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간단축및휴업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2019누120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30.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지급제한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요양기간단축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위 휴업급여지급제한 처분의 일자를 정정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항소 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6행부터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마. ○○○○병원은 2017. 9. 22.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예정기간(2017. 10. 1.부터 2019. 9. 30.)과 치료방법(통원치료)을 적은 진료계획서(이하 '이 사건 진료계획'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바. 피고는 2017. 9. 29. '자문의가 이 사건 진료계획을 검토한 결과 2018. 8. 30. 후에는 원고의 증세 고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기간을 2018. 8. 30.까지로 단축하여 승인하는 한편, '원고의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2017. 10. 20.부터 원고가 실제 통원한 날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것임을 원고에게 통보하면서, 이러한 휴업급여 지급제한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휴업급여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받은 뒤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것을 안내하였다.사. 원고는 2017. 1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근거로 2017. 11. 1.부터 2017. 11. 30.까지 30일간의 휴업급여(이하 '이 사건 휴업급여'라 한다)를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1. 30. 원고의 취업이 가능한 상태라는 의사 소견에 따라 원고가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날(2017. 11. 23.) 1일에 해당하는 휴업급여(130,58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일수(29일)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지급은 거부(부지급)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문 제3쪽 마지막행과 제4쪽 제1행의 각 "이 법원"은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라. 판단1) 산재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 그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 즉, 일부 노동력의 상실은 있을지인정 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99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16, 24, 25호증,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등으로 노동력이 다소 상실되었고 종사할 수 있는 업종이나 근무형태가 다소 제한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실제 통원치료일 외의 휴업급여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가) 원고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피고 자문의와 ○○○○협회 감정의는 모두 원고가 일상적인 업무활동을 하는 데에 제약이 없고 일반적인 취업활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 의견의 타당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진료 계획을 제출한 ○○○○병원 소속 의사들은 원고가 무리한 업무를 피해야 하고 육체적 노동을 하기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진단을 내리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진단 내용을 원고가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의미로까지 해석할 수는 없고, 신체에 무리가 되는 일을 피하여야 한다는 위 진단 내용이 앞서 본 자문의와 감정의의 의견에 배치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나) 한편,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재보험법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의사들의 소견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2003년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뒤 만성신부전 3기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였고, 이 사건 처분 무렵에는 신장 관련 증상들도 어느 정도 고정되었으며, 주로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 달에 한 번 정도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 당시 원고는 치료종결 단계에 근접하였다고 할 것이고, 휴업급여는 그 개념상 요양을 전제로 하므로, 당시 요양의 필요가 적었던 원고에게 전면적인 휴업급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다) 원고는 1991년 ○○○○산업에 입사하였고, 2002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며, 2003년 이 사건 상병으로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뒤로도 위 회사에 이사 또는 감사로 계속 근무하다가 2016년 말에야 위 회사에서 퇴직한 뒤 2017년부터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을 드러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업 측의 배려로 자신이 근무를 계속할 수 있었고 약물 복용 등으로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됨에 따라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부득이하게 퇴직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원고의 퇴직 당시 직위(감사), 나이(만 56세), 근무기간(약 25년)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가 2017년부터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원고는 2018. 10. 10.부터 2018. 12. 10.까지 주식회사 ○○○○○○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을 취득하였고, 위 회사는 같은 기간 동안 원고의 근로소득으로 9,480,000원이 발생하였다고 세무관청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회사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사업을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원고가 보유한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태양광) 국가기술자격증을 임시로 빌렸기 때문에 위 보험자격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 위 회사에 근무하거나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적은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은 위 2018. 10. 10.보다 뒤인 2018. 11. 6.인 데다가, 위 근로소득 신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위 회사에 자격증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설명을 믿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위 국가기술자격증을 2018년에 취득하였다는 사실은 원고가 휴업급여 청구기간 당시에도 상당한 업무능력을 보유하였음을 추단하게 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2020. 2. 1.부터 2020. 2. 29.까지의 휴업급여 청구를 피고가 모두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원고가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 당시 취업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는 근거로 든다. 그러나 우선, 위 기간은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으로부터 2년 3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이어서 이를 곧바로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 당시 원고의 상태를 가늠할 근거로 삼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는 위 결정이 업무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위 기간 중 통원일수에 해당하는 1일분을 제외한 휴업급여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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