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누101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위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치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9~10행의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갑 제2호증의 3, 4, 5, 6, 7, 16, 18, 갑 제5, 13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내용과 제1심 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7~10행의 "원고는 53세 남성으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주로서 인력관리 업무를 하였고, 그 이후에 건설일용직으로 약 3년 동안 121일만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될 뿐인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발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증상을 최초로 인지한 2017. 12. 3. 당시 원고는 53세인 남성으로 2005년부터 2015년 무렵까지 사업주로서 주차장 관리·인력 관리 업무나 영업 활동 등을 하였고 2014년 12월경 이후로 위 증상 최초 인지 시점까지 만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156일만 건설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2017. 12. 3. 증상 인지 이전에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나 자연적 경과 이상의 악화를 유발할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점(원고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원고의 일용근로 일수를 포함하면 원고가 위 만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총 333일을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 3, 4, 6, 7, 8, 9,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내용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원고는 약 3년간 총 333일을 근무하였다는 것으로서 한 달 평균 근무 일수가 9.25일에 그치는바, 원고의 전체 일용근로 기간이 약 3년에 불과한 점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은 근무 빈도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일용근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그것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로 고친다.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10행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을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증상을 최초로 인지하기 직전"으로 고친다.라. 제1심 판결문 제4쪽 16행의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로 고친다.3. 결론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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