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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누109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10행의 "두 개내 출혈"을 "두개 내 출혈"로 고쳐 쓴다.○ 제2면 제12행의 "신청하였다" 다음에 "[원고가 기존 2015. 11. 6.자 요양급여신청서와 같은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2015. 11. 17.자 ○○○학교병원의 진단서와 2016. 3. 9.자 ○○○○○○병원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다시 신청한 것으로서, 첨부된 위 진단서에는 병명이 '상세불명의 두개내 출혈(비외상성)'으로, 첨부된 위 소견서에는 병명이 '뇌내출혈의 후유증, 편마비, 편부 전마비'로 기재되어 있다]"를 추가한다.○ 제2면 제17∼18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4호증"을 추가한다.○ 제3면 제5행부터 제11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쓰고, 이 판결 제7면 이하의 별지 관계법령을 첨부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제3면 제1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바꾸어 쓴다.○ 제3면 밑에서부터 제2행의 "01:00부터 05:00까지"를 "00:30부터 04:30까지"로 고쳐 쓴다.○ 제4면 제7행의 "50분이었다."를 "50분이었는바, 이에 비추어볼 때 원고의 업무시간이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5호) I. 1. 나.에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의 하나로 규정한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이전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쳐 쓴다.○ 제4면 제10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한편 위 고용노동부 고시는 2017. 12. 29. 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을 통해 ①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강하게 평가하고, ② 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위 업무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완화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원고의 근무기간을 재산정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은바,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시간은 '1주 평균 업무시간 52시간'에 미치지 못한다.기간원고 근무시간개정된 고시에 따라 재산정한 원고 근무시간발병 전 1주간32시간32시간발병 전 4주간평균 35시간 30분평균 36시간 6분발병 전 12주간평균 37시간 50분평균 39시간 24분또한, 위와 같이 개정된 고시의 I. 1. 다. 3)에서는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I. 1. 다. 2)에서 규정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경우,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경우,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경우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교대제 업무'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노출되었다는 사정 외에 다른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왔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발병 전 수행한 업무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킨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제4면 제14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갑 제9,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역 부역장의 업무 내용에는 원고의 기존 업무와 관련이 다소 적은 일반 행정업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역의 경우 부역장이 휴가를 가거나 자리를 비우는 경우 근무조 조장이 부역장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는 약 8년간 ○○역 내에서 역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부역장으로 승진되기 전에는 근무조 조장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역 부역장으로 근무하게 된 것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거나, 그 업무 내용이나 강도가 급격하게 변화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제4면 마지막 행의 "할 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원고의 뇌내출혈을 고혈압성 뇌출혈로 판단하면서, 일반적으로 직무 과중이 고혈압의 진행속도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킨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2006. 12. 27.자, 2008. 12. 29.자, 2012. 10. 19자 및 2013. 12. 19 자 각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 의심되므로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여러 차례 권고받았으나(을 제9호증), 이후 고혈압 정밀검사를 받거나 그 밖의 건강관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시점에 가까운 2014. 12. 18.자 및 2015. 4. 13.자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20/80mmHg 및 121/89mmHg으로 측정되어 '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 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인 '정상B(경계)'에 해당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건강검진결과만으로 과거 수차례 경고된 혈압 질환의 위험성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2014년도 및 2015년도의 각 건강검진결과(갑 제1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 음주 등 여러 위험요소를 종합하여 '비만(체중)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는바, 이에 비추어볼 때 원고는 2014년도 및 2015년도에도 여전히 뇌출혈을 포함한 뇌·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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