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890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모친인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9. 7.부터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서 사망할 때까지 요양보호사로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8. 9. 10. 09:20경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를 마치고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상세주소 생략 앞 입구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및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미 심장 무수축 상태에 있어 같은 날 10:43경 사망선언이 내려졌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촉탁의는 2018. 12. 4.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여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라.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8. 9. 9. 09:00경부터 다음날까지 24시간동안 쉬지 못하고 연속근무를 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 야간근무로 인한 혈압상승 등의 영향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마.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10. 8. ‘망인이 이 사건 요양원에 입사하여 사망할 때까지 이틀간 근무하였을 뿐이고, 망인의 그 이전 근무경력이나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8. 9. 7.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근로조건과 달리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밤늦게까지 7-8명의 고령 환자들을 돌보았다. 이러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 및 근로조건/가) 망인은 2017. 11. 1.부터 2018. 2. 1.까지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고, 2018. 7. 2.부터 1일 간 ○○병원에서 근무하였으며, 2018. 9. 7.이 사건 요양원에 입사하여 2018. 9. 10.까지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8. 9. 7.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24시간 연속 근무한 후 퇴근하여 하루 동안 휴식을 취하였고, 2018. 9. 9. 09:00부터 다시 24시간 연속근무를 마친 후 2018. 9. 10. 09:00경 퇴근하였다.다) 망인의 사망 3개월 전까지의 근로일은 4일(2018. 7. 2.부터 2018. 7. 3.까지1일, 2018. 9. 7.부터 2018. 9. 10.까지 3일)이었고, 사망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10시간 18분이었으며, 2주에서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1시간 55분이었다.라)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은 아침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24시간씩 연속근무를 하고 다음날은 휴식하는 방식으로 격일 근무를 하였다.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은 10:30부터 12:00까지, 12:30부터 14:30까지, 17:30부터 19:30까지, 21:30부터 다음날 05:00까지로 총 13시간이었다. 요양보호사들은 근무시간 중 각자 이 사건 요양원내 2개 호실에 입원한 환자 7-8명을 돌보면서 이들의 기저귀 교체, 목욕, 식사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의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0086_서울행정법원_2019구합89098_4_0.jpg0086_서울행정법원_2019구합89098_5_0.jpg나) 망인은 2017. 5. 13. ○○○병원에서 경동맥 초음파검사를 받았다. 담당의는 망인의 내중막 두께가 우측 내중막 1.9mm, 좌측 내중막 3.9mm 정도에 불과하고 석회화반이 발견되는 점 등을 근거로 망인에게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 진단을 하였다.다) 망인은 2018. 3. 31. 신경과에서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8. 8.경까지 뇌기능개선제, 항혈소판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 이 변사자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1. 심장 에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정되는 소견(심장동맥경화증, 간질의 출혈, 심근의 괴사)등을 보며,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중략) 3. 흉부 손상이 발생한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손상의 성상과 사망에 이르는 경과 등을 고려할 때, 1항의 소견에 의해 자구력을 상실하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 중에, 차량 내부 구조물과의 충돌 혹은 심폐소생술에 의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후략)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함 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직업환경의학과) [질의에 대한 답변] 4. 사망원인 관련, (전략)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과 같이 환자의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요? (전략) 타당하다고 보인다. 심장 돌연사(sudden cardiac death) 또는 급성 심장사는 죽음이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략) 그 90%는 치명적인 심실 부정맥에 의해 발생한다(후략). 피감정인은 심장 외적인 문제가 아닌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심장의 문제로 발생한 심실 무수축과 갑작스러운 의식소실을 보이며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5. 가~다항(중략) 시간외 근무, 밤샘근무, 과로, 스트레스는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나요? 장시간 근로와 건강영향에 대해 현재까지의 증거를 놓고 볼 때 비교적 일관되게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심혈관질환과 작업관련 손상이다. 그 외에도 당뇨, 고혈압, (중략), 피로, 스트레스 호르몬, 수면시간의 감소와 같은 생활양식의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일관되게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기에는 아직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비교적 최근에 수행된 코호트연구에서 장시간 근로가 심혈관질환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계속 보고되고 있다. (중략) 이처럼 과로와 스트레스는 고혈압 등의 심혈관질환의 주요한 위험인자로 심혈관질환 발병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기존의 고혈압환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5. 라~마항(중략)환자의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은 무엇인지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음주, 운동부족 등의 심혈관질환 위험으로부터 동맥경화가부정맥, 심근경색과 이로 인한 급성 심장사로 발전할 수 있다. 피감정인의 급성 심근경색과 그로 인한 사망원인으로 (중략) 고지혈증과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 등이 확인되고 있다. 5. 바.항 환자의 (중략) 24시간 연속근무와 같은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 과로 또는 요양보호사로서 업무상 스트레스는 급성 심근경색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지요? 피감정인은 24시간 격일 형태의 연속근무를 하였으나, 최근 3개월 기간동안 근무는 ○○병원에서 1일, ○○○○요양병원에서 2일 근무하여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와 과로/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5. 사.항 환자의 심근경색의 발병에 동맥경화와 같은 육체적 소인과 급격한 환경변화, 과로,스트레스가 함께 기여하였을 경우 급격한 환경변화, 과로, 스트레스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지요? (전략)망인의 사망은 업무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사망과의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8. 피감정인에게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이 확인되는지요?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이 이 사건 사망원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요?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이 이 사건 사망원인인 심근경색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심장동맥의 중증도 폐쇄의 심장동맥경화증을 보여 피감정인은 전반적인 동맥경화증이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피감정인의 심장동맥경화증이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나타나 사망하였다고 판단한다. 다)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순환기내과) 3. 일반적으로 이 사건 사망원인의 위험인자는 무엇인지요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기전의 핵심이 되는 관상동맥 중상경화증의 주요 인자로는 높은LDL 콜레스테롤, 흡연, 고혈압(140/90mmHg 이상 혹은 고혈압약 복용중), 낮은 HDL 콜레스테롤(40mg/dL 미만), 당뇨, 가족력, 나이(남자 45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비만, 운동부족 등이 있습니다. 4. 피감정인에게 확인되는 사망 원인과 관련된 위험인자는 무엇이 있는지요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기전인 죽상경화증의 주요 위험인자로만 보았을 때, 나이(55세 이상)과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이 확인됩니다. 7.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략)망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위 판정 등에 의학적인 오류나 판단의 착오가 있다 할 수 있는지요 없습니다. 8. 피감정인에게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이 확인되는지요.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이 이 사건사망 원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요 (전략) 우측, 좌측 경동맥에 각각 최대 28.57%, 32.99% 협착이 확인됩니다. 경동맥 협착은 관상동맥죽상경화와 위험인자를 공유하고, 양의 상관관계를 보입니다만, 이 사건 사망원인(급성심근경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은 지주막하출혈 등 뇌혈관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경우에 관하여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규정하고, 제13호는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요양보호사로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① 망인은 사망 3개월 전까지 4일(2018. 7. 2.부터 2018. 7. 3.까지, 2018. 9. 7.부터 2018. 9. 10.까지)간 근무하였을 뿐이고, 망인의 사망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10시간 18분이었으며, 2주에서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1시간 55분으로 업무시간이 그리 많지 아니하였다.비록 망인이 사망 당일 및 사흘 전에 24시간 동안 교대근무를 하였고 요양보호사로서 수행하는 업무의 강도가 다소 높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망인은 근무시간 중 13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았고 그 중에는 21:30부터 다음날 05:00까지의 수면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등 업무 사이에 틈틈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이러한 업무량, 업무내용, 휴게시간의 비중 등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수행한 사흘간의 업무가 그 업무의 양, 시간 및 강도 등에 비추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② 망인은 2012년경부터 오랫동안 이 사건 요양원과 동종의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기도 하였으므로(갑 제2호증), 망인이 사망 전 두 차례 24시간 교대근무를 한 것을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망인이 과거 수행한 업무와의 유사성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수행하게 된 업무로 인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을 겪었다고 보기도 어렵다.③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근경색증(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음주, 운동부족 등이고, 이러한 위험인자로 인하여 동맥경화가 발생하고 부정맥, 심근경색을 일으켜 결국 급성 심장사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망인은 2017년경 우측, 좌측 경동맥이 협착되어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 진단을 받는 등 혈관건강이 좋지 못하였고, 2015년, 2016년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이 발견되는 등 이미 심혈관질환의 위험 요소를 갖고 있었다. 여기에 망인이 사망 당시에 심혈관질환의 발병율이 높아지는 50대 이상의 나이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개인적인 위험요인이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④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 소속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및 ○○병원 소속 감정의(순환기내과)는 모두,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혈관질환의 주요한 위험인자이지만, 망인의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망인은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나 과로,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학적 소견을 뒤집을 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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