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900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전기 공사업 및 전력 시설물 공사·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2001. 3. 8.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아래 나.항 기재 사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이다. 원고의 배우자였던 망 ○○○(생년월일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6. 16.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기 공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2. 17. 11:00 ○○○○○군 지번생략 소재 주택에 인입전기선을 설치하기 위해 주택 옆의 전신주에 올라가 전기 작업을 하던 중 안전 허리띠에 연결된 안전로프의 고리가 전신주에서 풀리며 약 5m 아래로 추락하면서 전신주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5. 12. 17. 12:21 추락으로 인한 다발성 흉부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2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7. 9. 20.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26.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재심사청구는 2018. 10. 25. 재심사청구 기한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원고는 2019. 2. 1.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405호로 위부지급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소를 취하하였다. 라. 원고는 2019. 8. 2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9. 9. 20.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다.항 기재 부지급 결정과 동일한 사유로 재차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인이 0000공사에 재직할 당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해 왔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으며 원고로부터 업무 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근로자로서 고정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가 대표자로서 일정한 급여를 받지 않고 망인의 동거친족으로서 망인의 급여를 주로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은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배우자인 원고와 사이에 자녀로 ○○○(여, 생년월일생략), ○○○(여, 생년월일생략), ○○○(여, 생년월일생략), ○○○(남, 생년월일생략)을 두고 있었다. 원고는 1984년 무렵 하지기능의 장애로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은 2011년 무렵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회사가 2001년 설립될 당시 원고와 ○○○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03. 5. 6. 공동대표규정을 폐지하고 ○○○가 대표이사를 퇴임하였고, 2004. 3. 8. 원고가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다. 원고는 2009. 4. 19.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2. 4. 17. 퇴임하였고, 2013. 7. 5. 취임하였다가 2016. 7. 5. 퇴임하였으며, 2018. 10. 25. 취임하였다가 2019. 2. 22. 사임하였다. 그밖에 원고와 ○○○는 위 기간 동안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기도 하였다. 3) 망인은 1982. 11. 1.부터 0000공사 영월지점 배전과 소속으로 전기 공사업무를 수행하였고, 2005. 4. 16. 0000공사에서 퇴직한 이후 2006. 6. 16.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다. 4) 원고는 아래 표 기재 각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폐업하였고, 이후 이 사건회사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 순번상호개업일폐업일100비디오1992. 6. 19.1994. 11. 18.200오락실1996. 5. 27.1996. 11. 28.3실내사격연습장1996. 12. 11.1997. 12. 31. 5) 원고는 2016. 11.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에 출석하여 망인의 사망무렵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수는 망인, ○○○ 외 2명으로 총 4명이며, 망인이 보증을 잘못 서 신용불량이라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사업이 어려워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7. 9. 15. 피고가 실시한 ‘사업주 동거친족 근로자성 확인 문답서’에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3명이고, 위 3명이 망인, ○○○, ○○○이라고 진술하였고, 망인의 월급은 320만 원이고 현금으로 매월 20일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은 2015. 12. 17. 망인의 변사 피의사건에 관하여 강원영월경찰서에 임의출석하여 망인의 사망 경위를 설명하면서 ‘아버지가 덕포에서 ○○전기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진술하였다. 7) 국세청에 신고된 망인의 근로소득 이력은 2008년 9,600,000원, 2010년~2014년 10,800,000원, 2015년 38,400,000원이다(갑 제4호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1, 19, 20, 및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위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29, 32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45.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망인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4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가)항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⑴ 이 사건 회사는 설립된 이래 원고 및 원고의 장녀 ○○○가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의 배우자로서 0000공사에서 전기공사를 장기간 수행한 망인이 전기공사를 직접 시행하였으며, 원고의 장남인 ○○○이 전기공사 현장에 나가 망인을 보조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원고의 가족 외 근무자는 ○○○ 내지 ○○○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원고와 망인, ○○○이 공사현장에 함께 방문하였다. 또한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에 출석하여 평소 근로자 관리는 원고와 망인이 이야기해서 하고, 작업지시도 원고와 망인이 이야기해서 작업 내용을 결정한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전기공사업 면허가 있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관련 자격증 보유자도 필요한데 망인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자격증이 없고 관련 기술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하지의 기능장애로 평소 목발이 없이는 보행이 어려운 상태이다. 아울러 원고의 진술에 의할 때 이 사건 회사는 0000공사가 계량기를 신청한 고객에게 제공하는 배포하는 등록업체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 고객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계량기를 설치하고 설치대금 중 0000공사에 부담금을 납부하고 남은 나머지를 수익으로 삼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필수적인 지식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가 이를 보조하는 형태로 망인과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해왔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망인을 근로자로서 일방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⑵ 원고는 망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의 체결일자는 2014. 3. 1.이고 계약기간은 2014. 3. 1.~2016. 2. 29.이며, 급여는 350만 원이고, 급여의 지급방법은 통장지급이다. 그런데 산재심사결정서(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유족급여 청구 당시 피고에게 2015. 1. 1. 체결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던 점,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2015년 월급여는 350만 원이 아닌 320만 원인 점, 원고는 망인이 신용불량자로 통장을 이용할 수 없어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해 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대로 원고와 망인이 이 사건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이므로 망인이 원고로부터 업무지시 등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⑶ 망인의 급여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언제, 얼마가 지급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자신은 사업이 어려워 대표이사로서의 급여를 받지않고, 망인의 급여를 생활비로 지출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망인에게 지급된 급여가 망인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기보다, 망인과 원고가 공동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을 공동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⑷ 이 사건 회사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다.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에는 출근부가 있다고만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산재심사결정 당시에는 2015년 출근부, 작업일보 등을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는 2013, 2014, 2015년 출근부와 2015년 작업일보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은 피고 소속 산재심사실 직원과 전화통화에서 출퇴근카드나 출근부는 비치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 생전에 출근부 내지 작업일지가 작성되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설령 망인의 생전에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출근부의 기재는 단순히 출근 여부만을 보여주고, 작업일지 역시 작업 내용 ‘현장확인’, ‘자재준비’ 등으로 소략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서 망인이 근무시간에 구속을 받았다거나 원고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소결론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판사1 판사판사2 판사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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