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910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3700,2심-대법원,2022두36933,3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경위가.○○○(생년월일 생략생 남자)은 2012. 9. 12. ‘○○○○’이라는 기계장치제조업체에 입사하여 ‘에어발란서, 에어로봇의 3D 설계’를 담당하는 이사 직급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자인데, 2018. 8. 12. 흉막삼출액(폐수종)을 진단받았고 2018. 9. 29. ○○○○병원에서 만 54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파종성 혈관 내 응고(diffuse intravascular coagulation)가, 그 원인으로 폐렴(pneumonia)이, 그 원인으로 흉막삼출(pleural effusion, ‘흉수’라고도 한다)이, 그 원인으로 B형간염 바이러스 간세포암종(hepatitis B virus hepatocellularcarcinoma)이 각 기재되었고, 그와 무관한 신체상황으로 조기위암(early gastric cancer)이 기재되었다(을 제3, 7, 11호증).나.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10.원고 에 대하여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같은 이유를 들어 부지급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갑 제1호증).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신청 상병(위암, 간암, 폐수종)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다.망인의 직업환경상 발암물질 노출가능성도 낮다. 망인은 출생시부터 B형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었고, 신청 상병(위암, 간암, 폐수종)은 병리학적으로 동일한 기원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점을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보다는 개인질병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다.원고 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29.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갑 제2호증). 망인은 B형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간경화가 있었고, 2007년 위암, 2017년 간암, 2018년흉막삼출액을 진단받아 치료 중 B형간염 바이러스, 간세포암종, 흉막삼출, 폐렴이 원인이 된파종성 혈관 내 응고로 사망하였다.‘의무기록상 위암과 간암은 병리소견학적으로 같은 기원을 가진 것이고, 흉막삼출의 경우 암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확인된다. 일련의 진행과정 등을 살펴볼 때 ‘망인의 사망은 암이 진행되며 발생한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는 소견이다.한편, 망인은 에어발란서, 에어로봇 등 기계 설계업무를 약 6년간 수행한 자로,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 등이 확인되지 않아 작업환경상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물질의 노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위암 및 간질환을 유발한다거나 B형간염 바이러스를 가진사람의 간암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다는 학문적 연구를 비롯한 의학적 소견이 없고, 망인을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항도 확인되지 않는다.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볼 때, 망인의 사망은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 근거]갑 제 1, 2호증, 을 제3,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회사업무 전반(① 설계, ② 생산현장의 조립ㆍ시험일정ㆍ상태 확인, ③ 생산회의 주재, ④ 직원채용 면접, ⑤ 다른 업체와의 기술미팅 등)을 맡아 처리하며 상당한업무상 부담을 받아 왔다. 망인이 수행하였던 설계 업무는 고도의 집중을 필요로 하는업무였고, 망인은 납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으며 초과ㆍ휴일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현장 작업자의 미숙함, 회사 대표이사친인척의 입사 등으로 인해 망인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고 말았다.이러한 업무상 부담은 망인에게 흉막삼출액(폐수종)을 발병케 하였고, 그 경과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기도 하였다.또한, 망인은 흉막삼출액(폐수종) 진단을 받은 뒤 회사에 사직의사를 밝히기도 했었는데, 회사 측이 망인에게 ‘계속하여 근무할 것’을 요구한 탓에 계속 근무를 하게 되기도 하였다. 이 역시 사망의 한 원인이다.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환경(갑 제2, 3호증, 을 제6 내지 8, 11호증)가)망인 은 대부분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여주5일 근무를 하였다. 사업주가 작성한 업무시간 산정표에 따르면, 망인은 2018. 5.20.부터 2018. 9. 18.까지 일요일 근무 2회(2018. 5. 27., 2018. 6. 3.)를 제외하고는 초과근무를 한 적이 없는 반면, 휴가로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출근하거나 조기 퇴근한 날이 여러 번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조기출근ㆍ휴일출근을 함으로써 전체 근무시간이 상당히 많은 수준이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갑 제3호증(회사동료 ○○○ 진술서),갑 제4호증(회사동료 ○○○ 진술서), 갑 제6호증(망인과 회사동료 ○○대화1)을 제출하였다(원고 본인의 진술서도 갑 제5호증으로 제출하였다).그러나 갑 제3호증(회사동료 ○○○ 진술서)은 2016. 11. 1.부터 2016. 12. 31.까지 두 달간 근무하였던 직원이 한 진술을 담고 있는 서증에 불과한데다, 망인이 실제 수행한 초과근무 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갑 제4호증(회사동료 ○○○ 진술서)도 2012. 10. 1.부터 2013. 5. 4.까지 근무하였던 직원이 한 진술을 담고 있는 서증에 불과한데다, 망인의 초과근무 내역에 관한진술은 추상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갑 제6호증(망인과 회사동료 ○○대화1) 또한 망인이 2017. 6. 7. ○○○ 부장으로부터 07:24 ‘아침식사는 하셨나요 출근해보니 열심히 일하시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실 및 07:25 망인이 ‘아직 식사 전이네요’라고 문자메시지로 답한 사실만을 드러낼 뿐이다.또한, 을 제6호증{문답서(원고)}을 보면, 원고는 2018. 12. 4. 피고 측 담당자와사이에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과 같이 문답한 바 있기도 하다. 문 :고인이 연장근무를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답 :통상 적으 로는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급한 주문이 오면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무내역은 회사에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망인의 초과근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나)사업주 는 다음 표 기재 취지와 같이 진술한 바 있다. [2018. 12. 5.자 장문상의 진술]○ 망인은 주간근무자이고, 평상시 근무시간은 08:30~17:30(휴게시간: 12:00~13:00)이며, 주5일근무를 하였다. 주말은 휴무였다. 망인은 야근을 하지 않았다. 망인은 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었기에 출퇴근관리가 유연하여 출퇴근지문인식도 하지 않았다.○ 망인은 기계설계를 담당하는 내근직이었다.○ 원고는 ‘망인이 현장관리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는데, 1층이 생산현장이고 2층이 사무실이다. 망인은 대부분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하루 한 번 정도 생산현장에 내려가 20~30분 정도 있으면서 조립일정·상태 등을 확인했다.○ 원고는 ‘망인이 신규직원 채용시 면접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는데, 1년에 한 번 신규채용을하였고, 2~3명 정 도 면접대상이 있었다. 망인은 본인과 함께 면접을 담당하였다.○ 채용시에는 알지 못한 사실이지만, 망인은 입사 전에 중국에서 5년간 지내다가 간이 나빠져 배에 복수가 차 긴급하게 귀국한 적이 있다.○ 망인은 음주를 거의 하지 아니하였고, 흡연은 하루 반 갑 정도 했다.○ 망인은 평소에 간이 안 좋았고, 나중에 간을 이식받아야 하는 상태였다. 이러한 사실은 망인이 입사하고서 2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알게 되었다. 망인은 2018. 3.경 회사에 간암진단서를 가지고 왔고, 수술을 받는다고 하여 3주 정도 병가를 주었다. 수술 후 회사에 복귀하여 정상근무를 하였고, 간암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였다.○ 망인은 입사 이래 근무 내내 몸이 안 좋다는 얘기를 했다.○ 급한 주문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망인이 처리하는 설계업무는 집중을 요하는 고난이도 작업이 아니었다. 제품을 잡는 지그부분은 새로 설계하고, 몸체는 기존의 것을 재활용하였기 때문이다. 기계는 복잡하지 아니하였고, 지그부분도 원천적으로 새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지그 부분을 가지고 설계를 한다.○ 직원은 총 6명이고, 4년제 대학 출신 1명, 전문대 출신 1명, 고졸 3명, 조선족 1명이다. 조선족 직원은 이해력이 빠르고 똑똑하다. 기계조립을 다른 직원들보다 잘 하고 용접도잘 한다. 우수한 직원이다.○ 원고는 ‘망인이 전공과 무관한 신입직원에게 업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하나, ○○○ 생산부장이 생산현장을 총괄하였기에 설계담당인 망인이 신입직원을 상대할 일은 없었다.○ 발병당일 및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상황·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다(재해발생일 전날은 토요일이어서 망인이 근무를 하지 않았다). 발병 전 일주일 이내에 급격한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바도 없었다. 병의 발생에 영향을 줄 만한 작업환경도 아니었다.○ 망인은 평상시 하는 업무를 업무시간에 하였기에 업무부담 가중 요인은 없었다. [2020. 7. 13.자 장문상의 진술]○ 망인은 2012년 이전 중국에서 5년간 근무했는데, 간이 극도로 좋지 않아 배에 복수가 차부득이 귀국하였다고 들었다. 이러한 사실은 망인이 근무를 시작하고서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야 알게 되었다.○ 망인은 2017년경 간암이 발병하여 수술한 적이 있다. 망인은 2018. 7.경 간암이 재발하여회사 사무실 계단을 걸어서 못 올라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이에 ‘건강문제로 더이상 근무하기 어려우니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보자’라며 퇴사 권유를 하였지만, ‘곧회복할 수 있다’고 망인이 우겨 계속 불안한 근무를 자처하여 하게 되었다. 당시에는이미 새로 근무할 설계 인원을 결정하고 출근 날짜까지 확정한 상태였다. 도저히 근무할상태가 아닌데 망인 본인이 계속 근무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2018. 9. 18. 강제퇴사시켰다. 2) 망인의 건강상태 관련 사실(갑 제2호증, 을 제6, 9호증)가) 망인은 출생시부터 B형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였다.나)망인은 2007년경 간경화와 위암을 진단받아 위절제술을 시행받았고, 2017년간암을 진단받아 간절제술을 시행받았으며, 2018년 흉막삼출액을 진단받았다.다)망인은 음주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6. 3.경 금연을 시작하였는데, 이전에는 하루 10개비 정도 흡연하였다.3) 주치의 진단서(을 제4호증) [○○○○병원 의사 ○○○가 2018. 12. 3. 작성한 진단서]병명[주상병]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부상병]① 간 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② 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변증, 상세불명③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 B형간염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상기 환자 간암 및 흉막 삼출액으로 본원 다니시던 분으로 흉수에 대하여 검사 시행하였고lymphodominant, ADA 13.3으로 낮으며 exudate 보이고 있었고 2018. 9. 20. 시행한 CT상(2018. 9. 20. - CT, Pulmonary Embolism) 2. Possible complicated effusion, includingmalignan teffusion 판독소견 보였기에 흉수액은 암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입원ㆍ퇴원 연월일2018. 9. 20.~2018. 9. 29.: 10일간 호흡기내과2018. 9. 20.~2018. 9. 20.: 1일간 응급실 [○○○○병원 의사 ○○○이 2018. 12. 3. 작성한 진단서]병명[주상병]재발 한 악성 신생물[부상병]① 간 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②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③ 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2007년 ECG에 대하여 Lap.gastrectomy 받았던 분.[ECG는 조기위암(early gastric cancer)을 의미하고, gastrectomy는 위절제술을 의미한다]2018. 8. 초부터 dyspnea* 심해졌고 both pleural effusion* 확인됨.[dyspnea는 호흡곤란을 의미하고, plural effusion 흉막삼출을 의미한다]2018. 8. EBUS LN bx. 결과 gastric origin으로 의심되는 metastatic adeno ca. 확인됨.[위에서 전이된 것으로 보이는 선암을 확인하였다는 의미이다]pleural effusion은 CT상 pneumonia, edema, malignancy combine된 것으로 이후 PCD 삽입에도pleural effusion 조절되지 않으며 DIC로 2018. 9. 29. expire 선언함.[흉막삼출은 CT상 폐렴, 부종, 악성종양 복합된 것으로, 이후 경피적 카테터 배액술(PercutaneousCatheter Drainage)을 하였음에도 조절되지 아니하여 파종성 혈관 내 응고(diffuse intravascularcoagulation)로 사망선언을 하였다는 의미이다]입원ㆍ퇴원 연월일2018. 9. 20.~2018. 9. 29.: 10일간 호흡기내과 4) 피고 자문의 소견서(을 제5호증) 망인에게 발생한 2017. 6.경 진단된 간암은 의무기록상 2007년 진단된 위암과 병리소견학적으로 같은 기원을 가진 것으로 진료기록부상 확인됨. 망인의 경우 기존 간염보균자, 간경화등 간암발생에 있어 위험요인도 함께 확인됨. 망인 측에서 발병원인으로 주장하는 업무스트레스나 업무상 과로의 경우 정량적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됨. 최종적으로 업무력상 간암질환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의 노출력을 찾기 힘들고 진단된 간암의 경우 이전에 발생했던 다른장기의 악성종양과 그 병리학적 기원이 같다는 점을 볼 때, 발생질환과 업무적 인과관계의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5) 이 법원의 ○○○○○○○병원장(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원고 측 질의]1.망인 은 2018. 9. 29. 사망하였다.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진단명은?→ 진료기록에 의하면 DIC(Diffuse Intravascular Coagulation, 파종성 혈관 내 응고)으로 사망하였다.DIC의 원인은 암의재발(위암 또는 간암)로 판단된다.2. 망인이 업무상의 피로의 누적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면역력이 약해져 이 사건의 진단병명이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있는지?→ DIC의 원인은 ① 감염에 의한 패혈증, ② 급성 백혈병, 위암, 췌장암, 난소암 등 암,③ 산부인과적 합병증, ④ 혈관내 용혈 등이다.망인의 경우는 암의 재발, 흉막삼출액에 동반된 폐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스트레스는원인이 될 수 없다.3. 망인은 2018. 8. 12. 흉막삼출액(폐수종)을 진단받았다. 폐수종의 발병원인 및 스트레스와의연관성 및 스트레스의 기여도는?→ 망인은 양측 폐의 흉막에 다량의 흉막액이 고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망인은 위암·간암 수술력, B형간염으로 인한 간경화가 있다.망인에게서 2017. 11. 10. 간암 재발이 확인되었고, TACE(항암제를 동반한 색전술)를 받았으며, 2017. 12.경 방사선 치료(2017. 12.경)를 받았다. 2018. 8. 흉막액에 관을 삽입한 후종격동 림프절의 초음파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한 조직검사에서 암세포가 확인되었는바, 암의 재발에 의한 흉막액으로 판단된다.위암의 재발인지, 간암의 재발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흉막액이 암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망인은 2017년 재발 이후의 예측 가능한 임상결과를 밟았는바, 막연한 업무와 스트레스사이의 관련성은 확인할 수 없다.[피고 측 질의]1.진료 기록 검토 결과, 망인의 면역력 저하 증상·징후 등에 관한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는지?→ 망인이 2017년 간암 재발로 항암제 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받은 점, 양측 폐에 흉수가 고이고 종격동 림프절에서 암세포가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전신상태가 나쁠 것으로 판단되고, 면역상태도 나쁠 것으로 추정된다.면역력은 한 가지 지표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데, 망인은 오심, 구토,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전신상태가 매우 저하되어 있었기에 면역력도 저하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2. 진료기록 검토 결과, 폐수종의 원인이 스트레스와 연관이 크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기재한 부분이 확인되는지?→ 기재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인정 근거]갑 제 2, 3호증, 을 제4 내지 8, 9,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련 법리 및 판단1)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파종성 혈관 내 응고’로 인해 사망하였고, 그 원인은 암의 재발인 점(흉막삼출액에 동반된 폐렴도 원인이 되었을 것이나, 흉막삼출 역시 암의 재발에 따른 것이다), ② 망인의업무시간이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과도한 수준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망인의 업무환경에 암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달리 업무상 부담이 암의발병 및 경과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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