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889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284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은 1989. 8. 4.부터 자동차 제조공장에서 조립업무를 하였다. ○○○은 2013년경까지는 주야간 맞교대 형태로 근무하였고, 이후에는 주간 연속 2교대(07:00 ~15:40 / 15:40 ~ 다음 날 01:40, 1주일 주기 교대)로 근무하였다.나. ○○○은 2016. 8. 22.(월)부터 07:00부터 15:40까지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다음날인 2016. 8. 23.(화) 06:02경 출근하는 자가용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0:26경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다음부터는 ○○○을 ‘고인’이라 한다).다. 피고는 2019. 9. 16.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고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과도한 단기 과로 또는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다음부터는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는, 고인이 다른 건강상 문제가 없던 상태에서 오랜 기간 교대근무를 계속하면서 누적된 과로에 따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을 제4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고인은 장기간 흡연경력과 이상지질혈증 소견에 협심증 추정진단을 받고도 이를 적절히 관리하거나 치료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고인이 교대근무에 따른 어려움이 없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교대제 방식으로 같은 업무에 종사하며 적응된 상태였다고 보이고, 사망하기 전 근무방식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지 않았고 근로시간도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고인의 심근경색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1) 협심증이란 심장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주혈관인 관상동맥 질환으로 심장근육의 혈류 공급 감소로 심근에 허혈 상태가 초래되어 흉통을 느끼게 되는 일련의 병리 상태를 일컫고, 심근경색이란 관상동맥이 더욱 심하게 좁아지거나 막혀 심장에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심장 근육이 괴사한 상태를 말한다.2) 흡연과 이상지질혈증은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질환 주요 위험요인이다. 고인은 2013. 8. 28. 및 2014. 5. 21. 건강검진 과정에서 ‘하루 20개비의 흡연을 한다’고 문진표를 작성하였고 2015. 5. 21. 건강검진 과정에서 ‘현재는 담배를 끊었고 과거 하루20개비의 담배를 피웠다’고 문진표를 작성하였다. 고인에 대한 2015. 3. 16.자 진료기록에는 ‘고인이 25년 동안 하루 1갑의 담배를 피웠다’고 기재되었다. 고인은 2013. 8. 28. 건강검진 결과 트리글리세라이드가 236g/dL(정상 200g/dL 미만)로 측정되어 고지혈증 소견을 보였고, 2015. 5. 21. 건강검진 결과 중성지방이 221㎎/dL(정상 200㎎/dL미만)로 측정되어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이었다.3) 고인은 2015. 3. 19. 상세불명 흉통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고, 추정진단은 협심증(angina)이었다.4) 고인이 건강검진 및 흉통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이후 사망할 때까지 이상지질혈증이나 협심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5) 고인은 1989. 8. 4. 입사하여 2016. 8. 23. 사망할 때까지 자동차 조립업무를 담당하였고, 담당업무나 작업환경에 변동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인이 근무한 공장근로자는 대부분 생산직 직원이고 수행한 업무와 작업시간은 큰 차이가 없다).6) 고인은 사망하기 전 주인 2016. 8. 15.(월) 광복절 휴일로 근무하지 않았고, 같은 달 16.(화)부터 19.(금)까지 4일 동안 근무하면서(근무시간 15:40부터 다음 날 01:40까지) 부분파업에 합계 16시간 10분 참여하고 합계 31시간 13분 근무하였다. 고인의 근무시간에 파업시간을 더하면 47시간 23분이나, 파업 중에는 조립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작업대기 상태에 있어 파업시간을 비록 휴게시간과 같이 볼 수는 없더라도 근무시간 보다 육체적 부담이 적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인은 4일 동안 근무 후 토요일과 일요일에 휴식을 취하였고, 그 다음 주부터 변경되는 근무시간(06:40부터 15:40까지)에 육체적으로 적응할 여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고인은 2016. 8. 22.(월) 06:40부터 15:40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출근하는 과정에서 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7) 진료기록 감정의는 흡연력, 이상지질혈증이 고인의 심근경색 발생의 유력한 원인이라는 소견이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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