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누12202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8.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3. 25. ○○○○○○○○○○○○○지점 (이하 '○○○○'이라 한다)의 과장대리로 발령을 받고, ○○○○의 구매전반(일반자재, 사료, 운송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6. 1. 15. 10:20경 ○○○○ 맞은편 공터(이하 '이 사건 공터'라 한다)에 위치한 ○○○○ 노점트럭(이하 '이 사건 노점'이라 한다)을 방문하였다. 망인은 당시 위 노점주인과 자리 문제로 다투던 소외2가 노점주인을 낫으로 살해한 후 망인에게도 낫을 휘두르자 이를 피해 달아났으나 10:30경 ○○ 버스터미널 차고지에서 뒤쫓아 온 소외2가 내리찍은 낫에 10회 찔려 다발성 열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8. 1. 1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2. 20. 원고에게 '사고발생 장소가 망인의 업무장소와 무관하고, 사고발생 당시 망인이 위 노점에서 음식(오뎅 국물)을 먹고 있었으며 소외2에게 욕을 하였다는 취지의 소외2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5.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8. 7. 1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0. 5.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공터는 ○○○○이 판매하는 영농자재를 쌓아놓는 등 사실상 ○○○○의 업무공간으로 사용되었다. 망인은 이 사건 공터에 위치한 이 사건 노점을 이동시키라는 지점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 이 사건 노점을 방문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공터의 위치 및 쓰임가) 이 사건 공터는 ○○○○의 맞은편에 있고 이 사건 공터와 ○○○○ 사이에는 폭 6m의 왕복 2차로 도로가 있다. ○○○○의 오른쪽에는 ○○○○이 운영하는 영농자재판매장이 있다. ○○○○ 건물은 도로와 맞닿아 있고 영농자재판매장 건물 앞의 공간은 협소하여, ○○○○에서는 농민들에게 판매할 각종 자재를 이 사건 공터에 쌓아놓았다.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이 사건 공터는 위와 같이 자재를 쌓아놓는 장소로 사용되는 외에도, 5일장이 들어서거나(3일, 8일) 장이 서지 않는 날에는 ○○○○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주차장으로 이용되었다.2) 원고의 업무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원고가 이 사건 노점을 방문한 경위가) 원고는 ○○○○에서 영농자재판매를 포함한 구매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위 업무에는 이 사건 공터에 쌓아놓은 비료를 농민들의 트랙터나 트럭에 지게차를 이용하여 옮겨 싣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주로 농민들이 비료를 구매하는 시기인 11월, 1월 중순부터 3월 초, 8월에 이루어졌다.나) 한편 이 사건 노점은 2015년 11월부터 이 사건 공터에서 상시운영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터에서 진행되던 위 비료판매 업무에 차질이 생겼고, ○○○○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주차공간 부족, 인근교통의 혼잡, 노점상들끼리의 자리다툼으로 인한 소란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조합원 및 고객들은 ○○○○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당시 지점장이었던 소외3은 면사무소 이장단 회의에서 "내년(2016년)부터는 농협에서 최대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조합장에게는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으면 자재공급 업무를 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건의를 하였다.다) 소외3은 2016년 1월 비료 판매시기가 다가오자 망인에게 이 사건 노점주인을 설득하여 그 위치를 옮기도록 하고 이 사건 공터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것을 수시로 지시하였다.라) 소외3은 2016. 1. 14. 퇴근 무렵 망인을 불러 "내일(2016. 1. 15.)은 내가 휴가를 써서 나오지 않으니, 망인이 책임지고 이 사건 노점을 이 사건 공터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라."고 특별지시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 15. 10:20경 이 사건 노점주인에게 노점의 위치를 옮겨줄 것을 설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노점을 방문하였다.3)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사고 직후의 정황가) 소외2는 2016. 1. 15. 10:25경 이 사건 노점에 방문하여 이 사건 노점주인이 다른 노점상에게 자신의 노점자리를 주었음을 따지다가 격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낫으로 이 사건 노점주인을 10회 찔러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소외2는 이를 말리던 망인을 향하여 낫을 휘둘렀으나 망인이 도망하자 ○○ 버스터미널 주차장까지 뒤쫓아 가서 망인의 등을 1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저항하는 망인의 목, 등, 어깨, 가슴 부위 등을 낫으로 9회 내리찍어 망인을 사망하게 하였다.나) 이 사건 사고 직후 소외3은 조합장에게 "망인은 지점장인 자신이 지시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다가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달라."고 하였다. 사고당일 ○○○○○○ 조합장실에서 개최된 긴급이사회는 '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망인이 정의로운 행동을 하다가 사망한 점'을 인정하여 농협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장례비용 전액을 농협이 부담하기로 의결하였다.다) ○○ 재해보상규정은 순직(업무상 재해)으로 퇴직한 자는 퇴직 당시 평균 임금의 14개월분을 지급하고, 일반 사망으로 퇴직한 자는 퇴직 당시 평균 임금의 7개월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은 원고에게 망인의 7개월분 평균임금에서 장례비용을 공제한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11, 13, 14, 18, 21호증, 을 제1 내지 5,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구체적 판단1)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망인이 영농자재의 판매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인 이 사건 공터에 관한 관리도 망인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노점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설득하는 일은 그가 담당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위였던 점, 망인이 ○○○○의 지점장으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업무지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이 사건 노점을 방문하여 노점주인을 만난 것은 망인의 본래 업무 내지 그에 수반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에 이 사건 공터를 관리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② 또한 이 사건 공터가 장날에는 노점상들의 영업장소로 이용된 점, 장날을 전후하여 이 사건 공터와 관련된 자리다툼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노점이 상시적으로 운영된 이후 그 다툼이 더욱 심해진 점 등에 더하여, ○○○○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 공터를 주차장으로 이용함에 따라 '농협이 이 공터를 전세 냈느냐'는 취지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터를 관리하는 망인의 업무에는 위와 같은 노점상이나 민원인 등으로부터 가해행위를 받을 위험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공터의 사용과 관련된 다툼이 원인이 되어 발생된 것이어서 망인의 업무에 내재되어 있던 위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7953 판결 등 참조).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 피고의 2018. 1. 23.자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사고 발생 당시 인근에 있었던 상인이 "망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해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노점에 방문한 것 같다."고 한 점, ㉡ 가해자인 소외2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망인이 이 사건 노점에서 음식물을 먹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사고 당시 망인이 업무수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위 출장복명서 자체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여가 지난 후에 작성된 점, 위 복명서에 기재된 인근상인은 그 신원이 불명하고 그 진술내용도 추측에 불과한 것인 점에서 위 출장복명서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망인의 이 사건 노점 방문목적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또한 망인이 이 사건 노점의 위치를 옮겨줄 것을 노점주인에게 부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노점을 방문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소외2의 진술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노점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더라도 이는 망인이 노점주인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행위가 업무수행과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소외2가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자신에게 욕을 해서 망인을 살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도발로 일어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그러나 소외2의 진술만으로 망인이 소외2에게 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욕을 하였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성격상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⑤ ○○○○○○○○조합이 원고에게 일반 사망으로 퇴직한 자에게 지급하는 평균 임금의 7개월분의 임금을 재해보상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의 ○○○○○○○○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조합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를 판단할 전문적 지식이 없어 우선 7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였고 추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경우 원고에게 7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예정임을 알 수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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