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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889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2400,2심-대법원,2022두42877,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경위 가. D(E생, 남자)는 약 12년 9개월간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자이고, 2004. 1. 5. 진폐증을 승인 상병으로 하여 요양판정을 받았다. D의 진폐정밀진단 내역은 다음 표 기재 내용과 같다(갑 제1, 3, 4호증, 을 제2호증). 0686_서울행정법원_2019구합88958_2_0.png 나. D는 협심증으로 2009년, 2013년 진료를 받았고, 상세불명의 흉통, 울혈성 심부전으로 2009년 진료를 받았으며, 고지혈증으로 2012년 진료를 받았고, 고혈압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진료를 받았으며, 대동맥판 폐쇄부전으로 2009년, 2010년, 2017년, 2018년 진료를 받았고, 신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신장병으로 2017년, 2018년 진료를 받았으며, 만성 신장병으로 2017년, 2018년 진료를 받았다(갑 제5호증). 다. D는 근로복지공단 F병원에서 입원 요양 중이던 2018. 7. 10. 호흡곤란 악화, 낙상에 의한 흉통, 신장질환에 의한 전해질 이상 및 심부전 소견을 보여 G병원으로 전원해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8. 8. 14. 만 76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심폐정지'가, 그 원인으로 '진폐증'이, 그 원인으로 '중증 대동막 폐쇄부전, 폐동맥 고혈압'이 각 기재되었으며, '직접사인 및 그 원인과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으로 '신부전, 고혈압, 폐렴'이 기재되었다(갑 제2호 증, 을 제3, 4호증). 라.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26.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결정(이 사건처분)하였다(갑 제1, 3호증). 마. 원고들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17. 기각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다(갑 제4호증, 을 제2호증) 0686_서울행정법원_2019구합88958_3_0.png 0686_서울행정법원_2019구합88958_3_1.png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의 진폐증은 발병 이래 악화되어 왔고, 그 합병증으로 폐기종, 기포, 진폐성 소음영의 유착이 생겨났다. 이로써 망인의 면역력, 건강상태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고, 폐부종, 폐엽 허탈 등의 지속에 따라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렀다. 망인에게 대동맥판 폐쇄부전 등 심장질환이 있어 이것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심장질환은 진폐로 인한 폐기능의 악화에서 유발된 것이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망인의 진폐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심사결정 과정에서는 망인이 대동맥판 폐쇄부전의 치료를 위한 대동맥판막 치환술을 거부하였다는 것을 문제 삼았으나, 당시 망인은 고령으로 전신마취 수술이 어려웠고 우측 폐하엽에 상당한 크기의 폐기종성수포가 있어 폐기능이 좋지 않아 해당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는바, 성공여부 및 건강호전을 장담할 수 없어 수술을 받지 아니하였던 것이었다. 또한, 수술 거부는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피고 자문의의 소견(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 0686_서울행정법원_2019구합88958_4_0.png 0686_서울행정법원_2019구합88958_4_1.png 2) 원고 측의 사감정 결과(2019. 8. 2.자 G병원 업무관련성평가)(갑 제4호증, 을 제2호증) 0686_서울행정법원_2019구합88958_5_0.png 3) 이 법원의 H병원장(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0686_서울행정법원_2019구합88958_5_1.png 0686_서울행정법원_2019구합88958_6_0.png 0686_서울행정법원_2019구합88958_7_0.png 0686_서울행정법원_2019구합88958_8_0.png 0686_서울행정법원_2019구합88958_9_0.png 0686_서울행정법원_2019구합88958_10_0.png 0686_서울행정법원_2019구합88958_11_0.png 4) 이 법원의 K병원장(순환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0686_서울행정법원_2019구합88958_11_1.png 0686_서울행정법원_2019구합88958_12_0.png 0686_서울행정법원_2019구합88958_13_0.png 0686_서울행정법원_2019구합88958_14_0.png 0686_서울행정법원_2019구합88958_15_0.png 0686_서울행정법원_2019구합88958_16_0.png 0686_서울행정법원_2019구합88958_17_0.png 0686_서울행정법원_2019구합88958_17_1.png [인정 근거]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 K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의사들의 소견에 따르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은 대동맥판막 폐쇄부전에 따른 심부전의 악화이고, 대동맥판막 폐쇄부전의 발병 및 악화에 진폐, 합병증 등이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② 망인은 2017. 9. 7. G병원 순환기내과 주치의로부터 '경피적 대동맥판막 치환술'을 권유받았다. 당시 망인의 대동맥판막이 심부전, 심내막염 등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당시 주치의는 '망인의 폐상태를 고려할 때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은 부적절하다'라고 판단하고는, 전신마취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피적 대동맥판막 치환술'을 권유하였던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망인은 여러 차례에 걸친 수술 권유를 모두 거부하였다. 앞서 본 망인의 사인을 고려하면, 이러한 수술 거부는 망인의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진폐, 합병증 등으로 인해 악화된 폐상태 때문에 수술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의들은 '당시 망인의 폐상태가 수술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소견을 내었다. 원고 측의 사감정 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고, 달리 감정의들의 위 소견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망인이 폐질환의 악화로 인해 폐성심을 앓게 되었고, 이러한 폐성심은 대동맥판 폐쇄부전에 따른 심부전 진행에 영향을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이 폐성심을 앓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2018. 7. 10. 심장초음파검사결과를 보면, 폐동맥 고혈압이 있었지만 폐성심까지 진행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소견을 내었고, 순환기내과 감정의는 '의무기록만으로는 폐성심을 확진할 수 없다', '대동맥판막 폐쇄부전이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에 의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확진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내었다. ④ 망인의 사망에 신기능 저하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의 진폐, 합병증 등이 신기능 저하에 상당한 역할을 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는 '망인이 진폐, 합병증 등으로 인해 이뇨제를 투여 받아왔고, 이는 망인의 신기능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이 사망할 무렵 복용하고 있던 이뇨제는 대동맥판막 관련 치료를 위한 것이었고, 달리 망인이 진폐, 합병증 등으로 인해 투여받은 이뇨제가 신기능 저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1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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