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 등
2019누113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11,590,430원, 산재보험료 39,587,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질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8쪽 5줄부터 8줄까지 "위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 못하고 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위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일용근로자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을 신고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자료만으로 원수급 공사에서 발생한 보수총액이 위와 같이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8쪽 9줄 "원고의 주장과" 앞에 "나아가"를 추가한다.○ 8쪽 ②항 다음에 아래 ③항을 추가한다.『③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인 2016. 12. 5.경 사실조사를 하면서 원고에게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나 '원수급 및 하수급을 구분한 공사 수입현황표' 등 원수급 공사에서 발생한 보수총액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이나(갑 제2호증의 기재 참조),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인 일일안전교육결과보고서(갑 제28 내지 35호증), 근로자보수지급내역서(갑 제36, 3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수급 공사에서 발생한 보수총액을 특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추가 판단가. 추가로 판단하는 원고의 주장피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보수총액을 산정하면서 제대로 사실조사도 하지 않은 채 '전체 공사 대비 원수급 공사 비율'(2014년: 82.49%, 2015년: 81.00%)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수총액을 잘못 산정하였는바,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보수총액의 산정방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은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6항은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전단은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 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공단이 사업주에게 같은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징수 할 때 사실조사를 하여도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그 보수총액을 알 수 없다고 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공단으로서는 같은 법 제1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보수총액을 결정한 다음 그에 따라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징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보수총액을 구하는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후단).보수총액=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 + (하도급공사 금액의 합계액 ×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사실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기초로 위 시행령에 규정된 계산식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하였는바,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보수총액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사실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갑 제3호증)의 원수급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 부분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수급 공사에서 발생한 노무비 액수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②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로서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 중 2014년 및 2015년 재무제표(을 제1, 6호증)를 기초로 보수총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각 재무제표의 쟁점 계정총액에는 이 사건 각 보험료산정 대상이 아닌 하수급공사에 지출된 노무비 부분까지 혼재되어 있어, 피고로서는 위 각 재무제표의 쟁점 계정총액에 사실조사 당시 원고가 인정한 '전체 공사 대비 원수급 공사 비율'(2014년: 82.49%, 2015년: 81.00%)을 곱하는 방법으로 원수급 공사에서 발생한 노무비 액수만을 따로 특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고의 계산방식은 불가피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③ 피고는 위 시행령 규정의 계산식에 따라, 먼저 '원고에게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을 위 각 재무제표상 급여·임금 계정 총액에 '전체 공사 대비 원수급 공사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뒤(이하 '수정된 직접 고용 근로자 보수총액'이라 한다), '하도급공사 금액'에 포함되는 외주가공비, 외주공사비, 원재료비 계정 총액에 '전체 공사 대비 원수급 공사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다음(이하 '수정된 하도급공사 금액'이라 한다), 수정된 하도급공사 금액에 ○○○○○장관이 고시하는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2014년: 32%, 2015년: 3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위 수정된 직접 고용 근로자 보수총액과 더한 금액을 이 사건 보수총액(2014년: 287,767,661원, 2015년: 1,118,574,451원)으로 산정하였다(개략적인 계산식은 아래와 같으며, 상세한 계산 내역은 제1심판결문 3 내지 5쪽 [표2], [표3] 기재와 같다).? 2014년 보수총액(287,767,661원)=수정된 직접 고용 근로자 보수총액(250,810,937원) + [수정된 하도급공사 금액(115,489,764원) ×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32%)]? 2015년 보수총액(1,118,574,451원)=수정된 직접 고용 근로자 보수총액(903,049,939원) + [수정된 하도급공사 금액(695,240,363원) ×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31%)]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재무제표 쟁점 계정총액 중 급여·임금 계정 부분까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곱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위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전단의 문언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결과로 보이고, 하도급공사 금액(위 각 재무제표상 외 주가공비, 외주공사비, 원재료비 등) 부분에만 위 노무비율을 곱하도록 규정한 계산식 문언(위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후단)에 비추어 그 자체로 타당하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