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누112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의 주장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7호증,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상황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대법관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9누1127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