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910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5164,2심-대법원,2021두4763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6. 16.부터 충북 상세주소생략에 소재한 양면테이프 제조업체인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해 왔다.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인 ○○○은 망인의 친동생이다.나. 망인은 2018. 10. 30. 16:00경 이 사건 사업장 내 사무실 소파에 앉아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거래처 직원이 우연히 발견하여 119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 및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급사로 추정되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10. 2. ‘망인의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재해이어야 하는바, 망인은 실제 사업주 또는 사업주인 동생과 동업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3. 9. ‘망인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을 운영한 사업주 또는 동생과 공동사업주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업장은 ○○○이 기계설비와 자금을 투입하여 새로 개업하였다. 망인이 기존에 근무하던 ○○○○ 주식회사의 부도로 채무를 부담하고 퇴직하게 되자, ○○○은 망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대신 매월 지급해야 할 급여에서 상계하기로 하고, 0000 주식회사에 임대해주었던 ○○○ 소유의 기계설비를 되찾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운영자금을 투입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었다.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테이프 제조공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받으며근로를 제공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에 투자를 하거나 손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과 ○○○의 이 사건 사업장 근무 전 경력가) 망인은 1993. 11. 5.부터 1995. 5. 30.까지 성남시에서 테이프 제조업체인‘○○○○○’를 운영하였고, 1997. 9. 1.부터 2002. 9. 11.까지 ○○○○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망인은 2008. 3.경부터 2014년 초경까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그 후 2014. 6. 16.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나) ○○○은 2004. 4. 21.부터 2008년 초경까지 충북 ○○군에서 테이프 제조업체인 ‘○○○○○’를 운영하였다. 그 후 ○○○은 ○○○○ 주식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다가 2011년경부터 약 3년간 서울에서 유통업에 종사하였으며, 2014. 5. 19. 이사건 사업장을 개업하였다.다) ○○○○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업장과 동일한 충북 상세주소생략에 소재해 있었다.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은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1)망인 은 위 회사의 이사였다.2) 망인의 이 사건 사업장 근무내용가) 이 사건 사업장에는 망인과 ○○○, 다른 근로자 1명을 합하여 총 3명이 근무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은 양면테이프 제조업을 영위하였는데, 양면테이프 제조공정은 망인과 ○○○만 관리할 수 있었고 다른 근로자는 기성품 단순 절단 작업만 수행하였다. 망인은 양면테이프 제조공정뿐만 아니라 납품업체 배송, 세금계산서 발부 등 경리업무도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주 6일(토요일 격주휴무) 근무하였고,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07:30경부터 18:00경까지(휴게시간 12:00~13:00)이었으나 주문량이 많은 경우 조기 출근하거나 야근하는 경우도 있었다.3) 이 사건 사업장의 금전관계 및 시설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2)는 망인이 관리하면서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계좌에서는 비정기적으로 망인 명의의 입·출금이 이루어졌는데, 그 내역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기간입금 합계액(원)출금 합계액(원)비고2016년24,200,00013,003,000입금 8회, 출금 3회2017년2,800,0006,501,600입금 4회, 출금 2회2018년-78,014,200출금 17회합 계27,000,00097,518,800나) 이 사건 계좌내역에는 망인의 자녀인 ○○○, ○○○ 및 망인의 지인인 배경예에게 출금된 내역이 있다. 망인이 작성한 2017년도 수기장부에는 ‘○부장’, ‘○부장적금’, ‘파주관리비’, ‘○○○’, ‘○○○’, ‘○○○’, ‘○○○’ 등의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다) 이 사건 사업장의 급여대장에 의하면 망인은 기본급,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을 포함하여 월 급여 5,000,000원(공제 후 실 지급액 4,697,990원)을,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19. 3. 1까지 근무한 근로자인 ○○○은 월 급여 2,170,000원(공제 후 실 지급액 2,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은 매월 말일경이 사건 계좌에서 월 급여 2,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망인이 이 사건 계좌에서5,000,000원 단위의 금액을 지급받은 것은 2016. 6. 30, 2016. 9. 30., 2017. 9. 4.,2018. 3. 9., 2018. 8. 31., 2018. 9. 2., 2018. 9. 3., 2018. 10. 4. 등 비정기적이었다.라)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2015. 11. 2. 계좌 신규 시부터 입출금 내역 문자메시지 통지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었고, 통지대상 휴대전화번호는 2건(전화번호 1건당수수료 300원인데 매월 600원의 수수료가 출금되었다)이었는데 당시 등록되어 있던 휴대전화번호의 구체적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사업장의 다른 계좌3)에 관하여도 2015. 5. 9.부터 입출금 내역 문자메시지 통지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었는데,통지받는 휴대전화번호는 전화번호생략(망인) 및 전화번호생략(○○○)이었다.마) ○○○은 2014. 4. 25. 충북 상세주소생략에 위치한 이사건 사업장의 공장부지 및 지상 공장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은 2018. 8. 27. 경매절차에서 충북 상세주소생략 공장용지 5066.4㎡ 및 지상 공장건물을 매각대금 570,063,300원에 매수하였고, 망인 사망 후인 2019. 1.경 이 사건 사업장을 위 공장으로 이전하였다.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2015. 6. 11. 2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2018. 8. 27. 548,000,000원의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2018. 10. 2. 18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이 이루어졌다.[인정근거] 갑 제2, 5, 6, 10 내지 11, 15, 17 내지 19, 21 내지 25, 31 내지 3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330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과 ○○○의 관계, 망인의 테이프 제조사업 종사 경력 및 망인이 대외적으로 언론보도나 거래처에 대하여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기존 ○○○○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주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사업장은 기존 ○○○○ 주식회사와 상호 및 소재지가 동일하였고, 망인이 영업을 통해 확보한 기존 거래처도 유지되었다. 이 사건 사업장이 영업을 개시한 후에도 망인은 여전히 대외적으로 ‘사장님’으로 호칭되었으며, 거래처에서 뿐만 아니라 망인도 ○○○을 ‘이 부장’으로 호칭하고 장부에도 그와 같이 기재한 바 있다. 원고는 피고의조사에서 ‘망인이 과거 개인사업을 할 당시 연대보증과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딸의 계좌와 카드로 생활비를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기존 ○○○○ 주식회사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를 망인으로 할 수 없었던 이유도 있었다.나)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양면테이프 제조공정 외에도 영업, 배송, 세금계산서 발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자금관리도 담당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계좌 입출금내역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에게 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망인의 자금관리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거나 망인이 ○○○의 승인을 받아 위와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거래처에 대한 영업이나 배송 등의 업무는 기존 ○○○○ 주식회사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이어서 망인이 ○○○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 ○○○이 그러한 업무에 관여한 자료도 없다. 망인과 ○○○은 모두 양면테이프 제조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었으므로 제조공정 관련 업무는 망인과 ○○○이 함께 수행한것으로 보이며, 해당 업무에 관해서도 망인에 대한 ○○○의 상당한 지휘?감독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월 급여로 약 5,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2016년 및 2017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해당 금액을 지급받은 것은 3회에 불과하고, 오히려 2016년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금액보다 망인이 투입한 자금이 훨씬 더 많았다. 2018년에도 망인은 비교적 정기적으로 매월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은 ○○○이나 ○○○과 달리 2018. 8. 31.부터 2018. 10. 4. 사이에 합계 68,000,000원을 지급받아갔는데,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고정적인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망인이 채권자 000으로부터 차용한 사인간 채무 약 1억 원을 ○○○이 2015. 7.경 대신 변제해주고 이를 망인이 받기로 한 급여와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망인 또는 ○○○의 계좌이체내역, 차용증, 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라) 반면 ○○○은 2016년 및 2017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3회에 걸쳐 합계 5,666,00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실행된 대출 외에는 운영자금을 투입한 내역을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에서 사용하던 기계설비를 ○○○○ 주식회사에 임대해주었고 이를 다시 회수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테이프절단기, 코팅기계 등의 설비가 ○○○의 소유로서 ‘○○○○○’에서 사용하던 기계와 동일한 것이라거나, ○○○과 ○○○○ 주식회사 사이에 기계설비 임대차 관계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은 2018. 8. 27. 이 사건 사업장 이전 대상 공장부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해당 매각대금은 대부분 담보대출을 통해 지급된 상태였고, 앞서본 바와 같이 그 무렵 망인이 이 사건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을 출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공장부지 및 건물의 매수에 망인이 금전적으로 관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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