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누115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4행부터 제17행까지)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5행의 "(주)○○○"을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제2쪽 제9행의 "(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하고, 망인의 사망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2쪽 제11행의 "사유로" 뒤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를 추가한다.○ 제2쪽 제18행의 "갑 제1 내지 5호증" 뒤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영업실적증대 노력과 야간·주말근무 등으로 인하여 누적된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사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기초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하게 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관련 법리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등의 사유로 사망하면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제37조 제1항 제2호),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제62조, 제71조) 규정하고 있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두3542 판결 등 참조). 이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91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나 음주 등으로 인하여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 점이 입증되어야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두888 판결 등 참조).라. 인정 사실이 사건에서 갑 제4, 12, 14, 21, 22, 25, 27호증, 을 제1, 4, 5, 7, 9, 13, 14, 15,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이 사건 회사는 대전 이하생략에 위치하여 금속가공기계 제조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회사에 근무한 직원은 30명 내외(회사 조직도상 총원은 29명)인데, 망인의 아버지인 소외3은 이 사건 회사의 회장,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직위에 있었다.2) 망인은 생략생으로 원고와 소외3의 첫째 아들이고, 대학교 졸업 후 2005. 4. 1.경 이 사건 회사에 들어와 영업 업무를 맡았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회사의 영업부장 직위에 있었고(회사 조직도상 영업부서에는 망인까지 4명이 소속되어 있고, 망인의 동생 소외4이 영업차장으로 있다), 회사 조직도상 망인의 직상급자는 대표이사인 원고이다.3) 근로계약서상 망인은 주 5일제로 평일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이며,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간은 휴게할 수 있다.4) 망인은 2010년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급여로 월 500만 원(영업비용까지 포함)을 지급받았고,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이사 급여(성과금 제외)와 유사한 수준이다.5) 망인은 2006. 12. 26. 본태성 고혈압, 식도역류질환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약을 처방받았고, 2009. 5. 11.부터 2009. 5. 18.까지 본태성 고혈압, 불면증, 불안정성협심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0. 3. 11.부터 2011. 4. 18.까지 12회에 걸쳐 본태성 고혈압, 식도역류질환 등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았다. 망인은 위 진료 등을 받을 당시 흡연(하루 한 갑), 음주(주 3회 소주 2병), 커피(하루 3, 4잔)에 관한 생활습관을 밝혔고, 고혈압에는 가족력이 있다고 하였으며, 2011. 3. 21. 두통으로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였을 때에는 3~4년 전부터 두통이 가끔 있었고 고혈압 약의 복용은 중단하였다고 밝히기도 하였다.6) 망인은 2011. 7. 27.부터 2013. 3. 14.까지는 한두 달에 한 번씩 병원에서 고혈압 약을 처방받았고, 그 뒤 2015. 8. 21.까지는 약국에서 고혈압 약을 구입하였는데, 망인이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한 때는 대부분 점심시간이 아닌 근무시간 중이다.7) 망인은 고혈압 등으로 위와 같이 치료를 받은 외에도 2006년부터 요통, 피부염, 통풍, 비염, 천식, 간질환, 고지혈증 등의 증상으로 자주 병원 진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였다.8) 망인은 2015. 4. 22.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1106호로 '망인과 공범들이 공동하여 2014. 11. 4. 피해자 소외5 측이 보관 중인 공작기계를 빼앗아오기 위하여 피해자를 때려 그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요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로 기소되었다. 이에 망인은 제1회(2015. 7. 14.), 제2회(2015. 8. 18.), 제3회(2015. 9. 22.) 공판기일에 각 출석하였고, 2015. 10. 29.에는 제4회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었다.9) 망인은 2007년 결혼한 뒤 2009년 이혼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여자친구와 교제하고 있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5. 10. 5. 오전 광주 지역 출장을 나섰다고 하나, 실제는 당일 오후 여자친구 거주지인 대전 이하생략에 있다가, 당일 16:26경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여자친구의 119 신고로 ○○대학교병원에 이송되었다.10) 피고의 자문의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뇌동맥류 파열이 의심되나 사진상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업무상 재해 여부는 작업환경이나 과로, 스트레스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 검토를 요한다'는 의견을 밝혔다.11) 제1심에서 진료기록 감정촉탁을 의뢰받은 ○○○○협회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본태성 고혈압은 운동, 금연, 체중조절, 식이습관 조절 등의 생활습관 교정과 약물치료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데, 사고 당시 망인은 10년간 1일 1갑씩의 흡연력과 월 4회 소주 2병씩의 음주력을 가지고 있고, 키 184cm에 체중 100kg의 비만 상태로 고혈압 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교정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혈압약을 복용하였다고 하지만 내원 간격이 규칙적이지 않고 혈압이 조절되지 않았던 기록이 관찰된다. 과로 및 정서적 스트레스는 그 자체로 지주막하 출혈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망인의 고혈압에 악영향을 주어 지주막하 출혈 발생을 촉진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단순히 근무시간에 따라 지주막하 출혈의 촉발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마.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한 판단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설사 평소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소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자적으로(직접적으로) 지주막하 출혈을 유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거나,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킴으로써 지주막하 출혈을 유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이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1) 망인은 대표이사인 어머니 또는 회장인 아버지로부터 직접 업무 감독을 받으면서 외근이나 출장이 잦은 영업 업무의 특성을 활용하여 근무시간 중에도 병원이나 약국에 자주 방문하는 등 근무형태가 비교적 탄력적이고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인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 12주 동안 망인의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6시간을 넘었고, 이 사건 사고 전 4주 동안 망인의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8시간을 넘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망인이 근로계약 내용과는 달리 주 6회 이상 근무하면서 거의 07:30에 출근하였고, 회사의 보안장비('○○') 해제시간에야 퇴근하였으며, 망인의 고속도로 ○○영업소 출입('○○○○') 기록이 모두 망인의 출장내역이라는 전제 하에 있는 것이어서, 그 전제 하의 출퇴근내역과 출장내역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시하는 주된 증거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원고나 소외3) 또는 직원들의 진술인데, 이를 뒷받침할 회사출근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또한 위 산정내역은 위 ○○○○ 기록에 따라 원고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출장을 자주 다닌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원고가 굳이 휴무일에 출장을 다닐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원고와 소외3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 조사자와의 문답에서 평소 망인이 회사에 출장을 신고하거나 보고한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관련 증거를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다.3)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망인이 근로계약서의 근무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자재부장인 소외2가 '망인의 부모가 대표이사이고, 이후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인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어, 망인이 영업부장 이상의 역할을 하였다'고 증언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망인이 사업주인 부모를 도와 이 사건 회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일에 관여하였기 때문이지, 이를 망인이 근로자로서 과로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4)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 직원들과 함께 중소기업청 주관 '2015년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하는 것을 준비하여 2015. 7.경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2015. 8.경 대면평가를 마쳤지만 2015. 9.경 탈락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위 사업의 대면평가 일정안내 공문에 따르면, 대면평가는 원칙적으로 과제책임자가 발표하고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참여연구원만 그 평가장에 입실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회사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에는 망인이 과제책임자나 참여연구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위 사업계획서에 이 사건 회사 소속의 참여연구원으로 기재된 사람은 9명이나 된다) 등에 비추어 망인이 위 사업에 관여한 정도가 크지 않아 보인다.5) 또한 원고는 망인이 2015. 9. 25. ○○광역시교육청 산하 공업고등학교에 대한 제품 납품이 하루 늦어지는 바람에 지체상금 1,651,650원을 부담하게 되자 사업주(원고 또는 소외3)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위 내용도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는 업무상 질책이나 스트레스라기보다는 회사의 경영을 이어받을 후계자가 부모로부터 받는 개인적이거나 일상적인 사정에 가까워 이를 통상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보기는 어렵다.6) 오히려 망인은 젊은 나이부터 고혈압을 진단받았음에도 음주, 흡연, 식단 등의 생활습관을 개선하지 않았고, 비만에 기인한 여러 지병이 있었음에도 체중조절 등 건강관리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 않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특별한 원인이 없더라도 뇌동맥류 파열 등으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는 망인의 고혈압이 이 사건 회사 근무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에 들어가기 전 망인의 고혈압 진단 내역을 건강보험급여내역 조회기간의 한계로 확인할 수 없고, 본태성 고혈압은 가족력에 의한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망인의 고혈압이 이 사건 회사 근무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7) 더구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정신적 압박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물건을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 역시 업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나 소외3이 망인에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회사의 물건을 찾아오라는 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망인의 범법행위는 개인적인 일탈로 보아야 하므로, 그 범법행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정신적 압박감을 업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취급할 수 없다.8)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5. 10. 5. 망인의 행적을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 조사자와 나눈 문답에 의하면, 망인은 그 전날 원고의 집에서 잠을 잔 뒤 머리가 아프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아버지 소외3이 망인에게 전화하여 출근을 독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모습과 다르다. 망인은 회사에 늦게 출근한 뒤에도 두통이 심하다는 이유로 쉬다가 자주 진료를 받던 '○○○의원'에 갔고(망인이 혼자 병원에 갔고, 그곳에서 기존처럼 고혈압, 비염, 천식, 간질환약 등을 처방받고 비타민, 독감예방주사 등을 맞은 것으로 볼 때, 그때까지도 망인이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추정된다), 그 뒤 회사로 돌아가거나 자신의 거주지로 간 것이 아니라 여자친구 거주지로 가서 머무르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이 거래처인 ○○인력개발원에 출장가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나섰다고 하나, ○○인력개발원에서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제6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그날 ○○에 갈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9)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을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과 이를 더욱 구체화한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지주막하 출혈 등의 뇌혈관 질병이 발병하였다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무렵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를 겪었다거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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