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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 변경 처분 등 취소

2019누108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2. 1.자 장해등급변경 처분, 부당이득징수 처분 및 2018. 2. 6.자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2. 1.자 장해등급변경 처분 및 2018. 2. 6.자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2. 1.자 장해등급변경 처분, 부당이득징수 처분 및 2018. 2. 6.자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부당이득징수 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패소한 위 장해등급변경 처분 및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각 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2. 제1심판결의 인용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위 부당이득징수 처분의 취소 청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장해등급변경 처분 및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 청구를 모두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2쪽 7행의 "결정" 다음에 "(이하 '기존 장해등급결정'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3쪽 3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1) 원고는 기존 장해등급결정을 받을 당시인 2006. 11. 6.경 기질적 정신장애가 있었고, 심각한 치매 증상도 발생하는 등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별표 2] 및 제31조의3 제1항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하는 장해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위 장해등급변경 처분 및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2쪽 아래 표의 아래에서 5행 1칸의 "2006. 10. 12."를 "2005. 10. 12."로 고쳐 쓰고, 아래에서 2행 "2005. 12. 13." 부분을 모두 삭제한다.○ 13쪽 아래 표의 아래에서 2행 1칸의 "200. 10. 9."를 "2006. 10. 9."로 고쳐 쓴다.○ 18쪽 9행의 "부축하"를 "부축하여"로 고쳐 쓴다.○ 21쪽 8행의 "11호증" 다음에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21쪽 9행부터 24쪽 9행까지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라. 판단1) 기존 장해등급결정이 있었던 2006. 11. 6. 무렵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2006년 원고의 장해등급결정을 위하여 ○○○○병원에 특별진찰을 의뢰한 사실, ○○○○병원은 피고의 의뢰에 따라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하였는데, 원고는 임상심리검사에서 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언어성 지능 68, 동작성 지능 67, 전체 지능 66)가 있고, 사회적응에 필요한 능력 전반에 뚜렷한 장애 및 지체양상을 보이며(사회지수 21, 사회연령 3세 5개월 수준), 치매척도검사에서 중증도의 인지장애를 보이는 등 중증치매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고, ○○○○병원 측은 위 결과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원고는 지능 70 이하, 사회지수 3세 5개월로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2)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들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는 2006. 11. 6. 무렵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로 인하여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로 인하여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르게, 원고가 2006. 11. 6. 무렵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 피고는 ○○○○병원에서 실시한 위 임상심리검사 결과 및 그에 따른 ○○○○병원 측의 소견에 기초하여, 2006. 11. 6.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협회의 감정의는, 위 임상심리검사는 원고나 원고의 보호자가 검사에 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재해를 입은 환자가 자신의 증상과 기능 손상을 과장하는 것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흔히 일어날 수 있으므로, 위 검사에 따른 결과는 신뢰도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나아가 특별진찰을 받던 시기에 작성된 ○○○○병원의 의무기록지 중 진료기록지(을 제7호증 5쪽부터 19쪽까지) 부분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① 명료한 의식으로 비교적 원활하게 주변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였고, ② 자주 신문 또는 책을 읽고 있었으며, ③ 혼자서 화장실을 다녀오고, 휠체어를 타고 산책을 하는 등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을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상태로 확인되어 위 임상심리검사 결과에서 드러나는 장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데, 앞서 본 임상심리검사의 특성을 감안하면 위 진료기록지 부분의 기재는 앞서 본 임상심리검사 결과보다 객관적인 자료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위 임상심리검사 결과 및 그에 기초한 소견 등을 토대로 원고의 장해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고 보이고, 그에 기초한 기존 장해등급결정도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나) 원고가 지적하는 것처럼 ○○○○병원의 의무기록지(을 제8호증, 10쪽)에 원고가 괴목(선산)에 다녀왔다고 말한 사실이 기재된 것만으로는 원고가 혼자서 산행을 다녀왔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런데 ○○○○병원, ○○○○○한방병원, ○○○○병원, ○○○○병원의 각 의무기록지(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최초 재해 무렵인 2005. 9. 29.부터 ○○○○병원 퇴원일인 2006. 10. 24.까지 원고를 관찰한 의료진은 대부분 원고에게 지남력이 있거나 지남력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다가 원고는 ○○○○○한방병원에 입원했을 당시인 2005. 11. 16. 이미 휠체어를 이용한 보행이 가능하였고, 2005. 12. 2.부터는 기립·보행 연습을 시작하였으며, 원고는 ○○○○병원 입원 당시 종종 침상에서 운동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앞서 '가)항'에서 본 ○○○○병원 의무기록지 중 진료기록지 부분에 기재된 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혼자 선산에 다녀왔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일상생활 동작 중 상당 부분을 스스로 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 본부 및 처분기관의 자문의를 비롯하여 ○○○○협회의 감정의는 ○○○○병원 등의 의무기록지를 검토한 후, 모두 일치하여 원고는 장해등급 제5호 제8급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다) 원고는 기존 장해등급결정 당시 자신의 장해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대학교병원 주치의가 작성한 진단서, 소견서 및 ○○대학교병원에서 받은 신경심리-언어검사결과, 임상치매척도검사결과, 인지기능검사결과, 치매척도검사결과(2019. 9. 17.자 참고서면 첨부서류 참조)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 및 소견서상 진단일은 2019. 6. 11.이고, 위 각 검사는 2019. 5. 14.에 이루어졌는바, 이는 기존 장해등급결정일로부터 약 12년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위 진단서, 소견서 및 각 검사결과지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기존 장해등급결정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 원고는 기존 장해등급결정 당시 피고의 자문의들이 원고를 직접 대면하여 원고의 장해상태를 확인하였으므로, 기존 장해등급인 제2급 제5호는 타당하게 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대면하여 진찰을 받거나 장해상태를 확인받았는지도 불분명한데다가, ○○○○병원, ○○○○병원 등의 의무기록지에서 드러나는 원고의 당시 상태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소속 자문의들과 대면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장해등급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원고는 위 장해등급변경 처분 및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위 각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더 크고, 위 각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위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먼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과 공익상의 필요의 이익형량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장해가 신체장해 제2급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다시 결정하여 올바른 등급을 결정한 후 그에 따른 급여 지급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실제 장해상태가 특정 장해등급에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에게 기존의 특정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간병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 및 간병급여에 대한 부당이득징수 처분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위 처분을 취소하였고, 피고는 이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아 원고로써는 이미 지급받은 위 급여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장해등급변경 처분 및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이 위 각 처분들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다.다음으로 위 각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호보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기존 장해등급결정에 따라 장해급여 및 간병급여 등의 지급을 신청한 외에는 다른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간병급여 등의 지급신청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것처럼 기존 장해등급을 유지하거나 그에 따른 간병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 각 처분에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장해등급변경 처분 및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3. 결론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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