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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896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2974,2심-대법원,2021두5577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경위 가. ○○○(영문명 생략, 생년월일 생략 남자)는 제본, 인쇄물가공업체인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는 인쇄물 배달업자이고, 과거 ○○○와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어 ○○○와 친한 사이였으며, ○○○○○○○의 사장인 ○○○과도 친한 사이였다. ○○○○○○○의 사무실은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데, 해당 지역은 소위 ‘○○○’라고 불리는 곳이어서 인근에 인쇄 관련 업체가 다수 있고, 업체끼리 도움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다[갑 제3,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증인 ○○○의 증언]. 나. ○○○는 2018. 10. 15. 업무시간 중인 15:15경 ○○○○○○○ 사무실에서 혼자 TV를 보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사무실을 찾아온 ○○○로부터 ‘복사기를 함께 옮기고 수고비를 나눠 갖자’는 제안을 받았다. 당시 ○○○는 ‘○○○○’라는 업체의 사장인○○○로부터 ‘○○○○ 2층 사무실에 폐기해야 할 복사기가 있는데, 언제든 시간 날 때그 복사기를 1층으로 옮겨 달라’고 부탁받은 상황이었고, ○○○에게 ‘그 복사기를 함께 옮겨주면 ○○○로부터 받을 수고비의 절반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이었다. 이를 받아들인 ○○○는 ○○○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사무실을 나와 그곳으로부터 약 30m 떨어진 곳에 있는 ‘○○○○’의 사무실(상세주소 생략) 2층으로 올라가그곳에 있던 복사기를 ○○○와 함께 1층으로 옮기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는 복사기 한쪽을 잡은 채 계단을 내려오던 중 넘어져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치게 되었고,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8. 10. 22. 회복하지 못하고 ‘급성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갑 제1호증의 1, 갑 제2 내지 8, 12호증, 을 제1호증, 증인 ○○○의 증언).1) 다. ○○○○○○○의 사장인 ○○○은 2019. 6. 1.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은 의견서를 작성하였다(원문 그대로 이기한다)(을 제2호증). ○ 본인은 근무시간 중 2층 사무실에서 쉬고 있었고, ○○○는 1층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 본인이 계속 2층에서 쉬고 있던 도중, 동네 사람이 ‘사고가 났다’고 하였다. ‘무슨사고냐’라고 물어보니, 대답은 하지 않고 본인을 사고현장으로 데려갔다. 사고현장에 가보니 ○○○가 쓰러진 채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 주변 분이 119에신고를 하였다. ○○병원 응급실로 갔다고 하기에 유족에게 연락을 하였다. ○ ○○○는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을 했다. ○○○는 용돈을 벌기 위해 우리와 무관한 복사기를 내리다가 사고가 났다고 알고 있다. 그렇기에 유족들이 산재신청을 해달라고 하여도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는 아무 말 없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이기에 그렇게 조치했다. 라.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17.원고 에 대하여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은【이유】를 들어 부지급 결정(이 사건 처분)하였다(갑 제9, 10호증, 을 제1호증). 1. 조사내용 망인은 … 2018. 10. 15. 15:15 휴식 중 지인의 부탁으로 사업장 근처 2층에 있는 복사기를 1층에 내려주다가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넘어지며 1층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쳐 … 2018. 10. 22. … 사망하였다. 검찰기록 및 사업주 진술 등을 확인한 결과, 망인에게 복사기 운반을 부탁한 지인은 망인과업무상 관련이 없으나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의뢰받은 복사기 운반을 같이 하면 망인에게 수고비의 절반을 주겠다’고 하여 망인이 복사기를 함께 운반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업주는 망인이 근무시간 중 보고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망인은 휴게시간 중 지인으로부터 다른 사업장의 복사기를 2층에서 1층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수고비를 나눠 갖기로 하고 운반하던 중 계단에서 추락해 사망하였다. ① 재해발생 장소가 근무지와 약 30m 거리에 있는 점, ② 사업주의 지시 또는 사업주에게 사전보고 없이 휴게시간에 임의로 소속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다른 회사 소유의 복사기를 운반한 점, ③ 복사기 소유주는 폐기 복사기를 운반하는 대가로 수고비를 지불하려고 하였을뿐 복사기 운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내리지 않은 점, ④ 운반을 부탁한 지인은 망인과 업무상 관련 없이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망인에게 작업지시를 하는 고용주의 위치가 아닌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복사기를 내리는 작업을 하였던 점 등을 볼 때, 망인의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재해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 근거] 갑 제 1호증의 1, 갑 제2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사업주인 ○○○의 명시적ㆍ묵시적 동의 아래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여서 신분이 불안정했던 망인은 사업주와 친한 관계에 있는 ○○○의 적극적인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데다, ○○○에는 품앗이관행이 있었기에 다른 이의 부탁을 함부로 거절했다간 차후 그들의 협조를 얻어낼 수없게 될 위험까지 있었기에, 망인 입장에서는 복사기 운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망인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기업 경영에 필요한 행위를 통상 업무로서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이다.그럼 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망인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업무상재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망인은 업무시간 중 휴식을 취하다가 ○○○로부터 ‘수고비의 절반을 주겠다’는말을 듣고 복사기 운반 업무를 하고자 사무실을 나섰고, 그렇게 복사기를 운반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렀다. ② 망인이 운반하였던 복사기는 망인이 속해 있던 ‘○○○○○○○’이 소유한 복사기가 아니라 ‘○○○○’라는 업체가 소유한 복사기였다. 복사기를 운반한 장소도 ‘○○○○○○○’의 사무실이 아니라 ‘○○○○’의 사무실이었다. ③ 망인은 근무시간 중 사무실을 떠나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다른 업체 또는 ○○○의 업무’를 하러 가는 것임에도 ○○○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망인에게 해당 업무를 지시하였다’라거나, ‘○○○이망인의 외출을 보고도 제지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묵시적 허락을 하였다’라는 등의주장을 하지만,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의 관행, 망인의 지위, ○○○과 ○○○ 사이의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면 ○○○○의 복사기를 운반하는 일이 망인의 업무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망인은 사례금을 받고자 복사기를 운반한 것이고, 사업주는 망인이 그와같은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및 원고가 주장하는 각종 사정, 특히 을지로 인쇄골목의 관행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망인의 복사기 운반 행위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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