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누113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2. 23.자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3행의 "(주)○○○○" 앞에 "주류 납품 업체인"을 덧붙인다.○ 제2면 밑에서부터 제5행의 "따라가면서 소외1를"을 "계속 몸싸움 내지 실랑이를 계속하다가 소외2를"로 고쳐 쓴다.○ 제4면 제1행의 "증인 소외3"을 "제1심증인 소외3"으로 바꾸어 쓴다.○ 제4면 제4행의 "때렸고"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덧붙인다.『(소외3은 제1심에서 원고가 처음 소외3을 때리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린 제가 거래처 사장한테 하는 행동이 좀 나쁘게 보여서 그렇게 행동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갑 제3, 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래 소외3은 평소 거래처 사장인 소외4과 서로 형·동생하며 지낼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던 점, ② 소외4은 소외3과 위와 같이 친밀한 관계였기에 평소 알고 지내던 누나로서 업무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소외5(여)의 집으로 소외3, 원고, 소외2를 함께 데리고 간 점, ③ 그곳에서 원고는 소외3의 소외4에 대한 태도를 문제삼기보다는 술에 취하여 그날 처음 본 소외4에게 반말하며 말꼬리를 잡고 비웃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처음 원고가 소외3, 소외2와 실랑이를 벌인 이유는, 거래처 사장에게 업무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보인 소외3을 훈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업무와는 별 관계없이 술에 취하여 개인적인 감정과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4면 제7행의 "보아는데"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덧붙인다.『(이 사건 재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3, 소외2, 교원이 소외4의 지인인 누나 집까지 가서 술을 먹으면서 가게영업 등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원고와 소외3 사이에 다툼이 벌어져 소외4에 의하여 집 밖으로 쫓겨 내려온 상황에서 실랑이를 계속하다가 일어난 것으로, 원고나 소외2의 주류판촉업무와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행위내용적으로나 관련성이 매우 적다)』○ 제4면 제11행의 "보일 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원고는 소외2가 원고에게 욕설하며 도발하여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을뿐더러, 설사 위 주장과 같은 사실관계가 맞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도발행위가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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