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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누11735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8구단2035,1심-대법원,2020두3413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2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그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3쪽 6행과 4쪽 2행의 "2018. 11. 16."을 "2018. 8. 21."로 고친다.○ 3쪽 8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7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4쪽 14행부터 6쪽 아래에서 4행까지 "나.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나. 판단1) 운동기능장해 주장에 대한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 5] 제8호 나의 2)에 의하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척주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비율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있다. 그런데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종전 소송에서 신체감정의는 ① 원고의 요추 3, 4, 5번 우 횡돌기골절 변형 여부 및 그 상태(유합상태 등),② 요추부 굳음증 여부와 그 위치 및 운동제한 정도에 관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① 요추 3, 4, 5번 우 횡돌기골절은 (골유합술 등 수술적 치료 없이) 모두 유합된 상태이고,② 요추의 운동 제한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골반전위에 따른 요추부 운동기능장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갑 제2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골반전위에 따른 요추부 운동기능장해를 고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원고는 감정의의 위 소견은 원고의 요추부 굳음증을 고려하지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운동제한정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요추부 굳음증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신의 척주에 적어도 ‘중증도의 기능장해’가 남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8호 나의 5)에 의하면,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경추 제1번과 경추 제2번 사이의 분절이고정된 사람을 말하는데, 갑 제13호증의 기재를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원고에게 위와 같은 장해가 남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골반골의 상방 유합으로 인한 장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가) 살피건대, 앞서 살핀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골반골은 이 사건 사고 후 상방으로 약 2.5㎝ 전위되어 유합된 상태로써 실제 다리 길이의 경우 각 87㎝로 차이가 없으나, 골반의 전위를 고려한현성 길이를 측정하는 제과거리의 경우 94㎝와 98㎝로 약 4㎝의 차이를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 제10급 제11호의 ‘한쪽 다리가 3㎝ 이상 짧아진 사람’에 해당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자신의 척주에 적어도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제8호의 다의 8)에 따르면,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5퍼센트 이상10퍼센트 미만인 사람 또는 2개 이하의 척추체의 횡돌기나 극돌기 등의 추체외의 골절이 남은 사람을 말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장해가 남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척추체 중 추체외인 우측 3, 4, 5요추 횡돌기가 골절되었고, 이후 위 횡돌기 골절은 유합된 것으로 보이므로,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조차 남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3) 요천수 신경총 손상 등의 장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종전 소송에서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감정의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요천수 신경총의 손상 정도는 경도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사실 및 광주지방법원은 종전 소송에서 위소견을 바탕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요천수 신경총 손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 중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요천수 신경총 손상은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한편 원고가 지적하는 것처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장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것처럼마미증후군으로 인한 장해를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장해등급은 이 사건 처분에서 결정한 장해등급과 동일한 제9급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가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장해를 고려하였는지 여부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보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장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척수장해가 남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제5호 나의 7)에 의하면, 원고에게 척수장해가 남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척수증상’이 남아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4) 구체적인 장해등급의 판정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본문 및 제2, 3호는 시행령에서 정한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9급 이하 제13급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해등급 제10급 제11호의 ‘한쪽 다리가 3㎝ 이상 짧아진 장해’와 제12급 제16호의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를 입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는 그 중 더 심한 장해에해당하는 장해등급인 제10급을 기준으로 하되, 제9급 이하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있는 경우이므로, 1개 등급을 상향한 제9급에 해당한다.나아가 설령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과정에서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장해를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장해는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장해등급과 동일한 제9급에해당하게 된다. 왜냐하면 갑 제8호증의 기재를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마미증후군으로 인한 장해를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요천수 신경총 손상은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로 상향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위 두 장해는 모두 제10급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원고의 장해는 장해등급 제10급을 기준으로 하는데, 제9급 이하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있는 경우이므로, 1개 등급을 상향한 제9급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이다.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는 장해등급 제9급에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를 장해등급 제9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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