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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88712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16.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의 배관설치 보조공으로 채용되었고, 2019. 3. 5.부터 위 회사가 시공하는 ○○ 소사구옥길동 768 소재 ‘○○○○○○’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투입되었다. 나. 망인은 2019. 4. 15. 09:31경 이 사건 사업장 지하 2층에서 PVC 파이프(직경100mm, 무게 약13.6kg) 1개를 어깨에 메고 지상 1층으로 옮기던 중 쓰러졌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01경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 원인인 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2019. 10.16.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투입되기 전까지는 건강 상태가 양호하였으나, 공기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고 햇빛이 들지 않는 등 근무 환경이 열악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무거운 부속품을 들고 층고가 높은 지하층의 계단을 하루에 수십 차례씩 오르내리는 고된 업무를 1개월 남짓 지속한 탓에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이 유발된것이다.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위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에 관한 기본 사항 가) 동종 업무 경력: 2010. 10. 1.부터 2018. 5. 31.까지의 기간 중 550일간을 ○○○○○○○(주) 외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근무 나) 이 사건 사업장 입사일: 2019. 3. 5. 다) 직종: 배관설치 보조공 라) 주요 업무 내용: ① 배관공 기공(○○○)의 배관 설치 작업 보조② 작업에 필요한 자재 준비 및 운반(PVC 배관 연결 부속품과 공구류 운반, 지게차를 이용한 대형 자재 하역 등)③ 작업장 정리정돈 마) 통상 근무시간: 07:00 ~ 17:00(점심시간: 11:30 ~ 13:00, 오전 휴게 시간: 09:00~ 09:30, 오후 휴게시간: 15:00 ~ 15:30) 바) 통상 근무일수: 1주당 6일 2) 망인의 기간별 업무시간 가) 발병 전 1주간: 39시간 43분 나) 발병 전 4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 44시간 40분 다) 발병 전 6주간1)의 1주 평균 근무시간: 43시간 29분 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가) 망인의 기저 질환에 관한 건강보험 급여내역 ○ 2010. 6. 11. ~ 2019. 2. 18.: 합 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나) ○○○○정형외과의원 진료기록 ○ 2017. 2. 2. ~ 2017. 11. 14. :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 2017. 2. 2. : 큰병원 검사 요함. ○ 2018. 1. 11. ~ 2019. 2. 18. :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다음다갈증 ○ 2019. 2. 18. : 약 잘 안 먹음. 술 마심. 다) 유족(망인의 형 ○○○)의 진술 ○ 망인의 생활습관: 술은 전혀 마시지 않고, 담배는 하루에 반 갑 정도 피움. 4) 의학적 소견 가) 부검감정서 ○ 왼심장동맥 앞실심사이가지와 오른심장동맥 일부분에서 고도(약 80~90%)의 동맥경화를, 왼심장동맥 휘돌이가지에서 경도(약 30%)의 동맥경화 증상이 발견됨. ○ 고도의 심장동맥경화(급성 심근경색 등의 기전 포함)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급성 당뇨합병증이 사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나) 피고 자문의 ○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고도의 심장동맥 경화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 ○망인의 수진 자 료에서 장기간의 당뇨 치료 사실이 확인된다.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망인의 사인은‘급성 심근경색’으로 확인된다. ○ 그러나 ① 발병 전 1주간 동안에 예측 불가한 돌발 상황은 관찰되지 않는 점, ②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이 직전 6주간 1주 평균(발병 전 1주간 제외)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도 아니한 점, ③ 발병 전 1주, 4주, 6주 간 업무시간은 각각 39시간 43분, 44시간 40분, 43시간 29분인 점, ④ 여기에 업무부담 가중요인 여부를 함께 검토해 보더라도 만성적인 업무 과중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의 사인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라)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망인이 급성 심 근경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일 확률이 90% 이상이다. ○ ① 국제적인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은 심근경색의 발생을 약 2.4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진 점, ② 국내 통계에 의하더라도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약 41% 정도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고, 약 36% 정도가 흡연 이력이 있는 점, ③ 그리하여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당뇨병은 심근경색증의 대표적인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점, ④ 망인에게도 당뇨병과 흡연 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망인의 당뇨병이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에 약 40%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평가할 수 있다(다만 급성 심근경색과는 무관하게 망인의 당뇨병이 독자적으로돌연사를 유발하였을 확률은 2~3%에 불과하다). ○또한 ① 망인은 당뇨병을 내과가 아니라 정형외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②그 치료기간 동안 망인의 혈당은 지속적으로 높게 측정되었던 점(망인의 다음다갈증은 혈당이 높을 때 나오는 증상임), ③ 망인의 혈당 조절을 위해 대형 병원진료를 권유한다는 취지의 의무기록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당뇨병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일정 부분 심근경색증 발병에 기여하였다고볼 수 있다. ○ 다만 ○○○의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망인은 인근 상가에서장기 숙박을 하며 약 40일 동안 1~3kg에 달하는 자재들을 여러 개씩 들고 수개층을 운반하여야 하는 고강도 업무에 노출되었던 것인바, 이러한 망인의 업무가망인에게 일정 정도 육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함으로써 심근경색증의발병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다른 자료에 의하면 망인의 작업 강도 및 업무량은 과도하지 않다고 되어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을 제8,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을보태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그러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투입되기 전까지 수개월간 업무를 쉬었고, 이 사건사업장에서 6주간 근무하는 동안에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39 ~ 45시간에 머물렀다.따라서 망인의 업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제2017-117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제시하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최소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2)망인 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발생하였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오히려 망인은 발병 전 2일간의 휴일을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해소할 기회를 가졌고(을 제8호증 제2쪽), 발병 시점인 09:31경 직전에도 오전 티타임(07:30~08:00) 또는 휴게시간(09:00~09:30)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17호증 제4쪽). 3) 망인의 주요 업무는 200 ~ 300kg에 이르는 대형 자재를 운반하는 것이었는데,이는 지게차를 이용하는 작업이므로 신체에 별다른 무리를 가하지 않았다고 보인다.여기에 더하여 망인이 배관 연결 작업에 필요한 1kg 이상의 철제 부품들을 옮기는작업도 수행하였으나, 그 횟수는 이 사건 사업장의 배관공 ○○○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하루에 4회(오전ㆍ오후 각 2회씩)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해당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이 사건 사업장의 도급인인 ○○○○○ 주식회사도 망인의 부속품 운반 작업은 일평균 2회 미만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을 제17호증 제3쪽).한편 망인이 발병 며칠 전부터는 13.6kg 상당의 PVC 파이프도 운반하였으나, 위 작업도 횟수가 많아 보이지는 않고(위 녹취서 제8, 9쪽), 이 사건 당일도 위 파이프를 단한 차례 옮기던 중 발병에 이른 것이다(을 제17호증 제3쪽). 4) 위 ○○○의 사실확인서(증 제5호증)에는 “망인이 부속품을 들고 일반 건물 10층 높이에 이르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계단을 하루에 ‘수십 차례’씩 오르내렸다”라며 망인의 업무량이 과중하였음을 강조하는 기재가 있다.그러나 위 기재는 앞서 본 ○○○ 본인의 증언 내용과 큰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더구나 ○○○이 “이 사건 사업장의 계단이 일반 건물 10층 높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대략 그럴 것이라고 써 놓으신 것 같은데”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위 녹취서 제9쪽)에 비추어 보면, ○○○이 위 사실확인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온전히 믿기 어렵고, 달리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육체적 강도가 높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강도 높은 업무가 유발한 육체적ㆍ정신적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에 일정 부분 기여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바있으나, 위 의견은 어디까지나 앞서 살핀 사실확인서의 기재가 사실임을 전제로 하는것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6) 이 사건 사업장은 환기가 되지 않아 페인트 냄새가 남아 있을 정도로 공기의질이 불량하였던 것으로는 보이나(위 녹취서 제5쪽), 이러한 공기의 오염 정도와 급성심근경색 사이의 상관관계는 밝혀진 바 없다. 7) 망인은 부검 당시 약 80~90%에 이르는 수준의 동맥경화가 진행된 상태였다.위와 같은 고도의 동맥경화는 특성상 단시일 안에는 발생하기 어렵고, 오랜 기간을 두고 서서히 악화되어 온 것이라 보인다.실제로 망인은 ① 이미 2010. 6.경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② 2017. 2. 2.경에는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정형외과 의사로부터 상급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는 권유를 들었으며, ③ 그럼에도 당뇨병 진료를 위하여 상급 병원은 물론 내과 의원조차 방문하지 아니하였고, ④ 2018. 1. 11.경에는 혈당이 높을 때 나타나는 다음다갈증까지 발생하였으며, ⑤ 한편으로 계속하여 흡연을 하였고, 발병 약 2개월 전인 2019. 2. 18.경에는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이처럼 망인은 이 사건에 이르기 한참 전부터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요인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요인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그동안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그렇다면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이 결국 업무 수행 중에 발병하였더라도, 그 업무가바로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었으리라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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