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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누1175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8. 10. 19. 원고에게 한, 장해연금일수를 83.11일로, 연금 지급 시작일을 2020. 11. 23.로 결정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마지막 행의 "제54조 재4항"을 "제53조 제4항"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하는 판단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거듭하여,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이미 있던 장해(이하 '기존 장해'라 한다)가 현존하는 장해(이하 '현재 장해'라 한다)에 영향을 미쳤는지와는 무관하게, 기존 장해가 있기만 하면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라고 그 적용 요건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라는 문언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위 적용 요건이 기존 장해와는 무관하게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장해와는 별개의 새로운 현재 장해가 생긴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이러한 취지라면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새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위 적용 요건은 기존 장해에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영향이 더해져서 기존 장해가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는 결국 기존 장해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영향 = 현재 장해(악화된 경우에 한한다)인 경우에만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기존 장해가 현재 장해의 구성 요소 일부를 이루어야만, 즉 기존 장해와 현재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위 조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 보상을 한다'는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다. 현재 장해 중 기존 장해 부분과 업무상 재해로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부분이 있을 때 그 기존 장해 부분을 떼어낸 나머지 부분에 한해서만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 위 조항의 취지라면, 이는 떼어낼 기존 장해 부분이 현재 장해 중에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기존 장해가 현재 장해의 구성 요소의 일부를 이룸, 즉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당연한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이에 관하여 피고는 위 대법원 2011두15640 판결을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들고 있으나, 위 판결이 판시한 내용은 기존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기존 장해와 현재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를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기존 장해의 부위인 좌우 고관절이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현재 장해 중 일부의 부위인 좌우 무릎, 좌우 발목은 모두 장해부위를 공히 '다리'로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같은 부위'에 해당(다만 좌우 다리 각각은 다른 부위로 봄)하여 위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기존 장해와 현재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 요건은 위 '같은 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로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기존 장해의 부위와 현재 장해 중 일부의 부위가 같은 부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존 장해와 현재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피고는 기존 장해인 좌우 고관절 장해가 현재 장해 중 일부인 좌우 무릎 장해나 좌우 발목 장해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 활동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그 기존 장해가 현재의 좌우 다리 부위의 노동능력 상실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서도 아무런 입증 활동을 하지 않았다).결국 이 사건 조항은 기존 장해와 현재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 즉 기존 장해가 현재 장해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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