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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null0001. 1. 1. 선고

기타(일반행정)

2019구합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1. 16.부터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5. 10. 7. 화물차에 철판을 싣고 출발하려는 순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의료기관에 후송되었고, '뇌내출혈 좌측'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8. 4. 30. '뇌내출혈 좌측'을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23. 위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12. 13.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건강관리를 하였으나 승강기 설치 업무 중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요청 시에는 주말에도 일을 하는 등 근무시간이 주 60시간을 초과하였다. 원고가 진단받은 '뇌내출혈 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위와 같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담당 업무내용 등○ 담당업무: 승강기 생산업체로부터 설치공사를 발주 받아 공사의 인력배분, 자재조달, 공정관리 등을 총괄 관리○ 근무시간: 평일 8:00~20:00, 토요일 8:00~19:00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2012년 건강검진 결과, 키 178cm, 몸무게 85kg, 허리 복부 비만, 혈압 174/110㎜Hg으로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 비만·이상지질혈증 관리 소견3) 의학적 소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발병 전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적 업무증가, 장기적 과로 등 상병을 야기할 만한 업무와 관련된 요인들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업무적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고, 현장관리 업무로 육체적 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기타 야근, 휴일부족, 정신적 긴장 및 유해한 작업환경 등의 업무부담 가중 요인은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기 전 1주일간 원고의 업무시간이 65시간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각각 57시간과 57시간 54분이었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규정하는 "만성적인 파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54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57시간)으로 위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③ 원고의 근무내용이 발병 전 갑작스럽게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바, 원고의 업무상 부담이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증가하여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④ 원고는 2014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질환 의심 소견을 받았다. 원고의 근무환경이 고혈압 발병원인 중 일부로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원고의 고혈압 발병 및 악화의 원인으로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요인뿐만 아니라 원고의 건강 상태, 생활습관 등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상당부분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여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고혈압이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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