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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누110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쪽 12행~13행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를 "제1심 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로, 같은 쪽 15행의 "감정의는"을 "제1심 감정의들은"으로, 같은 쪽 21행의 "이 사건 상병"을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각각 고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4쪽 2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고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하는 판단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 악화의 원인이 되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아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그런데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문에서 거시한 사정들에다가,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에서 다시 진행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이하 '재감정 결과'라 한다)에 따르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그것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이 분명한 점, ②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해 재감정을 맡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원고의 업무가 그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진행하는 데에 영향을 미쳐 추간판탈출증의 발병에 기여하였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당시 감정을 맡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원고의 업무가 위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것을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진행시키거나 악화시켰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바, 위와 같이 동일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상반된 두 소견 중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의사들의 소견(피고 측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1인, 제1심 감정의 2인)과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의사들의 소견(원고 측 주치의 1인, 원고 측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1인, 이 법원 감정의 1인)이 대등하므로(원고의 주장대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들의 소견만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상당성을 추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 인과관계가 명확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재감정 결과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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