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9누100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3.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등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판결 7쪽 11줄부터 15줄까지를 다음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치고, 제1심판결 7쪽 16줄의 번호 '3)'을 '4)'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치는 부분]『3)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의 업무가 과도하였다고 강조하여 주장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에게 사실조회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원고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하였으며 그밖에도 부가적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도한 업무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의 건강상태가 취약한 상태에서 장시간의 근무와 직무상의 스트레스 요인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같은 증거(그에 첨부된 원고의 2019. 6. 4.자 사실조회신청서 사본 등 포함)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위 사실조회 결과는 원고를 고용하였던 ○○○○○정형외과 관계자 및 원고 가족, 동료의 진술서 등 주로 원고의 주장에 기초한 자료를 근거로 판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근접한 기간의 업무시간이 그 이전의 업무시간에 비하여 과도하다는 등 원고에게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2. 결론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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