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누112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3행의 "제35조 제1항"을 "제35조 제2항"으로 고치는 외에는, 위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한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를 비롯하여 이 법원까지 제출된 주장과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남자친구 소외1이 운영하는 식당이자 소외1의 거주지에 불과한 '○○○ ○○'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같은 법 제5조 제8호 참조)으로서 원고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입은 재해를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은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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