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904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1237,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25. 원고들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략 : 생년월일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1. 9. 30.부터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8. 7. 9. 09:00경 상세주소생략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일으켰고, 도로연석과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9:59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아들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은 교대제 근무를 하였으나, 만성 과로에는 해당하지 않고, 극심한 정신적 긴장을 유발하는 업무상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2019. 9. 25.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교대제 근무를 한 것일 뿐 아니라, 택시 운전 자체가 항시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어 정신적 긴장이 클 수밖에 없는 업무에 해당하고, 망인은 사망 전 12주에 걸쳐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만성 과로 상태에 있었으며, 사납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택시 기사들과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 수도 없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 법령 등별지 기재와 같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위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에 관한 기본 사항가) 이 사건 사업장 입사일: 2011. 9. 30.(근로계약 체결일: 2011. 9. 29.)나) 직종: 택시운전기사다) 근로 형태: 주?야 교대근무(주간 교대시간: 11시 ~ 13시, 야간 교대시간: 23시~ 1시)라)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휴게시간: 1시간)마) 평균 근무일수: 1주당 5일(1개월당 25일)바) 직무 자율성: 작업 속도와 휴식 시간을 스스로 조절 가능2) 망인의 기간별 업무시간(타코미터 기준)가) 발병 전 1주간: 40시간 22분나) 발병 전 4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 44시간다) 발병 전 9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 49시간 25분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건강검진 종합 소견○ 2015년도(검진일: 2015. 6. 16.)경계치 혈압(전 고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혈압 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검진일: 2016. 6. 23.)간장질환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복부비만 관리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이상지질혈증 관리 및 식이요법 요망. 혈색소 과다.○ 2017년도(검진일: 2017. 9. 8.)간장질환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신장질환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기타흉부질환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복부비만 관리 요망. 정기적혈압측정 요망. 정기적 혈당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 관리 및 식이요법 요망. 혈색소 과다.나) 문진 내용(2017년도)○ 흡연 기간: 총 30년, 하루 평균 흡연량: 20개비○ 음주 횟수: 1주당 평균 3일, 1일당 음주량: 7잔다) 건강보험 급여내역(2008. 10. 1. ~ 2018. 7. 5.)이 사건 상병과 관련 있는 증상으로 진료 받은 사실은 없음4)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 사망일자: 2018. 7. 9. 09:59○ 직접 사인: 미상나) 부검감정서심장에서 석회화가 동반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내강의 최대 75% 폐쇄) 증상이 나타나고, 조직병리검사에서 급성심근경색의 초기 증세로 추정되는 결과가나옴.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망인에 대한 진 료기록 및 검사자료를 살펴볼 때 망인의 사인은 부검감정서에 기재된 급성심근경색(이 사건 상병)으로 확인된다.○ 망인이 한 업무의 특성상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데다, 교대제 근무를 시행하여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인 점을 감안하면, 망인이 장기간의 업무로 인하여 만성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망인이 교대제 근무를 하였더라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미만이어서 만성 과로에는 해당하지 않고, 달리 극심한 정신적 긴장을 유발하는 업무상요인이 확인되지도 않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라) ○○의료원 순환기내과 ○ 일반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 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가족력등이 잘 알려져 있다.○ 망인의 경우 흡연 외에 다른 위험 인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에서 나타난 혈압 수치를 볼 때,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한다거나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고혈압 상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보인다.○ 망인이 ① 발병 전 12주 동안에 1주당 평균 54시간을 근무하여 만성 과로 상태에 있었고, ② 1일 2교대로 근무하면서 불규칙한 생활을 하였으며, ③ 사납금에따른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근무하였고, ④ 택시 운전이라는 정신적인 긴장이 큰 업무를 총 6년 10개월간 지속하였다면, 이러한 망인의 과로 또는 교대근무로 인한 망인의 생체리듬 변화가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망인이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 역시 심혈관 질환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 감정인이 망인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판단할 수는 없다.○ 망인의 흡연력으로 인하여 동맥경화가 서서히 진행하였을 가능성은 있고, 다만 이러한 동맥경화반이 과로나 급·만성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갑작스럽게 파열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흡연 외에 다른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를 갖고 있지 않았던 망인이 과로 및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동맥경화반의 급작스런 파열 및 혈전 형성으로이어져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마)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 망인의 2016~20 17년도 혈압은 정상혈압보다 높은 고혈압 전 단계(2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인 공복혈당장애, 고혈압 전 단계 및 이상지질혈증의 소견을 보였으나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는단계는 아니었다. 즉, 혈압 수치와 건강상태를 보았을 때에는 고혈압으로 인하여이 사건 상병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건강검진에서는 심장 또는 경동맥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동맥경화증등의 관상동맥질환 유무를 사전에 알 수 없었던 것인데, 그 후 부검감정서에 드러난 망인의 심장동맥경화증 소견을 보았을 때 망인은 심혈관 질환의 초고위험군으로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의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하였다고 판단된다.○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의 평균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장이 엇갈리는데다 근거자료가 일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감정인은 이에 대한판단이 어렵다.다만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망인의 업무는 주·야간 교대근무 및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점, 기초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부담 요인이 명확하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망인의 흡연 및 음주 이력(25년 이상 하루 한 갑 흡연, 회당 7잔씩 주 5회 음주)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심혈관 질환 및 심근경색의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흡연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분명 망인의 ① 오랜 흡연력, ② 과도한 음주력, ③ 적절한 사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고혈압(전 단계)과 공복혈당 장애 등 개인적인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발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과 같은 전문 운전직의 경우 장시간의 근무시간과 좌식 작업 및 운전 중 오염된 대기 노출 등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신체 건강이나 정신건강 상태가 아주 취약하고, 이에 따라 일반 인구 집단이나 다른 직종 근로자에 비하여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에 걸리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10호증,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및 ○○시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망인이 사망 전 9주일 동안 운전한 택시의 타코미터 기록에 의하면, 망인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에 미치지 못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결과는 피고가 업무시간 산정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않고 타코미터 기록을 자의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이와 달리정당한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54시간에 달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산정 방식은 9주 분량의 타코미터 기록으로 그 전 3주간의평균 업무시간까지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데다,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차량운전그래프(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타코미터 기록 자체에 대한 원고의 분석결과도 정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업무시간의 길이만으로 망인의 만성 과로 사실을 단정하기는 어렵다.2) 망인이 사망 전 4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매월 25~40만 원의 사납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그중 일부는 월급에서 공제되고 나머지는 따로 납부하여야 하였던것으로는 보인다.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1일당 사납금 액수는 53,000원으로 인근 지역의 동종 사업체(62,000원)에 비하여 오히려 낮은 점을 아울러 감안한다면, 망인이 사납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초과 근무를 하였다고 볼 수는 있어도, 이렇듯 망인이 사납금 제도로 인하여 업무시간이 가중되는 것 외에 별도의 금전적 압박이나 정신적스트레스까지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3) 망인이 상대적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구간을 자주 운행하는 등으로, 동종의 택시 기사들에 비하여 업무 중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에 노출된 정도가 더욱 컸다는 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한, 운전 업무 본연의 추상적인 위험성만으로는그 업무 부담을 한층 가중시키는 정신적인 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4) ○○의료원의 각 감정의들이 밝힌 바와 같이, 흡연은 이 사건 상병을 비롯한 심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위험 인자로 꼽히고 있고, 망인은 사망 전까지 무려 30년 동안 매일 20개비씩 흡연을 하면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위험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렸던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들을 살펴보면 해마다 의심 질환의 종류가 늘어나는 등 건강 상태가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징후가 보이고, 위 검진에서 미처 드러나지 않았으나 그동안 망인의 심장에서는 석회화를 동반한 고도의 동맥경화가 진행되었던 것으로보인다.따라서 망인의 개인적인 흡연 습관이 장기간에 걸쳐 이어져오면서 이 사건 상병의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5) 망인이 수년간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교대제 근무를 해 왔던점을 고려한다면,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고, 이것이 망인의 신체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이 간다.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까지발생시키거나 그 발생 시점을 앞당길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4.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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