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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899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3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자녀인 망 ○○○(생년월일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9. 17.경부터 2019. 5. 20. 사망할 때까지 ○○○○ ○○공장(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9. 3. 26. 이 사건 회사 공장에서 실린더를 카세트 브라켓으로부터 수동으로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실린더가 빠져나오면서 그 반동으로 손가락이 고정브라켓에 부딪쳐 오른쪽 2수지가 골절되는 재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약 6주간 부목과 깁스를 이용한 보존적 치료를 받고 약 1주간의 재활치료를 마친 다음, 2019. 5. 16. 이 사건 회사에 복귀하여 2019. 5. 19.까지 정상근무를 하였다. 라. 망인은 2019. 5. 20. 11:20경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숙소인 ○○시 소재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불을 털던 중 균형을 잃고 밖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저혈량성 쇼크이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망인의 숙소를 ‘이 사건 숙소’라 한다). 마.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손가락 부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불을 터는 과정에서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추락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10. 31.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손가락 부위 부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악력이 정상보다 상당히 감소된 상태였고, 이로 인해 이불을 털던 중 이불을 놓치게 되자 다시 이불을 잡아당기려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 및 그로 인한 망인의 손가락 부위 부상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숙소를 제공하면서 근로자들로 하여금이 사건 숙소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회사가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재해 및 그로 인한 망인의 손가락 부위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재해 전보다 오른손 부위 악력이 다소 감소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망인은 2019. 3. 26. 이 사건 재해를 입은 후 약 6주 동안 깁스를 하며 부모인 원고들의 집에서 요양하였고, 당시 담당의사는 2019. 4. 26. 망인에게 앞으로 3주 이상 무리한 활동을 하지 말고 안정하여야 한다고 진단하였다. 망인은 2019. 5. 9. 깁스를 풀고 약 1주간의 재활치료를 마친 다음 위 진단일부터 약 3주가 지난 2019. 5. 16. 이 사건 회사에 복귀하였다. 망인은 복귀 후 2019. 5. 16.(목요일)부터 2019. 5. 19.(일요일)까지 4일 동안 15:00부터 23:00까지 이 사건 재해 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2019. 5. 19.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근하였고, 업무를 마친 다음 23: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면서 소주를 마셨으며,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망인이 한 업무수행과 일상생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재해를 당하기 전보다 오른손의 악력이 다소 감소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넘어,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망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여 잠들었다가 약 9시간 후인 2019. 5. 20. 11:00경 이 사건 숙소 베란다에서 창문 밖으로 이불을 털던 중 균형을 잃고 밖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숙소 부근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었고, 고층인 아파트 13층에 위치한 이 사건 숙소의 경우에는 지상보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을 것이므로,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라도 창문 밖으로 몸을 기울여 이불을 털던 중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자칫 균형을 잃고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실제 이러한 유형의 사고가 가끔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이불을 터는 행위는 망인의 업무의 일환이라거나 망인의 업무와 어떠한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망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행동이다. 더구나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창문 밖으로 몸을 기울여 이불을 터는 것은 그 자체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히 있고, 망인과 같이 손의 악력이 다소 감소한 사람이라면 그 잠재적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통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던 중 손가락 부위 부상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상당한 위험성을 감수한 다소 이례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④ 망인은 사망 당시 만 24세의 성인이고, 이 사건 숙소의 제공자인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숙소에서 이불을 터는 등 망인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숙소 베란다가 통상적인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판사1 판사판사2 판사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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