 그쪽 거 넣으시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 우리가 장비가 없었으니까’. ○○○도 장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때 당시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에 전화를 해서 ‘구두계약이라고 하셨는데 이 구두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모든 걸 우리(원고 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책임지는 걸로얘기를 해서 안 됐다. 근데 구두계약 자체가 일용직으로 얘기하셨냐, 아니면 일 전체를얘기하셨냐?’라고 한 번 물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냥 계약만 했다’고 얘기했다고 하면, ‘근로복지공단에다 확인서를 다시 써 달라, “구두계약은 그 때 당시에 보고받기로는 장비는 먼저 끊어주고 일당은 일 끝나고 다시 하는 걸로 얘기가 됐다”고 얘기해주시면 다시 한 번 해보겠다’고 얘기하세요. 그 다음은 ‘그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씨다’라고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저한테 전화가 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 때는 제가 ‘“맞다, 그 때 ○○○이 장비도 없고 계약인원이 없어서 인원 달랑 두 명 있어서 좀 도와 달라”고 했는데 망인이 “사람 다 데리고 가고 장비해준다”고 해서 제가 “장비는 먼저 끊어주시고 일당은 일 끝나고 정리해서 드리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증인 ○○○의 2020. 5. 21.자 증언] ○ [망인과의 관계] 증인 ○○○은 과거 망인과 함께 공수부대에서 복무하였고, 그때 얻은 수중잠수 경험으로 수중공사관련 일을 하게 되었다. ○ [증인 ○○○의 지위 등] 증인 ○○○은 ○○○에서 부장 직책으로 일하면서 인공어초개발, 수중작업시 사람·자격증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처음에는 ○○○○○ 소속이었다가 소속을 옮겼다. [○○○과 ○○○○○의 관계] ○○○과 ○○○○○는 사무실이 같고, 같은 업무를 한다. ○○○은 ○○○○○의 실질적 대표이자 ○○○의 주식도 거의 가지고 있는 자이기도 하다. ○○○○○는 인공어초를 제작하는 회사이다. [망인이 수행하였던 보식작업] ○○○○○가 제주지방조달청으로부터 받은 공사는 ‘인공어초 제작·설치공사’이고,망인이 하였던 해조류 보식작업은 그중 일부이다. ○ [망인이 보식사업을 수행하게 된 경위] 보식작업은 수중공사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했다. ○○○○○는 수중공사업 등록이 되어있지 않았지만 ○○○은 수중공사업 등록을 한 상태였기에, ○○○의 인력이 보식작업에 투입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일이 몰려 별도의 일용직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대표에게 이러한 사정을 전하고 ‘일용직을 구하자’, ‘지금 일용직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 대표(망인)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 대표에게도‘사람이 없으니 구해야 될 거 같다’고 했다. ○ [망인에게 사람과 장비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된 경위] 망인에게 전화하여‘장비와 사람(보식작업을 할 일용직 근로자 4명)을 구하고 싶다’고 했다. 장비가 이미 다른 작업장에 나가 있는 상태였기에 장비도 함께 부탁했다. 장비는 우리의 부탁을 받고 망인이 직접 가져왔다. 결론적으로는 장비를 임차한 것인데, 관리는 망인이 했다. 원고로부터 수중장비를 부가세 포함 700만 원에 임차하였다. 공기 추진을 위한 탱크, 엔진, 연결라인, 잠수장비, 공기통 2개 등을 임차했다. 망인이 사용하였던 에어호스, 풀페이스 마스크 등은 망인이 직접 회사에서 가져온 장비였는데, 저는 처음에는○○해양건설로부터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전자세금계산서에 ○○○○○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기에 그것을 바꿔달라고 했었다(관련 내용 후술). ○ [망인의 보식작업 관련 의사표시] 망인은 일용직이 잘 구해지지 않자 ‘내가 그냥 맡아서 할게’라고 했다. 이에 망인에게‘그러면 일용직으로 저희 회사 들어오시면 안 됩니까?’라고 말했는데, 망인은 ‘다른일이 있어서 겹치니까 계약을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였다. 이에 ‘일단 알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 ○ [○○○○○가 일용직을 구하게 된 이유] ○○○○○에서 보식작업을 직영처리하고자 했던 이유는, 수중공사업 등록 때문이었다. 보식작업뿐만 아니라 설치작업에도 수중공사업 등록이 있어야 하는데, 이 시기에는 일이 몰려 해당 자격이 있는 업체를 구하기 쉽지 않다. 보식작업할 사람을 도저히 구하지못해서 직영처리를 하고자 했고, 일용직 부탁을 하게 된 것이다. ○ [망인과의 보식작업 관련 계약 체결 경위] 2017. 8. 8. 망인에게 전화를 걸어 ‘작업인원 4인 1조가 이틀 정도 할 분량인데, 현장에 투입할 장비임차와 일용작업자들을 물색해 달라’는 취지의 구두요청을 한 사실이 있다.보식작업 관련 계약은 이렇게 구두로 이루어졌다. 2017. 8. 8. 망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야기를 하였고, 그 다음 날 또는 그 다음 다음날에 망인으로부터 ‘사람이 구해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망인에게 ‘2017. 8. 17.쯤 들어갈 것 같다’, ‘해조류만 준비되면 바로 들어갈 것 같으니 준비해달라’고 알렸는데, 일이 빨리 진행됨에 따라 망인에게 ‘2017. 8. 17.에 와 달라’고 연락하였다. ○ [○○○○○ 대표에게 한 보식작업 관련 구두보고] ○○○ 대표에게 ‘보식작업에 투입될 수중장비 임차료, 작업자들에게 지급할 인건비’에관하여 구두보고한 적이 있다. ‘잠수에 필요한 장비는 그쪽에서 다 갖고 온다’, ‘그에 대한 임대료나 이런 것을 끊어야 될 것 같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이다’,‘나머지 작업은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상의할 것이다’, ‘잠수작업자들은 보통 작업일대는 35~50만 원 정도 받는데, 5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오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다. ○ 통상 수중작업은 관리자 1명, 잠수사 2인, 잠수사를 보조하는 텐더 2인으로 구성된다. ○ 망인이 데려올 일용직들은 전부 잠수사인줄로만 알고 있었다. 텐더가 오는 줄은 몰랐고,텐더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텐더의 일당은 25만 원이 아니다. ○ 책정된 일당은 금액을 조금 높여 보통 많이 받는 수준으로 정한 것이다. 인원이 없었기때문이다. 인원이 없을 때는 그보다 더 줄수도 있다. 그 당시에는 50만 원 정도로 했다. ○ [전자세금계산서 변경 발급 경위 등] 망인의 처인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수중장비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2017. 8. 8. ‘○○○○○’에게 장비임대료 명목으로 부가세 포함 700만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 증인 ○○○을 통해 이러한 요청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망인이 아직 병원에서 사망선고를 받기 전 상황에서, 증인 ○○○은 제주도 항구에서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바꿔달라고 요구하였다. 처음엔 장비를 ○○해양건설로부터 장비를 다 빌린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다. 수중공사업 등록이 없는 쪽에서 세금계산서를발급했기에, 바꿔달라고 전화를 했었다. ○○○○○이 수중장비임대업체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본인은 ○○해양건설과 계약하는 것으로 망인과 이야기를 했었다. 그런데 장비 관련 전자세금계산서를 ○○○○○에서 끊어주었기에 ‘잘못 됐다’고 하면서 바꿔달라고 했다. ○○○○○과 계약이 되어있었다는 것은 몰랐다. 나중에 이 사건 사고가 나서 본사에 전화해서 사고 사실을 알렸더니, 회사에서 ‘거기 ○○○○○이지?’라고 하기에 ‘아닙니다, ○○해양건설입니다’라고 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확인해보면서 알게되었다. 이에 여직원에게 ‘잘못됐다, 이거 다시 끊어달라고 해라’라고 여직원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여직원이 퇴근하는 시각이었기에 직접 건화를 걸게 되었다. 수중공사업 등록의 유무는 상관없었다. 어차피 ○○○에게 수중공사업 등록이 있었기때문이다. 저는 망인과 계약을 했고, 망인과 이야기할 때에는 ‘○○해양건설에서 다 갖고 올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으로 바뀌어 있었기에 바꿔달라고 했던 것이다. ○○○ 대표나 ○○○ 대표에게도 제가 ‘○○해양건설과 계약했다’고 하였지,‘○○○○○과 계약했다’고 한 적은 없다. ‘장비 전체를 ○○해양건설로부터 빌린다’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제가 현장에 있는 동안에 전자세금계산서는 ○○○○○으로 뽑힌 상황이었고, 이를 바꿔달라고 그 때 요청하였던 것이다. ‘○○○○○에 수중공사업 등록이 없었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바꿔서 발행해달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 변경발급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수중공사업이 없어서 바꿔야 된다고 해서 바꾸라고 했다. ○ [○○○ 소속 ○○○ 차장 관련 내용 등] ○○○ 차장은 보식작업 관련 계약 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계약을 본인과 망인이전적으로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그냥 ‘○○해양건설과 계약을 했다’, ‘이런 사람이올 거다’라는 이야기만 들었지,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를 것이다. ○○○ 차장이 현장에서 망인과 그 일행들에게 해조류 식재 요령·방법을 지시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차장은 선상에 있는 재료를 바다 속으로 전달해주고, 망인 일행이 해조류를 제대로 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중 촬영을 하였다. 원청에 수중 보식 사진, 영상을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잘못 심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심어졌으니까 다시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 이러한 수중촬영은 해조류 보식 작업의 공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증거 자료로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포함되는 공정이다. 이러한수중촬영 작업을 망인 일행이 맡지는 않았다. 망인이 ‘4명이 와서 보식작업 하기도 힘들다’, ‘그 부분(수중촬영)까지는 하기 힘들다’라고 저에게 말하기에, 제가 ‘그러면 ○○○에게 촬영을 시키겠다’고 말했었다. ○ [○○○ 대표가 수행한 역할] 해조류 식재 요령·방법은 ○○○ 대표가 안전교육을 하면서 설명했다. ○○○ 대표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 일행이 타고 있던 배에 점심식사, 타카 못을 가져다주고 나왔는데, 작업이 너무 늦어지자 다시 다른 배를 타고 가서 직접 잠수해 수중작업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당시 작업방식은 표면공급방식에 의해 호스를 내리는 방식이었는데, 두 명분밖에 호스를 내리지를 못해서 망인이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과 둘이 들어갔다. ○○○ 차장, ○○○ 대표는 탱크를 메고 들어갔다. ○ ○○○○○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교육했다는 증거자료가 없다’, ‘작업일지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알고 있지만, 잘 모른다. 과태료를 납부했다고만 들었고, 처분서도 본 적이 없다. ○ [공사비내역서(갑 제20호증)의 내용] 공사비내역 중 ‘다공질이식형해중림어초’ 의 ‘설치’ 부분에 18,076,866원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공사내역을 작성하는 곳에서 원가분석을 해서 나온 금액인데, 우리가 책정한 것이 아니다. 그대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다. 망인이 수행한 보식작업은 위 작업 중 일부이다. 그 비용 중에는 해조류 등도 포함되어 있다. ‘해조류 이식(바지선)’항목에서 ‘바지선’은 아니고 ‘보식작업’만 망인의 작업내용이다. 다른 산출 내역서에 ‘잠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보식작업’이 있고‘촬영’ 부분이 있는데 그중 ‘보식작업’만 한 것이다. ○ ○○○○○가 조달청제주지사에게 ‘○○해양건설에 하도급을 주겠다’고 보고하거나 승낙을 받은 적 없다. ○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 4명 중 2명(망인 포함)은 알던 사이이고, 나머지 2명은 모르는 사람이다. ○ ○○○○○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의 일용직근로자로 신고하였다. ○ 작업자들에게 지급할 인건비는 작업을 마친 뒤 망인을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 이후에 전화를 했었는데, ‘사고 났는데 그냥 안 받겠다’고 하기에그냥 마무리했다.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100만 원을 따로 지급한 적은 없다고 알고 있다. ○ 망인 일행이 작업할 현장의 정확한 위치까지는 몰라도, 어느 쪽에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갔다. 통화를 해 놓고, 작업 위치가 어느 위치고,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이야기를 다 하고 들어간 것이다. ○ 해조류 보식작업의 작업기간은 이틀로 정했었는데, 문제가 생겨서 하루 연장한다는 전화가 왔었다. ○ 7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장비임대료만이고, 인건비는 별도 산정하기로 하였었다. ○ 망인 측에 위로금으로 1억 원 정도 준 것으로 기억한다. 작업과 관련하여 따로 금원을 지급하였는지는 모르겠다. 그 때 ○○○ 대표가 ‘애들도 있고, 나도 애를 키우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래도 애들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면서 한 1억 원정도 책정해서 일단은 주는 것으로 저하고도 이야기를 했다. 위로금을 지급한 이유는 도의적으로 미안하다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망인과 함께 온 작업자들 3명은 망인이 팀을 꾸려서 온 것이다. ○ 원래 해조류를 보식하기로 한 곳은 월정리와 위미리 2곳이고, 모두 망인과 작업하기로 했던 곳이었다. 장소당 장비임대료는 각 700만 원이었다. ○ 바다공사나 보식작업을 할 때는 일용직을 쓸 때도 많이 있다. 마)○○○(○○○ 차장)의 진술 요지 [2017. 8. 19.자 경찰 참고인진술조서](갑 제15호증 제10 내지 17쪽, 을 제4호증) ○ 현재 ○○○에서 차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과 함께 수중에 있었다.망인과 잘 알지 못하는 사이다. 이번에 제주에 와서 처음 알게 되었다. ○ 000000관리공단은 ○○○○○와 사이에 이 사건 바다숲 조성공사 계약을 하였다. 본인은 ○○○○○의 일원으로서 작업에 참가하였다. 2017. 5.경 입사하여 회사상황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과 ○○○○○는 같은 소속이고, 주소지도 같다. ○○○○○의 부사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의 일원으로서 참여를 하였다. ○ ○○○○○ 직원들은 어초를 설치하기 전에 직접 수중으로 들어가 수중줄치기 작업을하고, 어초를 투하할 땐 투하업체의 투하작업을 관리·감독하며, 해조류 이식작업을 할때에는 하청을 준 업체가 하는 해조류 이식작업을 관리·감독한다. ○ ○○○○○는 망인의 회사로 해조류 이식 작업을 하청주었다. ○ 저도 스쿠버장비를 착용한 채 수중촬영장비를 가지고 해중 어초 등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 갑자기 망인이 배쪽으로 끌려 올라가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사고가 났다 싶어 급히 따라가 망인의 등과 엉덩이를 밀어 수면으로 올라갔다. ○ 표면공기호흡장치는 업체 대표인 망인이 가져온 것이 17일 작업시 자주 정지되어, 망인이 급하게 제주에서 표면공기호흡장치를 빌려 쓴 걸로 알고 있다. ○ 저는 물속에 들어가 어초 작업 등을 확인해야 하는 일이 있었기에, 수중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선박에 위치해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는 것은 배 위에 있었던 텐더들이라고 생각한다. 텐더들은 망인이 함께 데려온 분들인데, 텐더들이 줄잡이 역할 뿐만 아니라 위급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8. 10. 31.자 사실확인서](갑 제16호증) ○ ○○○ 해양사업부 차장으로 일하고 있다. ○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제주해양경찰서 수사와 관련해 정정할 부분에 대해 진술한다. ○ 진술조서상 진술과 관련하여, ‘이번 해조류 이식 작업을 저희 회사에서 망인의 회사로 하청을 준 것으로’라는 부분을 ‘망인은 해조류 보식작업을 ○○○과 하청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회사와 직접고용 형태로 일당을 받고 작업을 하였음’으로 정정한다. ○ 진술인은 회사에 입사한지 3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서 회사 내부사정에 대해 자세히 알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입사하자마자 어초를 만들고 바로 어초 투하 현장에 투입되어 어초 투하공정이나 인력운영 등 정확한 회사 운영 내용을 모른 채 현장에 투입되었다. 따라서 사고 당시에는 망인이 회사와 하청계약을 맺고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사고 이후 조사과정을 거치면서 망인이 회사와 하청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 직접 고용되어 일당을 받고 작업한 것을 알게 되었다. [2019. 2. 12.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에서 한 서면문답의 요지](갑 제8호증 제17 내지 18쪽) ○ ○○해양건설과의 계약,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 ○ ○○해양개발에 700만 원은 송금 하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망인의 사고발생 당시 안전관리자는 망인이라고 생각한다. 수중보식작업을 총괄진행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본인은 수중촬영중이었기에 육상의 상황을 알지 못한다. ○ [준공관련 서류의 작업일보(2017. 8. 17.~2017. 8. 18.)에 망인과 ○○○을 비롯한 해조류보식작업 관련 인원의 내역이 없는 이유?] 통상 어초제작과정에서 근무한 인원들이 계속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중간에 인원을 수시로 바꾸지 않는다. ○ [○○○○○에서 제출한 ‘양포현장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8월)’에 망인의 명단과 지급내역은 있으나, ○○○, 작업지2 등 다른 작업자의 지급내역이 없는 이유?] 알지 못하는 내용이다. ○ [망인을 제외한 ○○○, ○○○ 최소 3명의 다른 작업자에 대한 작업관련대가는 누가 어떻게 지급했는지?] 잘 모르겠다. 바) ○○○이 작성한 작업확인서의 요지(갑 제18호증) [2019. 4. 30.자 작업확인서] ○ 2017. 8. 17.자 작업내용 - 작업인원: 망인, ○○○(잠수사), ○○○, ○○○(텐더), ○○○○○ ○○○ 차장, ○○○ 선장 - 07~08시경 ○○○ 차장은 선박을 1일 임대했으니, 다음날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작업 중 호흡용 콤프레셔의 공급용 공기가 부족했고, 에어타카의 공기가 부족했다. - 16시경 출수하였는데, 하루에 마무리해야 하는 인공어초 57개중 23개만 작업완료한 상태였다. 망인과 ○○○은 ○○○ 차장과 회의를 하여 작업일정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 ○○○ 차장은 선박 연장, 보험 연장, 해양경찰 보고를 위해 ○○○○○로 연락을 취했고,망인은 지인에게 콤프레셔 및 공기통 충전을 하였다. ○ 2017. 8. 18.자 작업내용 - 작업인원: 망인, ○○○, ○○○, ○○○, ○○○○○ ○○○ 부사장, ○○○ 차장, ○○○ 선장 -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 ○○○ 부사장, ○○○ 차장이 스쿠버 장비를 메고 작업에 합류하였다. - 13~15시경 ○○○○○ ○○○ 부장, 000000관리공단 제주지사 담당 감독이 현장에도착하였다. 두 사람이 스쿠버장비 착용 후 물 속에서 수중 촬영 및 감태 이식작업 확인을 하였다. 제주지사 담당감독은 현장 철수하였다. - 현장에는 망인, ○○○, ○○○, ○○○, ○○○, ○○○, ○○○, ○○○ 8명이 남았는데,수중에는 망인, ○○○, ○○○, ○○○, ○○○이 감태 이식작업을 진행하였다. - … ○○○ 부장이 고함을 치면서 망인을 끌고 수면으로 올라왔다. - … 구급차량이 출발한 후 000 부장은 저에게 ‘승선인원 초과’라고 말하면서 선박에 망인, ○○○, ○○○, ○○○, ○○○, ○○○ 6명이 있었던 것으로 통일하자고 모든 사람에게 말을 전달했다. 사) ○○○이 작성한 작업일지 일부의 요지(갑 제14호증) ○ ○○○○○ ○차장이 지속적으로 작업지시를 하였다. ○ 000000관리공단 제주지사 발주처 직원 2명, ○○○○○ ○차장이 물 속에 들어와 철저한 작업지시, 간섭을 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 2017. 8. 18. 원청사인 ○○○○○가 ‘오늘까지 작업 완료해야 한다’고 하였고, 오후 ○○○○○ 부사장, ○○○ 부장의 업무지원으로 인해 잠수사 휴식 없이 계속 진행되었다. ○ ○○○○○ 부사장이 작업상황을 확인하고 작업을 독려했고, 자신도 작업에 가담했다. ○ ○○○○○ 측의 업무지원이 조급함을 초래했고, 쉬는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 잠수사에게 큰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 ○○○○○ 부사장, ○○○ 부장은 산소통을 메고 작업하며 감독하고 작업지시하였다. 아) ○○○의 진술 요지(갑 제19호증) ○ ○○○○○측 사장 ○○○으로부터 배를 임대해달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사고 전날까지 임대를 하였다. 사고 전날 오후 2~3시경 ○○○ 사장에게 전화가 와 장비고장으로 배를 하루 더 임대해달라고 하였다. 작은아버지는 다른 약속이 있어 가지 못한다고 하기에, 해기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제가 배를 운전하고 가게 되었다. ○ 2017. 8. 18. 07:30 ○○○○○ ○○○ 부사장, ○○○ 팀장이 있었고, 작업자4(텐더)이 있었다. 저는 처음에는 다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했고, 다른 업체인 줄은 몰랐다. ○ 08:30 6명이서 출항을 하게 되었다. ○ ○○○는 개인잠수장비를 챙기고 먼저 입수한 뒤 10분 정도 잠수를 하고 나와 진행상황및 작업에 대해 앞에 있는 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았다. ○ ○○○는 자신이 ○○○○○ 직원이라고 하였고, ○○해양건설 직원들과는 잘 모른다고하였다. … 계속 작업상황을 부사장과 통화를 하여 보고하는 것 같았다. ○ 12:00경 ○○○가 부사장에게 전화하여 에어타카와 점심도시락을 요청하였고, 2시간 정도 지나자 다른 선박을 이용해 저희가 있는 곳에 와서 장비와 음식을 주었다. ○ ○○○은 ‘우리들은 4명이다’, ‘○○○은 다른 곳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휴가차 제주도에 가서 작업하여 오게 되었다’, ‘○○○는 원청에서 왔고, 작업지시 및 감독확인차 함께 왔다’고 하였다. 자) ○○해양건설 대표자 관련 사실관계망인은 2012. 2. 2.부터 2017. 9. 4.까지 ○○해양건설의 산재보험 관련 대표자로 신고되었고, 2017. 9. 5.부터는 원고가 대표자로 신고되었다(갑 제9호증 제5쪽). 차) 망인에 대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등 (1)○○○○○는 이 사건 바다숲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였는데, 망인을 일용노무자로 보아 2017. 8. 17. 및 2017. 8. 18. 양일간 일당50만 원을 받고 일한 것으로 작성하였다(갑 제22호증) (2) 망인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은 다음과 같다(갑 제23호증).순번사업장명신고년월근무일수임금총액(원)12017년도제주바다숲조성사업(월정리)2017-082일1,000,0002신목행대교내진보강 (우물통기초보수보강)공사 [0000주식회사]2017-0212일3,600,00032016-127일2,100,00042016-1114일4,200,00052016-1019일8,700,00062016-096일2,400,0007새만금 신시배수갑문 통선문 수중부 보수 도장공사[(주)00건설]2016-0812일6,000,00082009년태안군주변수역(1지구)연근해 침적폐기물수거용역[(주)0000개발]2009-088일1,200,0009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송전선로공사[0000기술(주)]2005-1124일4,800,000 [인정 근거]갑 제 3, 5, 8, 9, 12, 14, 15, 17, 18, 19, 22, 23호증, 을 제4, 5, 7, 8 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망인은 ○○해양건설을 대표하여 ○○○○○와 사이에 해조류 보식작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스스로 ○○해양건설의 대표자로서 해조류 보식작업을 수행하다가 사망하였다고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데, 망인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해양건설의 대표자로서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① ○○해양건설과 ○○○○○ 사이의 해조류 보식작업 관련 계약은, ○○○ 소속○○○ 부장과 망인 사이의 대화를 기초로 이루어졌다. ○○○ 부장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약체결 경위에 관하여 증언하였는데, 그 요지를 보면 ‘처음에는 수중공사업 등록이 되어 있는 ○○○의 인력과 장비를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에, 2017. 8. 7. 망인에게 일용직 근로자 4명과 장비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망인은 제안을 받아들였고 2017. 8. 8. 사람을 다 구했다고 알려왔다’, ‘망인이 자기가 직접 작업하겠다고 하기에 “일용직으로 들어올 것”을 제안해보았지만, 망인은 다른 일이 있어 겹칠 수 있다는 이유로이를 받아들이진 아니하였다’, ‘망인은 탱크, 엔진, 연결라인, 잠수용구 등 장비를 가져왔고, 관리도 망인이 했다’는 취지이다. 나아가 ‘장비는 전부 ○○해양건설로부터 빌린 것으로 알고 있었다’, ‘망인과도 ○○해양건설과 계약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 대표, ○○○ 대표에게도 ○○해양건설과 계약했다고 이야기했었다’, ‘그런데 실제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명의로 발급되었다는 것을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인 2017. 8. 18. 알게 되었고, 급히원고에게 연락을 하여 ○○해양건설 명의로 된 “변경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취지로도 증언하였다. 실제로 해조류 보식작업에 사용된 장비는 모두 망인이 준비하여가져온 것이었다. 망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장비의 상태가 좋지 않자 현지에서 지인으로부터 다른 장비를 직접 빌려 다시 작업에 착수한 바 있기도 하다(○○○ ○○○ 차장 진술). 즉, ○○○ 부장과 망인은 ‘망인이 근로자 4명(망인 포함)과 해조류 보식작업에필요한 장비를 모두 준비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구두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다.○○○ 부장은 망인이 준비하는 장비들이 모두 ○○해양건설의 소유라고 알고있었던 점, 전자세금계산서가 ○○해양건설 명의로 변경발급되었던 점, 실제 망인이 장비를 모두 가져왔던 점에 주목하여 보면, 이 같은 장비대여는 망인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해양건설이라는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계약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봄이상당하다. 그런데 장비와 관련한 이런 사정에 더하여 다음 사정들을 함께 살펴보면,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또한 ○○해양건설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다. 망인은 제주도에 잠수부, 텐더 등 세 명을 데리고 갔는데, 이들은 모두 망인이 섭외한 사람들이었다. ○○○ 부장은 ‘망인이 데려올 사람들이 전부 잠수사인줄로만 알고 있었고, 텐더가 오는 줄은 몰랐으며, 텐더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망인 외의 잠수부, 텐더 등 세 명의 주민등록등본은 일이 끝난 뒤 망인으로부터 받을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해조류 보식작업을 수행할 구체적인 인력 구성을 망인이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정이기도 하다. 특히 ○○○ ○○○ 대표는 ‘잠수부, 텐더 등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 그들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지 못하였고, 인건비가 실제 지급되지도 아니하였다’는취지의 진술을 한 적 있는데, ○○○ 부장은 그 이유에 대해 ‘사고 났는데 그냥 안 받겠다’5)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잠수부, 텐더 등의 주민등록등본도 받지 않았고, 인건비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 측은 누가 해조류보식작업을 하는지 구체적인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이다. ○○○ 부장은 ‘망인과 망인이 데려온 잠수부, 텐더에게 지급할 인건비는 작업을마친 뒤에 지급할 예정이었고, 700만 원은 장비임대료였다’, ‘○○○ 대표에게 작업자들에게 지급할 인건비로 일당 35~50만 원을 말했는데, 50만 원 정도를 생각하시라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는데, 이 역시 ○○○○○가 ○○해양건설에 지급할도급대금을 산정하는 방식에 관한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양건설 차원에서의 인력 모집’을 부정할 만한 사정은 아니다.물론 ○○○ 부장이 ‘망인이 ○○○○○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고 보이는 부분도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가 ○○해양건설이라는 회사와 사이에 해조류 보식작업에 관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고 보인다. ② ○○○ ○○○ 차장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바로 다음 날인 2017. 8. 19. 경찰 조사과정에서 ‘○○○○○가 망인의 회사로 하청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9. 2. 12.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로부터 받은 서면문답에 ‘망인이 해조류 보식작업을 총괄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 ○○○ 차장은 2018. 10. 31.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경찰진술부분을 번복하고 ‘망인은 회사와 직접고용 형태로 일당을 받고 작업하였다’는 취지로주장하였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회사 내부사정을 잘 모르는 상태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살피건대, ○○○ 차장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수중에서 망인과 함께 수중촬영을 하였을 정도로 해조류 보식작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고, ○○○ 차장 외에 이사건 사고 발생 직후 경찰 조사에 참여하였던 ○○○○○, ○○○ 소속 직원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만으로 ○○○ 차장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경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쉬이 부정하기는 어렵다. ③ ○○○ ○○○ 대표는 망인의 유가족에게 지급된 합의금을 두고 ‘하청업체 대표’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에 따른 위로금이라는 진술을 한 바 있고, ‘모든 작업을 ○○해양건설에서 진행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다. ④ 선박을 운행하였던 ○○○ 선장은, ○○○ 차장이 ‘자신은 ○○○○○ 직원이고, ○○해양건설 직원들과는 잘 모르는 사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 ‘○○○는 원청에서 왔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는 해조류 보식작업이 ○○○○○와 ○○해양건설 사이에서 이루어진 계약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임을 짐작케 하는 사정이다. 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제주해양경찰서는 ‘망인이 ○○해양건설의 대표로서 보식작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되었는바, 보식작업의 안전담당자로 확인된다’는 판단을전제로 각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내사종결을 하였다. ⑥ ○○○○○가 망인과 관련해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의대표자인 ○○○이 ‘망인은 ○○○○○의 일용직 근로자이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작성한 바 있기는 하다.그러나 ○○○○○가 망인 측에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할 정도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서류들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만들어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사정들에 관한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한 사정이라 할 것이다. ⑦ ○○○은 000000관리공단 제주지사 발주처 직원 2명, ○○○○○ ○○○차장이 지속적으로 작업지시를 하였고, ○○○○○ 부사장,○○○ 부장이 작업상황을 확인하고 독려하였으며, 작업에도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도 유사한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그러나 회사간 계약이 체결되었어도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견개진, 요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앞서 본 사정들에 관한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또한, ○○○이 ‘원청사 ○○○○○’, ‘○○○○○ 부사장, ○○○ 부장의 업무지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는 점, ○○○ ○○○ 차장이 행한 수중촬영은 해조류보식작업의 결과물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야 하기에 이루어졌던 것인 점도 고려해야한다(증인 ○○○의 증언). ⑧ ○○○ 부장이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해조류 보식작업과 관련해 ‘일용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기는 하다.그러나 대화의 전체 맥락을 알 수 없는 전화통화 내용만으로 사정을 판단함에는 한계가 있고, 또 그 전화통화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있는바, 앞서 본 사정들에 관한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대표이사에게 전화해서 ‘구두계약이라고 하셨는데, 일용직 구두계약이라고 하셨냐? 아니면 일을 다 맡아서 하는 걸로 얘기를 하셨냐?’라고 물어보세요. 만약 ‘일을 다 맡아서 하는걸로 얘기했다’ 그래버리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아니 그냥 구두계약 했다, 그냥. 일하는 걸로 구두계약했다’ 이래버리면 그 때는 이제 저하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에 전화를 해서 ‘구두계약이라고 하셨는데 이 구두계약을해 가지고 지금 모든 걸 우리가 책임지는 걸로 얘기를 해서 안 됐다. 근데 구두계약 자체가일용직으로 얘기하셨냐, 아니면 일 전체를 얘기하셨냐?’라고 한 번 물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냥 계약만 했다’고 얘기했다고 하면, ‘근로복지공단에다 확인서를 다시 써달라, “구두계약은 그 때 당시에 보고받기로는 장비는 먼저 끊어주고 일당은 일 끝나고 다시 하는 걸로 얘기가 됐다”고 얘기해주시면 다시 한 번 해보겠다’고 얘기하세요.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핀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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