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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9구합89968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19.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3. 10. 23. 파주출판단지의 건설현장에서 페인트칠 등 작업을 하던 도중 1.5m 높이에서 추락하여 두부와 오른쪽 안면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는 낙상을 당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뇌좌상 등 상병(이하 ‘이 사건 승인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한 요양을 2006. 2. 28.까지 승인하였고, 요양기간이 끝난 2006. 3.1.경 망인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의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따른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하여야 하는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그 뒤로 망인은 이 사건 승인 상병에 대하여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중2017. 10. 25.경 확진된 직장암이 간으로 전이됨에 따라 2019. 8. 6.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건 승인 상병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직장암 또는 다발성 장기부전은 이 사건 승인 상병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망인이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9. 9. 19.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워 실내에만 머물면서 장기간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복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심각한 비타민D 결핍 및 운동부족 상태에 빠지면서 직장암 발병의 위험이 높아졌으며, 전신 상태가 쇠약해진 탓에직장암 검진을 받을 수 없어서 직장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고, 직장암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미 항암치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승인 상병과 망인의 사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를 판단하는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557 판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승인 상병의 내용 가) 병명: 뇌좌상, 뇌경막상출혈, 시신경병증(우안), 외상후 증후군, 적응장애, 인지기능장애, 기분장애 나) 요양기간: 2003. 10. 23. ~ 2006. 2. 28. 다) 장해 상태: 2005. 10. 6. 뇌자기공명촬영(MRI) 결과, 망인의 나이에 비하여비정상적인 뇌위축 증상이 보임. 심리검사 결과 ‘인지능력 50, 언어성 53,동작성 51’임이 확인됨. 대화가 불가능하고, 시력 또한 저하되었으며, 사회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치매 수준임. 라) 장해 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따른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하여야 하는 사람) 마) 요양 종결 후 치료: ○○의료재단 ○○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2018. 6. 14.경까지 수면진정제 및 신경안정제(알프람정, 키누프릴정, 할시온정 등)를 처방받아 복용함. 2) 망인의 사망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 ○ 사망일자: 2019. 8. 6. 07:05 ○ 직접 사인: 다발성 장기 부전 ○ 중간 선행 사인: 간 전이 ○ 선행 사인: 직장의 악성 신생물 나) 피고 자문의 소견 ○ 자문의 1 망인은 직장암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9. 8. 6. 사망하였다. 이 사건 승인 상병과망인의 사인은 의학적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 ○ 자문의 2 직장암의 다발성 전이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승인 상병과 망인의 사망 원인인 직장암의 발병은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인다. 다) ○○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망인에 대한 20 03. 10. 23.자 신경외과 경과기록지, 2003. 10. 24.자 신경외과 협진 답변, 2003. 10. 25.자 및 2003. 11. 2.자 각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결과를 종합하면 망인이 추락사고를 당하여 입었던 뇌손상은 경미한 수준인 것으로판단된다.망인은 2004. 9. 30.경 시행한 심리평가에서도 지능지수를 97로 유지하면서 ‘뇌진탕 후 증후군’의 양상을 보이는 정도였고, 2005. 6.경 불안, 두려움, 두통, 사고시 행각, 위축, 짜증, 답답, 멍함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을 뿐이었다. ○ 그런데 망인이 장해등급평가를 받기 위하여 입원한 ○○대병원의 의무기록을 보면, 망인이 2005. 10. 5.부터는 심한 인지장애, 황폐한 행동, 사고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의 증상을 보였고, 면담 및 검사 자체가 불가능하여 ‘정신병’과 ‘치매’가 의심될 정도에 이르렀으며, 지능지수도 50에 그쳤다는 것이다.그 후 ○○의료재단 ○○병원에서 2015. 11.경 및 2019. 1.경 실시한 각 심리평가에서도 망인의 지능지수가 33, 42로 현저히 낮게 나왔다. ○ 그러나 ① 망인이 추락사고로 입은 뇌손상이 지능지수를 50 이하로 떨어뜨릴 만한 수준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뇌손상에 의한 인지장애는 뇌손상 발생후 18 ~ 24개월까지는 호전이 되다가 그 뒤부터는 호전 없이 고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와 반대로 망인은 장해등급평가를 받기 위하여 실시한 2005. 10.경검사에서 인지장애가 급격히 악화되는 모습을 보인 점, ③ 망인의 경우처럼2005. 6.경까지는 ‘뇌진탕 후 증후군’의 양상을 보이다가 4개월 만에 갑자기말기 치매나 황폐화된 정신병으로 악화되는 것은 도중에 ‘새로운 뇌손상’이발생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5. 10.경 이후의 검사결과들은 신뢰하기 어렵다. 라)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망인의 사인은 ‘직장암의 다발성 전이’이고, 직장암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음주, 흡연, 육류 위주의 식습관, 비만, 당뇨, 염증성 장질환, 유전성 질환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반면 이 사건 승인 상병이 직장암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은 의학적인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 ○ 비타민 D 결핍 및 운동 부족이 일부 연구에서 직장암의 위험요인으로 보고된 바있으나, 관련된 모든 연구들에서 위험요인으로 언급될 정도는 아니다.따라서 비타민 D 섭취 및 일정한 신체 운동이 대장암의 예방이나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는 하나,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 직장암은 어느 한두 가지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요인들이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비타민 D 결핍 및운동 부족이 망인의 직장암 발병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망인이 장기간 복용한 신경정신과 약을 비롯하여 특정한 약물이 직장암의 발병에 기여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 망인의 전신 상태가 좋지 않아 정기적으로 직장암 검진을 받지 않았고, 그 사이에 불량 전이성 직장암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장기간 누워서 치료를 받는 상태에서도 분변잠혈검사 등 제한적이나마직장암을 판별하는 검사를 시행할 수 있었으므로, 망인이 적기에 직장암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전적으로 전신 상태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8 내지 1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종합하면, 이 사건 승인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인한 망인의정신과적 증세가 비교적 경미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 승인 상병이 발생한 지약 2년이 지난 2005. 10.경부터 망인이 돌연 심각한 수준의 인지장애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이는 검사 방법에 오류가 있었거나 망인이 업무상 추락사고와는 별개의 원인으로 추가적인 뇌손상을 입어야만 가능한 결과라는 것이다. 2) 이와 달리 이 사건 승인 상병의 증세가 실제로 가볍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이사건 승인 상병과 망인의 사인이 된 직장암은 발병 부위, 원인, 시점 등 여러 면에서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승인 상병이 직장암의 발병이나 악화에 직접적으로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의 감정의들도 모두 이 사건 승인 상병과 직장암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3) 원고가 들고 있는 비타민 D 결핍과 신체운동 부족은 직장암의 다양한 위험 요인 중 일부에 그치고, 그것이 주요한 원인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따라서 비타민 D 섭취와 일정한 신체운동을 병행하면 직장암의 예방이나 치료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할 것이라 짐작되기는 하나, 이러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망인의 비타민 D 결핍 또는 신체운동 부족이 직장암을 유발하였거나 이를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시켰을 것이라 추단하기는 어렵다. 4) 망인이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전신 상태가 약화되어정기적으로 직장암 검진을 받기 어려웠고, 그 사이에 발병한 직장암이 다른 기관에 전이되었으며, 뒤늦게 직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항암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울정도로 망인의 건강이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망인이 전신 상태가 약화된 상태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분변잠혈검사1)조차시도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망인은 직장암이 발병할 가능성 자체를 염두에 두지 못하였다고 보이는바, 설령 망인의 전신 상태가 약화되지 않았더라도 망인이 적기에 검진을 받아 직장암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만일 망인이 분변잠혈검사를 받았다면 직장암을 늦지 않게 발견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인한 망인의 전신 상태 약화가 직장암의 조기 발견을 그르친 원인이 되었다고는 평가하기 어렵다.2)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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