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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19누114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27.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승인취소처분,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각각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2. 제1심 판결문 중 수정·추가하는 부분가. 제2쪽1) 5행(공란도 행수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2012. 6. 27."을 "2012. 7. 31."로 수정한다.2) 6행의 "1차차 회식을" 앞에 "2012. 6. 27."을 추가한다.3) 7~8행의 "상세불명, 부위"를 "상세불명의 부위"로 수정한다.4) 18행의 "소외 회사가"를 "소외 회사 차원에서"로 수정한다.나. 제3쪽1) 1~2행의 "대한민국에" 앞에 "'1차 회식은 소외 회사 차원에서 마련하여 참석이 강제된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라 직원들끼리 개인적으로 모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그것이 공식 회식이라고 하더라도 2차 회식은 예정되지 않았고 공식 회식은 1차 회식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원고가 소외 회사를 위하여 수행한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를 추가한다.2) 8행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보험 급여액(266,892,100원)의 배액 또는 원액의 합계인 516,548,090원"으로 수정한다.3) 9행의 "210,152,290원"을 "209,786,970원"으로 수정한다.4) 12행의 "2018. 6. 1."을 "2018. 4. 6"로 수정한다.다. 제4쪽1) 10행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을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으로 수정한다.2) 11행을 "1차 회식은 소외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라 개인적인 모임이고, 설령 공식 회식이라 하더라도 2차 회식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판결"로 수정한다.3) 15행의 "범죄사실" 다음에 "사기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으로 수정한다.4) 16행의 "선고받은"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으로 수정한다.라. 제5쪽1) 4행의 "시정잡기"를 "바로잡기"로 수정한다.2) 7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수정한다.마. 제6쪽1) 8행의 "선고된 점"을 "확정된 점(형사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징수처분의 요건과 동일하다)"으로 수정한다.2) 16행의 "상당한다"를 "상당하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징수처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받은 보험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갈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피고에게 징수 금액 산정의 재량을 부여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재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위 징수 금액에서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비용 상당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역시 위 조항이 징수 금액을 기속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공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로 수정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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